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시정부 (윤파란 세계관):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나무위키 구 국가 정보 | 너비 = 450px | 테두리 색 = #29176e | 틀 색 = ##C0C0C0 | 글씨 색 = 000000 | 국명 = 대한민국 | 원어명 = 大韓民國|Republic of K...)
 
 
(사용자 2명의 중간 판 42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1번째 줄: 1번째 줄:
[[분류:윤파란 세계관]]
{{나무위키 구 국가 정보
{{나무위키 구 국가 정보
| 너비 = 450px
| 너비 = 450px
5번째 줄: 6번째 줄:
| 글씨 색 = 000000
| 글씨 색 = 000000
| 국명 = 대한민국
| 국명 = 대한민국
| 원어명 = 大韓民國|Republic of Korea
| 원어명 = 大韓民國 <nowiki>|</nowiki> Republic of Korea
| 국기 = 대한민국 국기.png
| 국기 = 임정국기.png
| 국기 크기 = 150px
| 국기 크기 = 150px
| 국장 = 대한민국 국장.png
| 국장 = 임정국장.png
| 국장 크기 = 100px
| 국장 크기 = 100px
| 모토 = 자주독립
| 모토 = 자주독립
| 성립 계기 = 한국 독립 전쟁
| 성립 계기 = 한국 독립 전쟁
| 멸망 계기 = 한국 침공
| 멸망 계기 = 멸망
| 성립 전 국가 = 대한제국
| 성립 전 국가 = [[대한제국 (윤파란 세계관)|대한제국]]
| 멸망 후 국가 = 조선국
| 멸망 후 국가 = [[윤호상 시대 (윤파란 세계관)|윤호상 시대]]
| 지도 = 대한민국 위치.png
| 지도 = 대한민국 위치.png
| 범례 너비 = 40%
| 범례 너비 = 40%
35번째 줄: 36번째 줄:
| 군대 = 한국국민군
| 군대 = 한국국민군
| 연호 = 서력 기원
| 연호 = 서력 기원
| 정치 체제 = 공화제(주석제)
| 정치 체제 = 공화제,대통령제(1919~1925),의원내각제(1925~1937)
| 입법부 = 대한민국 의정원
| 입법부 = 대한민국 의정원
| 통화 = 대한민국 원
| 통화 = 대한민국 원
}}
}}
==개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정치체제이자 한반도에 최초로 수립된 민주공화국이다. 1937년까지 존속했다.
==상세==
[[한국 독립 전쟁]] 당시 공화파 세력들이 충북 지역에 세운 임시정부가 모태이다.
제정 정부가 항복하고 붕괴한뒤, 서울에 입성한 임시정부는 임시 대통령을 추대하고 새로 의회를 세워 헌법을 제정해 정식 정부를 수립하려 했으나, 의원내각제에 가까운 체제에 반발한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인해 정식 헌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임시방편으로 임시 약법을 제정해 국정을 꾸려나가야 했다.
임시정부의 사실상 여당은 [[한국 독립 전쟁]] 당시 세워진 한국독립당으로, 한독당은 임시정부 수립부터 붕괴까지 여당 자리를 놓친적이 한번도 없다.
한국독립당의 당군인 한국국민군은 사실상 한국의 국군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한국독립당은 사실상 정부나 마찬가지였다.
국가원수도 명목상 임시대통령 등이 있었으나 실질적인 최고권력자는 한국국민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원장이었던 김구는 건국부터 멸망까지 이 자리를 놓은 적이 단 한번도 없다.
==역사==
===정부수립===
===이승만 탄핵 사태===
초대 임시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쿠데타를 모의한 사실이 발각되어 대통령에서 탄핵된 사건이다.
이후 박은식이 대통령직을 역임하긴 했으나, 얼마 안있어 사임하고 대통령직을 없어버렸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일련의 사건들은 종전 이후 수립된 대한민국 제1공화국이 강력한 대통령중심제 국가가 되는데 영향을 주었다.
===1차 한일 전쟁===
[[한국 독립 전쟁]] 이후에도 일본 제국은 한반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고 그 이후에도 사사건건 한국과 충돌하곤 했다.
1925년 만주 지린성에서 벌어진 한일양국군의 충돌은 뒷날 일어날 전쟁의 불씨가 되었다.
이렇게 양국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1927년 4월, 동해를 순찰하던 일본 해군 군함이 의문의 폭발로 인해 침몰하는 사고가 터졌다.
훗날 조사로 보일러실이 폭발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으나 일본 제국은 이를 한국군의 소행으로 간주하고 한국에 선전포고를 한다.
그렇게 결국 양국간의 전면전이 터진다. 초반엔 일본군이 우위를 점했으나 한국군의 모험을 건 기습 작전으로 인해 전세가 슬슬 일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하고, 1928년 한국이 시코쿠를 점령하고 규슈 쪽으로 북진하기 시작하자 일본 측에서는 결국 평화 협정(사실상의 항복)을 제안한다. 그렇게 전쟁에서 사실샹 승리한 한국은 일방적으로 한국에 유리한 조약을 체결해 남만주 지역의 이권을 모조리 독점하는 등 막대한 이익을 가지게 되지만 이는 되려 일본 군부 내 극우세력의 폭주를 불러와 역으로 훗날 한국이 침공 당하는 계기가 된다.
