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랑크 국민 공의회 상원 의원(상의원)을 선출하는 선거. 랑크는 양원제를 실시하기에, 4년 임기의 하원 의원은 2년 마다 절반씩 돌아가며 뽑는 것에 비해 상원 선거는 일괄적으로 4년 마다 한번씩 뽑아 '총선'이라고 불린다. 반면 하원 선거는 '제1차 반선, 제2차 반선'이라고 부른다.
상원 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법정 의원정수는 300석이다. 초과 의석은 발생하지 않으며,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치 의회가 인정되는 자치 지방의 총선과는 구분되며, 자치 의회 선거는 각 지방마다 4년 주기로 선거를 진행한다. 모든 랑크의 지방 의회는 단원제이다. 따라서 지방 의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지방 정당들은 총선에 참여하지 못한다. 반면 중앙 정당들 역시 지방 의회 총선에 참여하지 못한다. 다만, 국민민주당와 같이 큰 정당들은 국민민주당 데모당처럼 지방 하위 정당을 따로 창당하여 지방 의회에서도 활동한다,
지역구가 200석이지만 랑크의 광활한 영토에 비해 지역구가 너무 적다는 비판이 있어왔고, 지역구 할당 의원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예를 들어, 극좌 성향이 강한 라이츠 시와, 보수 우익 성향의 케보니 시는 라이츠-케보니 선거구로 같이 묶여 있는데, 문제는 라이츠 시의 규모가 조금 더 크다 보니 극좌 성향의 공산당 계열 의원들이 대거 당선되고, 케보니 시의 보수 지지 표들은 사표가 되는 등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이는 랑크의 소선거구제 방식과도 직결된다. 이는 랑크의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법 개정을 주장하는 계기가 된다.
선거 방식
랑크의 만 18세 이상 모든 국민들은 직접선거, 보통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의 원칙으로 1인 2표를 행사한다. 한 표는 지역구 의원, 한 표는 비례대표 의원 투표이다.
총선에서는 반선과 다르게 선거연합을 공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사실 반선에서도 그동안 위성정당 같은 꼼수 선거연합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총선에서는 완전히 합법이고 자유이다. 2024년 제정당의 예처럼 아예 단독 정당으로 출마할 수 있다!
선거연합 참여 정당들은 자신의 기존 정당의 슬로건과 선거연합 슬로건을 동시에 내세울 수 있다. 선거연합 창설 시 정당들끼리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약속한다. (예, 주축당이 70% 반올림, 1참여당이 10% 반올림, 2참여당이 나머지를 가져감 등) 단, n석과 같은 비율이나 조건이 아닌 산술적인 의석 배분 협의는 불가능하다. 선거 종료 후 10일 간의 유예 및 협의 과정을 거쳐 선거연합을 해산하고 기존 협의대로 의석을 가져간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기존 정당에서 내세운 인물이 당선되면 그대로 배분받는다. 상원 의회 활동 시 의원의 소속이 기존 선거연합으로 남아있으면 안되고, 단일 정당으로 돌아가야 하며, 선거 연합은 1개월 내로 반드시 해산해야 한다. 선거연합 해산은 의원들의 복당 개념이 아니라서, 의원들은 곧바로 자신의 기본 정당 소속이 된다.
선거연합의 창설이 반드시 그 정당끼리의 연정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선거연합 해산 후 의회 구성 및 총리 선출 까지는 기존 선거연합 정당끼리의 어떤 의무도 남아있지 않아서 남남이 된다. 즉, 연정 배신이나 극적 협의 등 진귀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한다. 다만 웬만해서는 선거연합끼리 연정을 구성하고, 거기에 외부 정당을 플러스 알파로 참여시키는 격이다.
각 정당이나 선거연합체는 선거 시 자신 정당의 총리 내정자, 즉 후보자를 국민들에게도 추천하여 선거를 진행한다. 그리고 그 당이 단독 또는 연정 과반이 되어 여당이 될 때, 대체로 선거 때 내세운 인물을 총리로 뽑는다. 의무는 아니지만, 관례화 되어있어서 만약 갑자기 다른 사람을 추천하거나 내정하면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이 뻔하다. 랑크 의원내각제의 특성 상 당대표와 총리 후보자는 분리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비례대표는 총리 추천자의 인물론으로 흘러가기도 해 대통령제 국가의 대선의 성격이 나타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