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 내각총리대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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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 내각총리대신(大韓國 內閣總理大臣)'''은 [[대한국 (동방)|대한국]]의 정부수반이며 행정부를 대표하는 최고위직이다.<ref>2020년 개헌 전까지는 헌법상 정부수반은 [[대한국 황제|황제]]였다(대한국 헌법 15조). 이에 헌법 66조 7항에서 ‘황제께서는 행정부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내각총리대신에게 위임하실 수 있다.’고 명시된 조항을 통해 총리가 황제의 위임을 받아 행정권이 속한 내각을 이끌었던 것이다. 이 해석은 1985년 6월 18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명시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의미는 정부수반으로서의 권위와 권한을 모두 내각총리대신에게 위임하는 것이라 판시한 것에 따랐으나 2020년 헌법 개정 이후에는 내각총리대신이 명시적, 실질적 행정수반이 되었다.</ref>
'''대한국 내각총리대신(大韓國 內閣總理大臣)'''은 [[대한국 (동방)|대한국]]의 정부수반이며 행정부를 대표하는 최고위직이다.<ref>2020년 개헌 전까지는 헌법상 정부수반은 [[대한국 황제|황제]]였다(대한국 헌법 15조). 이에 헌법 66조 7항에서 ‘황제께서는 행정부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내각총리대신에게 위임하실 수 있다.’고 명시된 조항을 통해 총리가 황제의 위임을 받아 행정권이 속한 내각을 이끌었던 것이다. 이 해석은 1985년 6월 18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명시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의미는 정부수반으로서의 권위와 권한을 모두 내각총리대신에게 위임하는 것이라 판시한 것에 따랐으나 2020년 헌법 개정 이후에는 내각총리대신이 명시적, 실질적 행정수반이 되었다.</ref>


총리에게는 정1품 상계인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가 내려진다.
민간에서는 수상(首相)이라는 표현도 자주 사용하지만 공식적인 호칭은 내각총리대신이며 공식 약칭은 총리이며 의전시 사용하는 경칭은 ‘대한국 내각총리대신 각하’이다.
 
총리에게는 정1품 상계인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가 내려진다. 현직 총리가 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을 만한 행위를 하지 않을 시에는 사망할 때까지 품계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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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4일 (월) 13:14 판


동방의 불란서 세계관

대한국 내각총리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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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 내각총리대신
大韓國 內閣總理大臣
Prime Minister of Korea
현직 홍남기 / 제50대
취임일 2022년 2월 11일
정당 무소속
관저 황도 관저
서울 관저

개요

대한국 내각총리대신(大韓國 內閣總理大臣)대한국의 정부수반이며 행정부를 대표하는 최고위직이다.[1]

민간에서는 수상(首相)이라는 표현도 자주 사용하지만 공식적인 호칭은 내각총리대신이며 공식 약칭은 총리이며 의전시 사용하는 경칭은 ‘대한국 내각총리대신 각하’이다.

총리에게는 정1품 상계인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가 내려진다. 현직 총리가 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을 만한 행위를 하지 않을 시에는 사망할 때까지 품계가 유지된다.

역사

선출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원중에서 황제가 임명한다. 현대에 들어서는 황제가 임의로 임면하는 경우는 없게되었지만 대단히 강력한 권한이다. 황제의 결단으로 소수정부를 밀어 붙일 수도 있고 임의로 총리를 해임하고 다른 총리를 세울 수도 있다. 신헌법이 제정된 후 세조 황제와 그 이후의 황제들이 특수한 경우 외에는 함부로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의회의 결정을 존중해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을 뿐이다.

의례적으로는 총리가 사임하거나 국민원 선거가 끝난 직후 국회의장단[2]이 황제를 알현하여 의회에서 추천한 총리 후보 명단과 선거결과를 황제에게 보고하면 황제가 그 중에서 한명을 골라 임명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때 황제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짐은 국민의 뜻을 살펴 그[3]에게 조각을 허한다.

선포 직후 배석한 시종들은 곧바로 수기로 임명장을 작성하며 황제가 직인을 찍어 익일 총리 지명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임명장을 받았다고 곧바로 총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법적 임기 개시는 다음 국민원 임기가 개시될 때에 기한다. 다만 선거 없이 총리의 궐위로 인해 임명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지명자가 임명장을 받는 순간부터 총리 임기가 개시된다.

  1. 2020년 개헌 전까지는 헌법상 정부수반은 황제였다(대한국 헌법 15조). 이에 헌법 66조 7항에서 ‘황제께서는 행정부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내각총리대신에게 위임하실 수 있다.’고 명시된 조항을 통해 총리가 황제의 위임을 받아 행정권이 속한 내각을 이끌었던 것이다. 이 해석은 1985년 6월 18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명시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의미는 정부수반으로서의 권위와 권한을 모두 내각총리대신에게 위임하는 것이라 판시한 것에 따랐으나 2020년 헌법 개정 이후에는 내각총리대신이 명시적, 실질적 행정수반이 되었다.
  2. 중추원과 국민원 의장, 중추원 부의장 1인과 국민원 부의장 2인
  3. 총리 지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