===만주 사변===
1931년 일본이 1928년 맺은 평화 협정을 께뜨리고 만주 사변을 일으켜 만주를 점령하자, 한국은 북쪽과 동남쪽이 모두 일본 세력으로 둘러싸여 지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 된다. 당시 일부는 곧 일본이 한국을 재침공할거라 걱정했고, 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곧 현실이 된다.
===한국 침공(혹은 제 2차 한일전쟁)===
일본 제국은 1차 한일전쟁에서 패배한뒤에도 한반도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못한 상태였다.
당시 일본은 극우 군부 강경파가 정권을 장악한 상태였으며 지난 전쟁 패배의 설욕을 씻기 위해서라도 한국을 재침공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주장했으며
당시 한국 정부는 경계를 하긴 했으나 지난 전쟁의 승리로 인해 설마 진짜로 전쟁이 일어나겠어? 하는, 자만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분위기였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태도는 전쟁의 패배, 더 나아가서는 중일전쟁의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멸망===
결국 일이 터지고야 말았다. 1936년 12월 9일, 일본은 부산과 평안남도 제물포 두 곳에 동시에 상륙하여 침공을 개시한 것이었다.
전방에서 뒤를 찌를거란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한 한국정부는 연이여 패배에 패배를 반복, 결국 침공 한달만에 서울을 함락당하고 만다.
처음엔 수도를 평양으로 옯겨 계속 항전할 의지가 있던 한국정부였으나, 곧이어 평양까지 함락당할 위기에 처하자 주석 김구는 60만 장병과 그외
정부 관료들과 함께 대탈출을 감행, 한반도를 빠져나가고 그렇게 한반도 전역이 일본군 수중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후 일본군은 한반도의 원할한 통치를 위해 괴뢰정부를 수립한다.
==정치 체제==
{{틀:역대 대한민국 (윤파란 세계관) 국가원수}}
건국 직후인 1919년부터 박은식이 사임할 1924년까지는 대통령제,1924년부터 1928년까지는 약간 의원내각제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제, 1928년부터 1937년까지는 완전한 의원내각제를 운영하였다.
국가원수의 명칭은 대통령,육해군대원수,국가주석 순으로 바뀌었다.
===헌법===
이승만과의 갈등 및 기타 여건으로 인해 멸망할때까지 정식 헌법을 제정하지 못했다.
그 대신 ‘대한민국 임시약법‘을 제정, 사실상의 헌법으로 갈음하였다.
==내용==
===제1장===
1919년 9월 10일 발표
* '''제1조''' : 대한민국은 대한인민으로 구성된 민주공화국이다.
* '''제2조''' :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인민에게 있다.
* '''제3조''' :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제4조''' : 대한민국은 의정원, 국가주석, 국무회의, 법원이 그 통치권을 행사한다.
=== 제2장 : 인민 ===
* '''제5조''' : 대한민국 인민은 모두 평등하며 종족, 계급, 종교의 차별이 없다.
* '''제6조''' : 인민은 다음과 같은 각항의 자유권을 향유할 수 있다.
  * 1. 인민의 신체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 심문, 처벌받지 아니한다.
  * 2. 인민의 가택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침입이나 수색을 받지 아니한다.
  * 3. 인민은 재산 및 영업의 자유를 가진다.
  * 4. 인민은 언론, 저작, 간행 및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5. 인민은 서신비밀의 자유를 가진다.
  * 6. 인민은 주거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 7. 인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제7조''' : 인민은 의회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제8조''' : 인민은 행정부서에 진소(陳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제9조''' : 인민은 법원에 소송하여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제10조''' : 인민은 관리의 위법,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평정원에 진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제11조''' : 인민은 임관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제12조''' : 인민은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 '''제13조''' : 인민은 법률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
