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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지구연방의 정치에 관한 문서.
지구연방은 의원내각제와 소선거구제로 작동되는[1] 국가로, 불문헌법이 적용되는 국가라는 특징이 있다.
주요 특성
불문헌법
지구연방은 태생부터가 인류의 폭발적인 우주 진출로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지구 국가들이 단결해서 기존 UN을 국가연합의 형태로 재편한 것이 현재까지 내려오는 것이라[2] 공식적인 성문헌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성문헌법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예 헌법에 나올 만한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다른 민주국가라면 헌법에 규정되어있을 사항들이 기본법에 규정되어있는 경우가 많고, 이 기본법들을 개정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꽤나 부담이 되는 일이다. 일례로, 제임스 코르바니 내각 당시 시민 권리에 대한 제한 시도가 있었지만, 압도적인 과반을 확보하고 있던 코르바니 내각의 민주당마저도 60%가 넘는 반대 여론에 부딪혀 법 개정에 실패하였다. 그 외에 연방 상징에 관련된 법, 의회법 등에는 개정 시 가결 정족수를 명문화시키는 조항이 존재한다.
그러나 단순한 법률만으로는 성문헌법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 사항을 판결하는 대법원 헌법재판부가 상당한 입김을 가진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위헌 사항이라는 판결이 나도 연방 의회가 관철할 경우 헌법재판부의 결정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그 이유는 역시 헌법재판부의 존재 자체도 일반법에 규정되어 있는데다, 의회의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의회주권주의
지구연방은 의회가 주권을 행사한다는 의회주권주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을 독점하는 의회의 권한이 다른 정치기관보다 막강하며, 「연방 규약」 등의 국제/국내 조약에 정해진 사항 등의 일부 입법이 불가능한 사항을 빼면 거의 절대적이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의 주제에는 제한이 없으며, 이 법안을 어떻게 통과시킬지도 전적으로 의회 마음대로고, 통과된 법안은 의회에서 폐지할 때까지 존속하며, 다른 정치기관은 의회의 입법권을 침해할 수 없다. 이론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시민권 정지 및 박탈 또는 즉시 수감 명령(사권 박탈법) 입법도 가능하다.
예시로 지구연방 대법원이나 헌법재판부는 의회에서 통과시킨 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위헌판결을 내려 무효화할 수는 있으나, 단순히 지구연방의 관습헌법과 상충된다고 권고할 수 있을 뿐이다. 즉, 의회가 효력이 정지된 법을 다시 통과시키게 된다면 사법부의 판결은 무력화되는 것이다.
다만 하원의 압도적인 권력에도 불구하고, 삼원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어떠한 영향력도 없는 상원이나 상위대표원 의원들이 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3] 그러나 하원은 전체 인원의 60% 이상인 3,900명 이상의 의원이 동의하는 안건이라면 그마저도 무력화시킬 수는 있다.
다만 지구연방 의회는 국체의 소멸, 기본권의 제한에 관련된 사항들은 「연방 규약」에 규정되어 있는대로 입법을 수행해야 한다는 명목상의 제한 사항이 있긴 하다. 그러나 법을 통과시켰을때 해당 법의 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부의 판결이 강제성을 띄지 않아 의미는 없다.
물론 은하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로 손꼽히는데다 의회의 권력을 남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는 순간 186조명에 달하는 국민들의 반발 여론을 제어하기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회의 권력에 대한 오용과 남용은 거의 일어나진 않지만, 하지만 그 가능성은 이론상 존재하기 때문에 성문헌법을 제정하자는 움직임이 적게나마 일부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대통령
지구연방 대통령은 지구연방의 국가원수의 역할을 하며, 초기 역사에서는 이원집정부제의 정부 형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수반의 역할까지 일부 담당하기도 했었다. 이런 이원집정부제적 전통의 일환으로 지구연방의 재무장관(Chancellor of the Exchequer)은 총리 대신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통령 비상대권 등 여러 대권을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의회해산권과 군 통수권, 법률안과 예산안 등 주요 의회 표결에 대한 거부권[4]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초반의 이원집정부제 시기에도 지구 내부의 여러 국가들의 알력이 심했던 현실상 의회와 의회에서 선출한 총리의 힘이 더 강하였고, 11세기~13세기 경 대통령의 실권이 가장 강하였던 시기에도 여전히 의회와 많은 충돌을 빚었다. 결국 마지막 실권 대통령으로 불리는 카테치노 메테오의 임기가 끝나자 국가는 본격적으로 의원내각제의 형태로 굴러가기 시작한다. 그래도 지구연방의 인류의 발상지라는 수도의 위치[5]에 따르는 명성과 영향력은 어마어마했기에 국가원수로서 정부수반으로서의 정치적 영향력은 거의 종말을 맞았음에도 엄청난 명예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제임스 체임벌린 총리의 개혁으로 공식적으로 국가의 체제가 의원내각제로 바뀐 뒤 현재까지도 지구연방 대통령의 위상은 높으며, 법 개정 이후로 임기 제한이 풀려 재임 시절 인기가 높으면 거의 종신에 가까운 임기를 누릴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명성을 누리게 되었다. 어떠한 사람이던 대통령 지위를 거치면 지구연방의 엘리트 코스를 통칭하는 명예로운 경력을 착실히 밟은 사람들보다도 확실히 커리어에서 우위를 점한다고 할 수 있으며, 대통령과 실제 정치의 연관성이 떨어져감에 따라 은퇴할 정치인 대신 유명인이 대통령 지위를 역임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여러 정치적인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총리보다도 확실히 평판에서 자유롭게 되면서, 대통령들의 평가도 올라가게 되었다.
