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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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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7|짐이 부덕하여 신민을 사려하는 선대의 뜻을 받들어 옥좌에 앉았음에도 그 위업을 제대로 이어나가지 못해 궁 내에는 역적이 들끓었고 바깥에는 외적이 들끓어 신민의 삶은 도탄에 빠졌다. 짐과 충신들이 위업을 이어 천하를 안정시키려 함은 이 고질을 단기간에 고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증세가 더해가 차라리 이 위업을 [[대한국 (동방)|남에게 맡겨]] 완전하게 하는 것만 못하다. 이에 짐은 내조(內朝)한뒤 신료들의 조언을 통해 결단을 내려 외적의 침략에도 결연히 함께 맞선 충신 [[광종 (동방)|한왕]]에 대청제국의 제위를 양여하여 간대한 위업을 이어나가게 할 것이다. 이 조치는 짐이 대청제국의 신민 그대들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을 사려하여 결단한 것이로되, 그대들은 짐의 지극한 결단을 능히 헤아려 동요치 말고 생업을 이어가라.|1909년 2월 10일 반포한 양위조서 中}}
{{인용문7|짐이 부덕하여 신민을 사려하는 선대의 뜻을 받들어 옥좌에 앉았음에도 그 위업을 제대로 이어나가지 못해 궁 내에는 역적이 들끓었고 바깥에는 외적이 들끓어 신민의 삶은 도탄에 빠졌다. 짐과 충신들이 위업을 이어 천하를 안정시키려 함은 이 고질을 단기간에 고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증세가 더해가 차라리 이 위업을 [[대한국 (동방)|남에게 맡겨]] 완전하게 하는 것만 못하다. 이에 짐은 내조(內朝)한뒤 신료들의 조언을 통해 결단을 내려 외적의 침략에도 결연히 함께 맞선 충신 [[광종 (동방)|한왕]]에 대청제국의 제위를 양여하여 간대한 위업을 이어나가게 할 것이다. 이 조치는 짐이 대청제국의 신민 그대들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을 사려하여 결단한 것이로되, 그대들은 짐의 지극한 결단을 능히 헤아려 동요치 말고 생업을 이어가라.|1909년 2월 10일 반포한 양위조서 中}}
{{인용문7|상국인 대청제국의 황제 폐하께서 친히 옥새를 내리심에 일개 제후인 고가 어찌 그것을 받들 수 있겠는가. 허나 고가 황제 폐하를 모신지 십수년이 되어감에도 외적의 준동과 그 간악함이 감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역적은 각지에서 불손한 도검을 황제 폐하께 들이밀고 있음에 고방(庫房)에 차있던 귀보와 미곡이 줄어지고 신민이 쓰는 법폐가 이내 못쓰게 되어 민생이 도탄에 빠졌으니 지고한 황제 폐하에 대한 불충을 무릅쓰고 고는 대청제국의 옥새를 감히 받드는 바이다. 황제 폐하와 황가 일원들은 고가 받들어지는 것처럼 대우받을진저 충성스러운 신료들은 후일 황제 폐하가 내성(内省)하실 때에도 고가 친조(親朝)할 시와 같이 모셔야하며 신민들은 고를 떠받들기에 앞서 황제 폐하와 황가를 존숭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제국은 고의 위무 아래 평안할 것임에 신민들은 각 생업에 열지를 두고 임하라.|광종실록 9권}}
{{인용문7|상국인 대청제국의 황제 폐하께서 친히 옥새를 내리심에 일개 제후인 고가 어찌 그것을 받들 수 있겠는가. 허나 고가 황제 폐하를 모신지 십수년이 되어감에도 외적의 준동과 그 간악함이 감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역적은 각지에서 불손한 도검을 황제 폐하께 들이밀고 있음에 고방(庫房)에 차있던 귀보와 미곡이 줄어지고 신민이 쓰는 법폐가 이내 못쓰게 되어 민생이 도탄에 빠져 그 고질을 신민 스스로가떨치지 못하게 되니 이에 지고한 황제 폐하에 대한 불충을 무릅쓰고 고는 대청제국의 옥새를 감히 받드는 바이다. 황제 폐하와 황가 일원들은 고가 받들어지는 것처럼 대우받을진저 충성스러운 신료들은 후일 황제 폐하가 내성(内省)하실 때에도 고가 친조(親朝)할 시와 같이 모셔야하며 신민들은 고를 떠받들기에 앞서 황제 폐하와 황가를 존숭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제국은 고의 위무 아래 평안할 것임에 신료들은 그 자신들은 물론 신민 기신이 강복을 스스로 도모할 수 있어야할진저 각 생업에 열지를 두고 임할 수 있게 제도(提導)하라.|광종실록 9권}}
1909년 2월 10일, 광서제는 [[광종 (동방)|광종]]에게 제위를 넘기는 조서를 발표한다. 그 다음날 광종은 곧바로 제위 선양을 받아들이는 조서를 내렸고 2월 15일, 자금성에서 청나라와 대원전국 옥새를 넘겨받음으로서 청나라는 273년만에 멸망했다.
1909년 2월 10일, 광서제는 [[광종 (동방)|광종]]에게 제위를 넘기는 조서를 발표한다. 그 다음날 광종은 곧바로 제위 선양을 받아들이는 조서를 내렸고 2월 15일, 자금성에서 청나라와 대원전국 옥새를 넘겨받음으로서 청나라는 273년만에 멸망했다.