* '''제14조''' : 인민은 법률에 의해 병역의 의무를 진다.
* '''제15조''' : 본장에 기재된 인민의 권리로서 공익의 증진, 치안의 유지를 위해서나 국가비상사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제3장 : 국회 ===
* '''제16조''' : 대한민국의 입법권은 의정원이 행한다.
* '''제17조''' : 의정원은 대한민국 각 지방에서 선출한 의원으로 조직한다.
* '''제19조''' : 의정원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 1. 모든 법률안의 의결
  * 2. 임시정부의 예의, 결의의 의결
  * 3. 전국의 세법, 화폐 및 도량형의 준칙의 의결
  * 4. 공채의 모집 및 국고가 부담하는 계약의 의결
  * 5. 제3조, 35조, 40조 사항의 승락
  * 6. 임시정부의 객문(客問)사항의 답변
  * 7. 인민청원의 수리
  * 8. 법률 및 기타 사항에 관한 의견을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
  * 9. 국무회의에 질문서를 제출하고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 10. 임시정부에 객문하여 관리의 수뢰, 위법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 11. 의정원은 임시대통령에 대하여 모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원 4/5 이상의 출석, 출석의원 3/4 이상의 가결로 탄핵할 수 있다.
  * 12. 의정원은 국무회의에 대하여 배임 혹은 위법했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원 3/4 이상 출석, 출석의원 2/3 이상의 가결로 탄핵할 수 있다.
* '''제20조''' :의정원은 집회, 개회, 폐회를 스스로 행할 수 있다.
* '''제21조''' : 의정원의 회의는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단, 국무위원회의 요구나 출석의원 과반수의 가결로 비밀로 할 수 있다.
* '''제22조''' : 의정원의 의결사건은 임시대통령에 이송하여 공포, 시행한다.
* '''제23조''' : 임시대통령은 의정원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이송 10일 이내에 이유를 밝혀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의정원이 재의사건에 대하여 출석의원 2/3 이상이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제22조에 따라 처리한다.
* '''제24조''' : 의정원 의장은 의정원이 기명투표법에 의해 호선(互選)하며 투표총수의 반을 득표한 자를 당선자로 한다.
* '''제25조''' : 의정원 의원은 원내의 발언 및 표결에 있어서 원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26조''' : 의정원은 현행범 및 내란외환에 관련된 범죄를 제외하고 회기중에 본원의 허가 없이 체포되지 아니한다.
* '''제27조''' : 의정원법은 의정원에서 정한다.
=== 제4장 : 임시대통령, 부통령 ===
* '''제29조''' : 임시대통령, 부통령은 의정원에서 선거하며, 총원 3/4 이상 출석, 투표총수의 2/3 이상을 득표한 자를 당선자로 한다.
* '''제30조''' : 임시대통령은 임시정부를 대표하고 정무를 총람하며 법률을 공포한다.
* '''제31조''' : 임시대통령은 법률이나 법률에 기초한 위임을 집행하기 위하여 명령을 발포 또는 발포케 할 수 있다.
* '''제32조''' : 임시대통령은 전국육해군대를 통솔한다.
* '''제33조''' : 임시대통령은 관제, 관규를 제정할 수 있다. 단, 반드시 참의원에 교부하여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34조''' : 임시대통령은 문무직원을 임면할 수 있다. 단, 국무회의 및 외교대사, 공사를 임명할 때는 반드시 의정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제35조''' : 임시대통령은 의정원의 동의를 거쳐 선전, 강화 및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36조''' : 임시대통령은 법률에 의거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제37조''' : 임시대통령은 전국을 대표하여 외국의 대사, 공사를 접수한다.
* '''제38조''' :임시대통령은 의정원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제39조''' : 임시대통령은 훈장 및 기타 영전을 수여햘 수 있다.
* '''제40조''' : 임시대통령은 대사(大赦), 특사, 감형, 복권을 선포할 수 있다. 단, 대사는 반드시 참의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 '''제41조''' : 임시대통령은 의정원의 탄핵을 받은 후에는 최고법원 전원심판관에서 9인을 호선하여 특별법정을 조직하고 이를 심판한다.
* '''제42조''' : 부통령은 임시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사직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권을 대행할 수 있다.
