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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7|짐이 부덕하여 신민을 사려하는 선대의 뜻을 받들어 옥좌에 앉았음에도 그 위업을 제대로 이어나가지 못해 궁 내에는 역적이 들끓었고 바깥에는 외적이 들끓어 신민의 삶은 도탄에 빠졌다. 짐과 충신들이 위업을 이어 천하를 안정시키려 함은 이 고질을 단기간에 고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증세가 더해가 차라리 이 위업을 [[대한국 (동방)|남에게 맡겨]] 완전하게 하는 것만 못하다. 이에 짐은 내조(內朝)한뒤 신료들의 조언을 통해 결단을 내려 외적의 침략에도 결연히 함께 맞선 충신 [[광종 (동방)|한왕]]에 대청제국의 제위를 양여하여 간대한 위업을 이어나가게 할 것이다. 이 조치는 짐이 대청제국의 신민 그대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을 사려하여 결단한 것이로되, 그대들은 짐의 결단을 능히 헤아려 동요치 말고 생업을 이어나가하며 짐은 한왕의 치세 아래서 그대들이 스스로 강복(康福)을 증진할 것에 의문을 품지 않는다.|1909년 2월 10일 반포한 양위조서 中}}
{{인용문7|짐이 부덕하여 신민을 사려하는 선대의 뜻을 받들어 옥좌에 앉았음에도 그 위업을 제대로 이어나가지 못해 궁 내에는 역적이 들끓었고 바깥에는 외적이 들끓어 신민의 삶은 도탄에 빠졌다. 짐과 충신들이 위업을 이어 천하를 안정시키려 함은 이 고질을 단기간에 고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증세가 더해가 차라리 이 위업을 [[대한국 (동방)|남에게 맡겨]] 완전하게 하는 것만 못하다. 이에 짐은 내조(內朝)한뒤 신료들의 조언을 통해 결단을 내려 외적의 침략에도 결연히 함께 맞선 충신 [[광종 (동방)|한왕]]에 대청제국의 제위를 양여하여 간대한 위업을 이어나가게 할 것이다. 이 조치는 짐이 대청제국의 신민 그대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을 사려하여 결단한 것이로되, 그대들은 짐의 결단을 능히 헤아려 동요치 말고 생업을 이어나가라. 짐은 한왕의 치세 아래 스스로 그대들의 강복(康福)을 증진할 것에 의문을 품지 않을 것이다.|1909년 2월 10일 반포한 양위조서 中}}


= 만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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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어 =
= 붕어 =

2021년 9월 27일 (월) 23:08 판


동방의 불란서 세계관

만옹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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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제11대 황제
德宗 光緖帝
덕종 광서제
초대 만왕
成高王
성고왕
묘호 덕종(德宗)
시호 동천숭운대중지정경문위무인효예지단검관근경황제
(同天崇運大中至正經文緯武仁孝睿智端儉寬勤景皇帝)[1]
성고왕
(成高王)[2]
출생 1871년 8월 14일
청나라 직예성 북경 공왕부
사망 1930년 10월 27일 (59세)
대한국 심양도급시 인경궁
능묘 숭릉(崇陵)
재위 청 황제
1875년 2월 25일 ~ 1909년 2월 14일
만왕
1909년 2월 15일 ~ 1930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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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신각라(愛新覺羅, ᠠᡳᠰᡳᠨ ᡤᡳᠣᡵᠣ) → 김(金)
재첨(載湉, ᡯᠠᡳ ᡨᡳᠶᠠᠨ) → 재탄(載灘)
부모 부친: 조문왕 애신각라 혁현
모친: 대복진 예허나라씨
배우자 폐황후 예허나라씨
효목경황후 타타라씨
자녀 장남: 회선왕
차남: 현문왕
장녀: 장명공주 김희설
차녀: 장화공주 김희옥

개요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이자 대한국의 초대 만왕(滿王). 불과 만 3세의 나이로 서태후에 의해 황제로 옹립되었으며 그 후 약 34년간 청 황제로 재위했다. 그러나 재위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서태후에 의해, 재위 후반기에는 한국에 의해 실권이 빼앗겨 재위기간 내내 황제로서 아무런 권력 행사조차 하지 못한 비운의 황제이기도 하다.

묘호는 승하 당시에는 올려지지 않았고 만왕으로서 성고왕(成高王)이라는 시호만 내려졌으나 1950년 세조 황제가 선대 황제이자 청 황제로 인정하면서 덕종(德宗)이리는 묘호가 올려졌다.

치세

선양

짐이 부덕하여 신민을 사려하는 선대의 뜻을 받들어 옥좌에 앉았음에도 그 위업을 제대로 이어나가지 못해 궁 내에는 역적이 들끓었고 바깥에는 외적이 들끓어 신민의 삶은 도탄에 빠졌다. 짐과 충신들이 위업을 이어 천하를 안정시키려 함은 이 고질을 단기간에 고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증세가 더해가 차라리 이 위업을 남에게 맡겨 완전하게 하는 것만 못하다. 이에 짐은 내조(內朝)한뒤 신료들의 조언을 통해 결단을 내려 외적의 침략에도 결연히 함께 맞선 충신 한왕에 대청제국의 제위를 양여하여 간대한 위업을 이어나가게 할 것이다. 이 조치는 짐이 대청제국의 신민 그대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을 사려하여 결단한 것이로되, 그대들은 짐의 결단을 능히 헤아려 동요치 말고 생업을 이어나가라. 짐은 한왕의 치세 아래 스스로 그대들의 강복(康福)을 증진할 것에 의문을 품지 않을 것이다.
1909년 2월 10일 반포한 양위조서 中

만왕

붕어

  1. 청 황제로서 시호. 1951년 올려짐.
  2. 만왕으로서 시호. 1930년 올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