= 만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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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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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28일 (화) 02:09 판


동방의 불란서 세계관

만옹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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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제11대 황제
德宗 光緖帝
덕종 광서제
초대 만왕
成高王
성고왕
묘호 덕종(德宗)
시호 동천숭운대중지정경문위무인효예지단검관근경황제
(同天崇運大中至正經文緯武仁孝睿智端儉寬勤景皇帝)[1]
성고왕
(成高王)[2]
출생 1871년 8월 14일
청나라 직예성 북경 공왕부
사망 1930년 10월 27일 (59세)
대한국 심양도급시 인경궁
능묘 숭릉(崇陵)
재위 청 황제
1875년 2월 25일 ~ 1909년 2월 14일
만왕
1909년 2월 15일 ~ 1930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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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신각라(愛新覺羅, ᠠᡳᠰᡳᠨ ᡤᡳᠣᡵᠣ) → 김(金)
재첨(載湉, ᡯᠠᡳ ᡨᡳᠶᠠᠨ) → 재탄(載灘)
부모 부친: 조문왕 애신각라 혁현
모친: 대복진 예허나라씨
배우자 폐황후 예허나라씨
효목경황후 타타라씨
자녀 장남: 회선왕
차남: 현문왕
장녀: 장명공주 김희설
차녀: 장화공주 김희옥

개요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이자 대한국의 초대 만왕(滿王). 불과 만 3세의 나이로 서태후에 의해 황제로 옹립되었으며 그 후 약 34년간 청 황제로 재위했다. 그러나 재위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서태후에 의해, 재위 후반기에는 한국에 의해 실권이 빼앗겨 재위기간 내내 황제로서 아무런 권력 행사조차 하지 못한 비운의 황제이기도 하다.

묘호는 승하 당시에는 올려지지 않았고 만왕으로서 성고왕(成高王)이라는 시호만 내려졌으나 1950년 세조 황제가 선대 황제이자 청 황제로 인정하면서 덕종(德宗)이리는 묘호가 올려졌다.

치세

선양

짐이 부덕하여 신민을 사려하는 선대의 뜻을 받들어 옥좌에 앉았음에도 그 위업을 제대로 이어나가지 못해 궁 내에는 역적이 들끓었고 바깥에는 외적이 들끓어 신민의 삶은 도탄에 빠졌다. 짐과 충신들이 위업을 이어 천하를 안정시키려 함은 이 고질을 단기간에 고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증세가 더해가 차라리 이 위업을 남에게 맡겨 완전하게 하는 것만 못하다. 이에 짐은 내조(內朝)한뒤 신료들의 조언을 통해 결단을 내려 외적의 침략에도 결연히 함께 맞선 충신 한왕에 대청제국의 제위를 양여하여 간대한 위업을 이어나가게 할 것이다. 이 조치는 짐이 대청제국의 신민 그대들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을 사려하여 결단한 것이로되, 그대들은 짐의 지극한 결단을 능히 헤아려 동요치 말고 생업을 이어가라.
1909년 2월 10일 반포한 양위조서 中
상국인 대청제국의 황제 폐하께서 친히 옥새를 내리심에 일개 제후인 고가 어찌 그것을 받들 수 있겠는가. 허나 고가 황제 폐하를 모신지 십수년이 되어감에도 외적의 준동과 그 간악함이 감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역적은 각지에서 불손한 도검을 황제 폐하께 들이밀고 있음에 고방(庫房)에 차있던 귀보와 미곡이 줄어지고 신민이 쓰는 법폐가 이내 못쓰게 되어 민생이 도탄에 빠져 그 고질을 신민 스스로가떨치지 못하게 되니 이에 지고한 황제 폐하에 대한 불충을 무릅쓰고 고는 대청제국의 옥새를 감히 받드는 바이다. 황제 폐하와 황가 일원들은 고가 받들어지는 것처럼 대우받을진저 충성스러운 신료들은 후일 황제 폐하가 내성(内省)하실 때에도 고가 친조(親朝)할 시와 같이 모셔야하며 신민들은 고를 떠받들기에 앞서 황제 폐하와 황가를 존숭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제국은 고의 위무 아래 평안할 것임에 신료들은 그 자신들은 물론 신민 기신이 강복을 스스로 도모할 수 있어야할진저 각 생업에 열지를 두고 임할 수 있게 제도(提導)하라.
광종실록 9권

1909년 2월 10일, 광서제는 광종에게 제위를 넘기는 조서를 발표한다. 그 다음날 광종은 곧바로 제위 선양을 받아들이는 조서를 내렸고 2월 15일, 자금성에서 청나라와 대원전국 옥새를 넘겨받음으로서 청나라는 273년만에 멸망했다.

만왕

붕어

  1. 청 황제로서 시호. 1951년 올려짐.
  2. 만왕으로서 시호. 1930년 올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