=== 제5장 : 국무위원회 ===
* '''제43조''' : 국무회의 주석 및 각 부처 부장은 모두 국무위원이라 칭한다.
* '''제44조''' : 국무위원회는 임시대통령을 보좌하고 그 책임을 진다.
* '''제45조''' : 국무위원회는 임시대통령의 법률안 제출, 법률의 공포 및 명령발포시에 반드시 부서(副署)[* 공동서명을 의미.]하여야 한다.
* '''제46조''' : 국무회의 및 그 위원은 의정원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47조''' : 국무회의가 의정원 탄핵을 받으면 임시대통령은 반드시 그 직을 면해야 한다. 단, 의정원에 일회에 한하여 재의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장 : 법원 ===
* '''제48조''' : 법원은 임시대총통 및 사법총장이 분별하여 임명한 법관으로 조직한다. 법원의 편제와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 '''제49조''' : 법원은 법률에 의해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을 심판한다. 단, 행정소송 및 기타 특별소송에 관해서는 법률로 따로 정한다.
* '''제50조''' : 법원의 심판은 반드시 공개한다. 단, 질서안녕을 침해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비밀로 할 수 있다.
* '''제51조''' : 법관은 독립하여 심판하며 상위관직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제52조''' : 법관은 재임중 감봉이나 전직되지 아니한다. 법률에 의해 형벌선고를 받거나 혹은 면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고는 해직되지 아니한다. 징계법규는 법률로 정한다.
=== 제7장 : 부칙 ===
* '''제53조''' :  본 약법 시행후 10개월 이내에 임시대통령이 국회를 소집하며, 그 국회의 조직 및 선거법은 의정원이 정한다.
* '''제54조''' : 대한민국의 헌법은 국회에서 제정하며, 헌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본 약법의 효력은 헌법과 같다.
* '''제55조''' : 본 약법은 의정원 의원의 2/3 이상이나 임시대통령의 제의에 의해 의정원 4/5 이상 출석, 출석의원 3/4의 가결로 증수(贈修)할 수 있다.
===군대===
여당 한국독립당의 당군 ‘한국국민군‘이 실질적으로 국군 역할을 수행하였다.
어째서 이들이 정식 국군으로 활동하지 못했냐면, 정식 헌법이 제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군을 규정할 수 있는 성문화된 글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들은 임시정부가 멸망할 때까지
사실상(De facto)의 국군으로 활동하였다.
최고 계급은 ‘대원수‘로 대원수는 사실상 군을 총괄하는 총사령관에 가까운 직함이였다.
대원수 직급을 지낸 사람은 오직 김구만이 유일하다.
군무부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기관이였고, 실제로 군무부(국방부)의 역할을 했던 기관은 한국국민군을 총괄하는 ‘한국국민군사위원회‘였다. 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사람 또한 김구가 유일하다.
===대한민국 의정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입법 기관으로, 총 200명의 의원을 뽑았다.
1919년 제헌 총선으로 수립되었으며, 1937년까지
총 4차례의 총선이 있었다.
단원제였으며, 의정원의장은 부수반(1925년까지는 부통령,1926년 이후로는 부주석)이 당연겸직했다.
1937년 한국 침공으로 해체되었다.
===역대 정부===
====이승만 정부====
1919년부터 1925년까지 운영된 정부.
*대통령 이승만
*국무위원회 주석 김구
*내무부장 안창호
*외무부장 김규식
*군무부장 이범석
*법무부장 이시영
*교통부장 문창범
====박은식 정부====
1925년 3월부터 동년 8월까지 운영된 짦은 정부.
*대통령 박은식
*국무위원회 주석 김구
*내무부장 안창호
*외무부장 김규식
*군무부장 이범석
*법무부장 이시영
*교통부장 문창범
====이동휘 내각====
첫 거국중립내각 정부.
육해군대원수는 명목상 국가수반이다.
*육해군대원수 이동휘
*국무회의 주석 이동휘
*내무부장 이철호
*외무부장 박태완
*군무부장 이범석
*법무부장 이민우
*교통부장 문창범
====안창호 내각====
*육해군대원수 안창호
*국무위원회 주석 안창호
*내무부장 안창호(겸직)
*외무부장 김규식
*군무부장 이범석
*법무부장 이시영
*교통부장 문창범
====김구 내각====
1928~1935
*1차 내각
*국가주석 이동녕
*국무위원회 주석 김구
*내무부장 최규연
*외무부장 김규식
*군무부장 이범석
*법무부장 이시영
*교통부장 안천주
*문교부장 주전태
1935~1937
*2차 내각
*국가주석 김구
*국무위원회 주석 김구
*내무부장 박무식
*외무부장 김기석
*군무부장 차지연
*법무부장 이선우
*교통부장 안천주
*문교부장 오현무
==행정구역==
1시 7부 13도로, 수도는 서울시였으며 인천부, 부산부, 광주부, 평양부, 개성부 등의 지방 대도시들이 있었으며 제국 시절에서 딱히 달라진 것은 없었다.

