왕립 트리니티 대학교/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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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왕립학교법인 트리니티대학교 정관 2024년 2월 17일 제정 2024년 2월 19일 채택

제1장 총칙

1조 (설립근거)

이 법인은 <왕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해당 법에 의해 설립근거를 갖는다.

2조 (목적)

이 법인은 노르웨이 왕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기하여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고등교육 및 연구를 유지·실행·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3조 (명칭)

이 법인의 이름은 ‘왕립학교법인 트리니티 대학교’(이하 법인)이라 한다.

4조 (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하고 경영한다.

5조 (주소)

이 법인의 주소는 오슬로에 둔다.

6조 (정관의 개정)

이 법인의 정관의 개정은 「왕립학교법」에 따른다.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산

제7조 (자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 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8조 (재산의 관리)

①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9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계

제10조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법인에 속하는 회계는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하되,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한다. ③제1항, 제2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제11조 (왕실출자금)

①노르웨이 왕국 왕실(이하 ‘왕실’이라 함.)에서 출자하여 적립된 자산은 기본재산으로 적립하며, 이를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②왕실에서 출자된 자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처를 정한 후 총장의 인가를 받아 부총장이 집행하도록 한다.

제12조 (예산외 채무)

이 법인의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 (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4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3장 기관

제1절 임원

제15조 (종류 및 정수)

①이 법인의 이사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왕립학교법>에 의하여 나열된 각 기관에서 1명씩 감사를 선임한다.
  2. <왕실법>에 의한 왕실회의, 문교부장관, 내무부장관이 지정한자.
  3. 다음에서 나열한 곳에서 이사를 각 1인씩 선임한다.
  4. 노르웨이 왕실추밀원, 문교부장관, 내무부장관, 노르웨이 교회, 노르웨이 왕실.
  5. 이사장과 총장을 이사로 둔다.

②대학교의 총장은 현직 노르웨이 국왕을 임명하도록 하며, 대학교의 업무는 부총장이 맡도록 한다.

제16조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각 호에 따른다.

  1. 이사 5년, 단 15조 5항에 한해선 종신직으로 인정하되 국왕직을 사임하거나 궐위하게 될 경우 총장직을 사임한 것으로 간주한다.
  2. 감사 2년

제17조 (임원의 선임)

①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임원의 선임은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 (이사장의 선출과 임기)

사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통해 취임하며, 상근으로 하고 그 임기는 이사를 재임하는 기간으로 인정한다.

제19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제20조 (이사장의 직무대항자 지정)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1조 (감사의 직무)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제2절 (이사회)

제22조 (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①이사회의 구성은 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한다. ②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은 <왕립학교법>을 따른다.

제4장 운영

제23조 (법의 준용)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을 준용하여 운영에 따른다. 예외적인 것에 경우 이사회를 통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