현재 대통령은 올렌 개츠비로, 4239년 7월 17일부터 현재까지 재임하고 있다.
행정부
총리
지구연방 총리는 지구연방의 정부수반으로, 흔히 언론에 이해 인류 최대의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칭해지며 그 칭호에 맞게 지구연방의 정부수반이자 국정 총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총리에게는 지구연방 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인 의회해산권[6], 내각 각료 임명권[6], 법률안 제안권 등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추가로 직위에 따른 불소추특권을 누릴 수 있다.
지구연방 총리에게는 공식적인 임기 제한은 없어서 원한다면 30년 이상까지도 집권이 가능하나 대부분 5~10년 정도 역임하고 물러나는 경우가 정권교체 등의 이유로 물러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총리 지지율이 연립정부 상황에서 정당 간 합의가 깨지거나 20%대 수준으로 심각하게 추락하지 않는 이상 총리가 잘 물러나지 않는데, 이는 은하계 최강국의 지도자 자리라 정치적 혼란을 웬만하면 막으려는 정치인들간의 이해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총리(The Prime Minister of the Union) 직위 자체가 생긴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이전의 이원집정부제적 전통으로 제임스 체임벌린의 개혁 이전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선임장관(First Minister)의 형태로 총리직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현재는 선임장관직을 총리가 겸임하는 것이 관례이며, 총리 교체가 일어날 경우 선임장관 직위는 미리 넘겨주는 경우가 많다. 그 외에도 재무장관에 대한 확실한 정부 서열 우위를 총리에게 부여하기 위해 만든 제1재무위원장(First Chairman of Union Finance)이 총리 겸임 지위이며, 군 통수권을 명문화하기 위해 만든 지구연방군 총사령관(Commander of the Armed Force of the Union of Earth and the Planetary Systems of the Eastern Galaxy) 역시 겸임한다.
현재 총리는 리즈 하프너이며, 4266년 1월 30일부터 재임중이다.
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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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연방의 내각은 일반적인 의원내각제 국가의 제도와 같은데, 총리가 대통령의 임명권을 대리하여 각 장관들을 임명하고, 장관의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아 정권이 지속되는 내내 할 수도 있고, 1년이 안되는 짧은 임기를 가질 수도 있다.
특이하게 재무장관은 역사적인 지위에 따라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며, 총리처럼 5년간의 고정 임기를 가진다.
여담으로 장관이 직을 그만둘 경우 대부분 사직을 하게 되는데, 이는 개각이나 정권교체 때도 마찬가지인데 총리가 직접 나서서 해임할 경우 총리의 위신이 악화되기 때문에 정부수반으로서의 체면을 지켜주기 위함이다. 물론 장관의 실책이 심각하거나 큰 논란으로 인해 물러나야 한다면 대중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 차원으로 총리(재무장관의 경우 대통령)가 직접 해임한다.
정부 부처
의회
지구연방의 의회는 상원(Senate), 상위대표원(House of Greater Representatives),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으로 구성되어 있는 삼원제를 채택하였다. 다만, 상원은 기본적으로 임명직인데다 상위대표원의 설치 이후 사실상의 비상설 국정 자문기구 수준으로 영향력이 쇠퇴하였고, 상위대표원 역시도 상원보다 큰 영향력과 법률안 거부권을 보유하고는 있으나 전체의 55.76%인 501명만이 선출직이고 나머지는 임명직이기 때문에 여당이 쉽게 과반을 확보할 수 있어 전반적인 정국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하원이 진짜 지구연방 의회라고 할 수 있으며, 하원은 법률안 제정/개정/폐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사실상) 독점하며 총리를 선출/불신임할 수 있으며 예산안을 통과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정당
연방제
정치 지형
- ↑ 단 주의회 차원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결선투표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크리모데르주에서는 주지사를 직선으로 뽑는다.
- ↑ 거기다 지구연방 성립 당시에는 각 국가간의 알력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각 국가들의 행동 범위를 약화시키는 헌법이 굳이 필요가 없었다.
- ↑ 상위대표원은 이 거부권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선출직과 임명직이 뒤섞여있어 시민들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위대표원의 거부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크기 때문이다.
- ↑ 이 거부권은 의회의 2/3 이상의 동의로만 무력화가 가능하다.
- ↑ 심지어 이때는 연방의 영토가 크지 않아 사실상 지구 주변이 영토의 전부였던 상태에서, 지구의 위상은 지금보다도 훨씬 컸다.
- ↑ 6.0 6.1 물론 명목상으로는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지만 사실상 총리의 의사에 의해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