2025년 6월 10일 (화) 11:55 기준 최신판

대한민국
大韓民國 | Republic of Korea
국기 국장
자주독립
한국 독립 전쟁 이전
멸망 이후
대한제국
윤호상 시대
위치
width: calc(100% + 5px)
1919년 9월 11일 ~ 1937년 1월 2일
상징
국가 애국가
국화
무궁화
역사
[ 펼치기 · 접기 ]

한국 독립전쟁 1919년
건국 1919년
제 1차 한일전쟁 1927년~1928년
한국 침공 1936년

지리
수도
서울시
최대 도시
서울시
면적
220,903km²
위치
유라시아 대륙
인문환경
민족
한국인
공용어
한국어
국교
없음
종교 분포
없음
군대
한국국민군
연호
서력 기원
정치
정치 체제
공화제,대통령제(1919~1925),의원내각제(1925~1937)
입법부
대한민국 의정원
경제
통화
대한민국 원




개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정치체제이자 한반도에 최초로 수립된 민주공화국이다. 1937년까지 존속했다.

상세

한국 독립 전쟁 당시 공화파 세력들이 충북 지역에 세운 임시정부가 모태이다. 제정 정부가 항복하고 붕괴한뒤, 서울에 입성한 임시정부는 임시 대통령을 추대하고 새로 의회를 세워 헌법을 제정해 정식 정부를 수립하려 했으나, 의원내각제에 가까운 체제에 반발한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인해 정식 헌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임시방편으로 임시 약법을 제정해 국정을 꾸려나가야 했다.

임시정부의 사실상 여당은 한국 독립 전쟁 당시 세워진 한국독립당으로, 한독당은 임시정부 수립부터 붕괴까지 여당 자리를 놓친적이 한번도 없다. 한국독립당의 당군인 한국국민군은 사실상 한국의 국군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한국독립당은 사실상 정부나 마찬가지였다. 국가원수도 명목상 임시대통령 등이 있었으나 실질적인 최고권력자는 한국국민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원장이었던 김구는 건국부터 멸망까지 이 자리를 놓은 적이 단 한번도 없다.

역사

정부수립

이승만 탄핵 사태

초대 임시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쿠데타를 모의한 사실이 발각되어 대통령에서 탄핵된 사건이다. 이후 박은식이 대통령직을 역임하긴 했으나, 얼마 안있어 사임하고 대통령직을 없어버렸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일련의 사건들은 종전 이후 수립된 대한민국 제1공화국이 강력한 대통령중심제 국가가 되는데 영향을 주었다.

1차 한일 전쟁

한국 독립 전쟁 이후에도 일본 제국은 한반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고 그 이후에도 사사건건 한국과 충돌하곤 했다. 1925년 만주 지린성에서 벌어진 한일양국군의 충돌은 뒷날 일어날 전쟁의 불씨가 되었다.

이렇게 양국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1927년 4월, 동해를 순찰하던 일본 해군 군함이 의문의 폭발로 인해 침몰하는 사고가 터졌다. 훗날 조사로 보일러실이 폭발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으나 일본 제국은 이를 한국군의 소행으로 간주하고 한국에 선전포고를 한다.

그렇게 결국 양국간의 전면전이 터진다. 초반엔 일본군이 우위를 점했으나 한국군의 모험을 건 기습 작전으로 인해 전세가 슬슬 일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하고, 1928년 한국이 시코쿠를 점령하고 규슈 쪽으로 북진하기 시작하자 일본 측에서는 결국 평화 협정(사실상의 항복)을 제안한다. 그렇게 전쟁에서 사실샹 승리한 한국은 일방적으로 한국에 유리한 조약을 체결해 남만주 지역의 이권을 모조리 독점하는 등 막대한 이익을 가지게 되지만 이는 되려 일본 군부 내 극우세력의 폭주를 불러와 역으로 훗날 한국이 침공 당하는 계기가 된다.

만주 사변

1931년 일본이 1928년 맺은 평화 협정을 께뜨리고 만주 사변을 일으켜 만주를 점령하자, 한국은 북쪽과 동남쪽이 모두 일본 세력으로 둘러싸여 지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 된다. 당시 일부는 곧 일본이 한국을 재침공할거라 걱정했고, 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곧 현실이 된다.

한국 침공(혹은 제 2차 한일전쟁)

일본 제국은 1차 한일전쟁에서 패배한뒤에도 한반도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못한 상태였다. 당시 일본은 극우 군부 강경파가 정권을 장악한 상태였으며 지난 전쟁 패배의 설욕을 씻기 위해서라도 한국을 재침공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주장했으며 당시 한국 정부는 경계를 하긴 했으나 지난 전쟁의 승리로 인해 설마 진짜로 전쟁이 일어나겠어? 하는, 자만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분위기였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태도는 전쟁의 패배, 더 나아가서는 중일전쟁의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멸망

결국 일이 터지고야 말았다. 1936년 12월 9일, 일본은 부산과 평안남도 제물포 두 곳에 동시에 상륙하여 침공을 개시한 것이었다. 전방에서 뒤를 찌를거란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한 한국정부는 연이여 패배에 패배를 반복, 결국 침공 한달만에 서울을 함락당하고 만다. 처음엔 수도를 평양으로 옯겨 계속 항전할 의지가 있던 한국정부였으나, 곧이어 평양까지 함락당할 위기에 처하자 주석 김구는 60만 장병과 그외 정부 관료들과 함께 대탈출을 감행, 한반도를 빠져나가고 그렇게 한반도 전역이 일본군 수중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후 일본군은 한반도의 원할한 통치를 위해 괴뢰정부를 수립한다.

정치 체제


대한민국 국가원수
임시대통령
제1대 제2대
이승만 박은식
육해군대원수
제1대 제2대 제3대 제4대
이동휘 안창호 송병택 양기탁
주석
제1대 제2대
이동녕 김구
대한제국 · 대한민국 대통령

건국 직후인 1919년부터 박은식이 사임할 1924년까지는 대통령제,1924년부터 1928년까지는 약간 의원내각제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제, 1928년부터 1937년까지는 완전한 의원내각제를 운영하였다.

국가원수의 명칭은 대통령,육해군대원수,국가주석 순으로 바뀌었다.

헌법

이승만과의 갈등 및 기타 여건으로 인해 멸망할때까지 정식 헌법을 제정하지 못했다. 그 대신 ‘대한민국 임시약법‘을 제정, 사실상의 헌법으로 갈음하였다.

내용

제1장

1919년 9월 10일 발표

* 제1조 : 대한민국은 대한인민으로 구성된 민주공화국이다. 
* 제2조 :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인민에게 있다. 
* 제3조 :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제4조 : 대한민국은 의정원, 국가주석, 국무회의, 법원이 그 통치권을 행사한다.

제2장 : 인민

* 제5조 : 대한민국 인민은 모두 평등하며 종족, 계급, 종교의 차별이 없다.
* 제6조 : 인민은 다음과 같은 각항의 자유권을 향유할 수 있다.
 * 1. 인민의 신체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 심문, 처벌받지 아니한다.
 * 2. 인민의 가택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침입이나 수색을 받지 아니한다.
 * 3. 인민은 재산 및 영업의 자유를 가진다.
 * 4. 인민은 언론, 저작, 간행 및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5. 인민은 서신비밀의 자유를 가진다.
 * 6. 인민은 주거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 7. 인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제7조 : 인민은 의회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제8조 : 인민은 행정부서에 진소(陳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제9조 : 인민은 법원에 소송하여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제10조 : 인민은 관리의 위법,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평정원에 진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제11조 : 인민은 임관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제12조 : 인민은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 제13조 : 인민은 법률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
* 제14조 : 인민은 법률에 의해 병역의 의무를 진다.
* 제15조 : 본장에 기재된 인민의 권리로서 공익의 증진, 치안의 유지를 위해서나 국가비상사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3장 : 국회

* 제16조 : 대한민국의 입법권은 의정원이 행한다.
* 제17조 : 의정원은 대한민국 각 지방에서 선출한 의원으로 조직한다.


* 제19조 : 의정원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 1. 모든 법률안의 의결
 * 2. 임시정부의 예의, 결의의 의결
 * 3. 전국의 세법, 화폐 및 도량형의 준칙의 의결
 * 4. 공채의 모집 및 국고가 부담하는 계약의 의결
 * 5. 제3조, 35조, 40조 사항의 승락
 * 6. 임시정부의 객문(客問)사항의 답변
 * 7. 인민청원의 수리
 * 8. 법률 및 기타 사항에 관한 의견을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
 * 9. 국무회의에 질문서를 제출하고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 10. 임시정부에 객문하여 관리의 수뢰, 위법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 11. 의정원은 임시대통령에 대하여 모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원 4/5 이상의 출석, 출석의원 3/4 이상의 가결로 탄핵할 수 있다.
 * 12. 의정원은 국무회의에 대하여 배임 혹은 위법했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원 3/4 이상 출석, 출석의원 2/3 이상의 가결로 탄핵할 수 있다.
* 제20조 :의정원은 집회, 개회, 폐회를 스스로 행할 수 있다.
* 제21조 : 의정원의 회의는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단, 국무위원회의 요구나 출석의원 과반수의 가결로 비밀로 할 수 있다.
* 제22조 : 의정원의 의결사건은 임시대통령에 이송하여 공포, 시행한다.
* 제23조 : 임시대통령은 의정원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이송 10일 이내에 이유를 밝혀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의정원이 재의사건에 대하여 출석의원 2/3 이상이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제22조에 따라 처리한다.
* 제24조 : 의정원 의장은 의정원이 기명투표법에 의해 호선(互選)하며 투표총수의 반을 득표한 자를 당선자로 한다.
* 제25조 : 의정원 의원은 원내의 발언 및 표결에 있어서 원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26조 : 의정원은 현행범 및 내란외환에 관련된 범죄를 제외하고 회기중에 본원의 허가 없이 체포되지 아니한다.
* 제27조 : 의정원법은 의정원에서 정한다.

제4장 : 임시대통령, 부통령

* 제29조 : 임시대통령, 부통령은 의정원에서 선거하며, 총원 3/4 이상 출석, 투표총수의 2/3 이상을 득표한 자를 당선자로 한다.
* 제30조 : 임시대통령은 임시정부를 대표하고 정무를 총람하며 법률을 공포한다.
* 제31조 : 임시대통령은 법률이나 법률에 기초한 위임을 집행하기 위하여 명령을 발포 또는 발포케 할 수 있다.
* 제32조 : 임시대통령은 전국육해군대를 통솔한다.
* 제33조 : 임시대통령은 관제, 관규를 제정할 수 있다. 단, 반드시 참의원에 교부하여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34조 : 임시대통령은 문무직원을 임면할 수 있다. 단, 국무회의 및 외교대사, 공사를 임명할 때는 반드시 의정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제35조 : 임시대통령은 의정원의 동의를 거쳐 선전, 강화 및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36조 : 임시대통령은 법률에 의거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제37조 : 임시대통령은 전국을 대표하여 외국의 대사, 공사를 접수한다.
* 제38조 :임시대통령은 의정원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제39조 : 임시대통령은 훈장 및 기타 영전을 수여햘 수 있다.
* 제40조 : 임시대통령은 대사(大赦), 특사, 감형, 복권을 선포할 수 있다. 단, 대사는 반드시 참의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 제41조 : 임시대통령은 의정원의 탄핵을 받은 후에는 최고법원 전원심판관에서 9인을 호선하여 특별법정을 조직하고 이를 심판한다.
* 제42조 : 부통령은 임시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사직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권을 대행할 수 있다.

제5장 : 국무위원회

* 제43조 : 국무회의 주석 및 각 부처 부장은 모두 국무위원이라 칭한다.
* 제44조 : 국무위원회는 임시대통령을 보좌하고 그 책임을 진다.
* 제45조 : 국무위원회는 임시대통령의 법률안 제출, 법률의 공포 및 명령발포시에 반드시 부서(副署)[* 공동서명을 의미.]하여야 한다.
* 제46조 : 국무회의 및 그 위원은 의정원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47조 : 국무회의가 의정원 탄핵을 받으면 임시대통령은 반드시 그 직을 면해야 한다. 단, 의정원에 일회에 한하여 재의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장 : 법원

* 제48조 : 법원은 임시대총통 및 사법총장이 분별하여 임명한 법관으로 조직한다. 법원의 편제와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 제49조 : 법원은 법률에 의해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을 심판한다. 단, 행정소송 및 기타 특별소송에 관해서는 법률로 따로 정한다.
* 제50조 : 법원의 심판은 반드시 공개한다. 단, 질서안녕을 침해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비밀로 할 수 있다.
* 제51조 : 법관은 독립하여 심판하며 상위관직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제52조 : 법관은 재임중 감봉이나 전직되지 아니한다. 법률에 의해 형벌선고를 받거나 혹은 면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고는 해직되지 아니한다. 징계법규는 법률로 정한다.

제7장 : 부칙

* 제53조 :  본 약법 시행후 10개월 이내에 임시대통령이 국회를 소집하며, 그 국회의 조직 및 선거법은 의정원이 정한다.
* 제54조 : 대한민국의 헌법은 국회에서 제정하며, 헌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본 약법의 효력은 헌법과 같다.
* 제55조 : 본 약법은 의정원 의원의 2/3 이상이나 임시대통령의 제의에 의해 의정원 4/5 이상 출석, 출석의원 3/4의 가결로 증수(贈修)할 수 있다.

군대

여당 한국독립당의 당군 ‘한국국민군‘이 실질적으로 국군 역할을 수행하였다. 어째서 이들이 정식 국군으로 활동하지 못했냐면, 정식 헌법이 제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군을 규정할 수 있는 성문화된 글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들은 임시정부가 멸망할 때까지 사실상(De facto)의 국군으로 활동하였다. 최고 계급은 ‘대원수‘로 대원수는 사실상 군을 총괄하는 총사령관에 가까운 직함이였다. 대원수 직급을 지낸 사람은 오직 김구만이 유일하다.

군무부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기관이였고, 실제로 군무부(국방부)의 역할을 했던 기관은 한국국민군을 총괄하는 ‘한국국민군사위원회‘였다. 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사람 또한 김구가 유일하다.

대한민국 의정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입법 기관으로, 총 200명의 의원을 뽑았다. 1919년 제헌 총선으로 수립되었으며, 1937년까지 총 4차례의 총선이 있었다.

단원제였으며, 의정원의장은 부수반(1925년까지는 부통령,1926년 이후로는 부주석)이 당연겸직했다. 1937년 한국 침공으로 해체되었다.

역대 정부

이승만 정부

1919년부터 1925년까지 운영된 정부.

  • 대통령 이승만
  • 국무위원회 주석 김구
  • 내무부장 안창호
  • 외무부장 김규식
  • 군무부장 이범석
  • 법무부장 이시영
  • 교통부장 문창범

박은식 정부

1925년 3월부터 동년 8월까지 운영된 짦은 정부.

  • 대통령 박은식
  • 국무위원회 주석 김구
  • 내무부장 안창호
  • 외무부장 김규식
  • 군무부장 이범석
  • 법무부장 이시영
  • 교통부장 문창범

이동휘 내각

첫 거국중립내각 정부.

육해군대원수는 명목상 국가수반이다.

  • 육해군대원수 이동휘
  • 국무회의 주석 이동휘
  • 내무부장 이철호
  • 외무부장 박태완
  • 군무부장 이범석
  • 법무부장 이민우
  • 교통부장 문창범

안창호 내각

  • 육해군대원수 안창호
  • 국무위원회 주석 안창호
  • 내무부장 안창호(겸직)
  • 외무부장 김규식
  • 군무부장 이범석
  • 법무부장 이시영
  • 교통부장 문창범

김구 내각

1928~1935

  • 1차 내각
  • 국가주석 이동녕
  • 국무위원회 주석 김구
  • 내무부장 최규연
  • 외무부장 김규식
  • 군무부장 이범석
  • 법무부장 이시영
  • 교통부장 안천주
  • 문교부장 주전태

1935~1937

  • 2차 내각
  • 국가주석 김구
  • 국무위원회 주석 김구
  • 내무부장 박무식
  • 외무부장 김기석
  • 군무부장 차지연
  • 법무부장 이선우
  • 교통부장 안천주
  • 문교부장 오현무

행정구역

1시 7부 13도로, 수도는 서울시였으며 인천부, 부산부, 광주부, 평양부, 개성부 등의 지방 대도시들이 있었으며 제국 시절에서 딱히 달라진 것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