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대한국의 정치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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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인식지수 | 60점 | 2023년, 세계 35위 |
언론자유지수 | 70.05점 | 2024년, 세계 40위 |
민주주의지수 | 8.01점 | 2023년, 세계 22위 |
정치 구조
특징 및 문제점
부패와 투명성 문제
특히 고위공무원단과 기업, 고위 화이트칼라 직업군[1]에서 인맥에 따른 부정부패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들은 후술할 엘리트주의와 맞물려 강력한 특권의식으로 무장하고 있으며 내부 인사에서 '아는 사람'이 뛰어날 것이라는 주관적 판단 하에 가장 먼저 승진시키거나 보직에 앉히는 등의 불합리한 처사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나마 이들의 강한 특권의식 때문에 금전을 통한 부패는 적은 편이지만 돈이 오고가지 않는다고 해서 부정부패가 아닌 것은 결코 아니다.
파벌 갈등
엘리트주의
대한공산당이나 여러 대중정치, 노동자정치를 표방하는 정당 정도를 제외하면 한국 정치계에는 엘리트주의가 만연하고 정치계에서도 딱히 배격할 생각이 없다.
고위공무원단에는 근대화 이전 과거시험을 통해 공직에 진출한 양반계급과 자신들을 동일시하는 신분의식이 만연해있다. 물론 행정고등시험이 과거제도를 역사적으로 계승하나, 그것은 현대 한국의 신분제도와는 무관하며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황제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존재에 불과하다.
짙은 보수성
대한국의 황제 및 황실
대한국 황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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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 황제(영어:Emperor of the Korea (남성형), Empress of the Korea (여성형))는 대한제국의 국가원수이며 국군 통수권자이다. 현 황제는 효명황제이며, 연호는 선덕(宣德)이다.
현재 몇 남아있지 않은 동군연합 국가의 황제(왕)위이다. 대한국 황제는 중화 황제와 몽골 가한(칸), 티베트국의 수호자, 홍콩과 마카오의 명목상 왕(국가원수) 역할까지 맡는다.
<황제 폐하와 황실 가문에 대한 법률>에 따른 정식 명칭은 ‘중원의 천자, 몽골 가한이시며 대연의 왕, 유가 예법과 티베트 불교의 수호자이시며 대한인, 세계 만인의 위대한 영도자이신 대한국 황제 폐하’이다.
황제는 추밀원의 논의를 거쳐 칙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 칙령은 특별한 추가 조항이 없는한 법률에 준한다.
1918년 12.10 운동 이후 제정된 신헌법에 따라 명목상 모든 정치권력을 잃고 상징적 국가원수로만 기능하게 되었다. 다만 국회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여 총리의 요청없이 국회를 몇차례 해산하여 간접적으로 총리대신을 해임하는등 권력행사를 몇차례 진행한적이 있다. 또한 헌법에 준하는 칙령을 내릴 수 있고 전쟁, 내우외환등 국가에 중대한 위기가 찾아왔다고 판단되면 황제는 국회를 해산하고 내각을 직접 조직하여 이끌 수 있으며 상시 국회해산권도 가지고 있는등 여타 입헌군주국보다는 권력이 상당히 강한 편이다. 하지만 신헌법 제정 이후에는 단 한번도 황제가 국회나 내각의 동의 없이 국회를 해산한 적은 없다.
추밀원
추밀원(樞密院)은 황제에게 국사를 돌보는데 있어 회의, 표결을 통해 자문을 제공하는 기구이다. 1879년 중추원이 국회 상원인 귀족원과 추밀원으로 분리되면서 생겨났다. 1931년까지 추밀원은 황제의 군지휘권을 행사하는데 자문을 제공하는 현대의 합동참모본부격의 기관이었지만 31년 개정헌법에서 황실의 자문기관으로 권한이 축소되었다.
추밀원은 황제가 칙명을 발표하기전 이를 심의하고 칙령의 성립에 대한 동의권과 황제의 임명이 필요한 직책(내각총리대신, 궁대신, 국무대신, 각 참모총장등)에 대한 임명동의권을 행사한다. 하지만 각군 참모총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사들은 추밀원이 정치적 책임을 가능한 한 지지 않기 위해 황제나 국회의 결정을 따라 만장일치로 임명에 동의하고 있다.
추밀원 의원의 정수는 법률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관습적으로 30인으로 구성하고 있다. 의원중 10인은 황제가 임명하고 나머지 20인은 각각 10인씩 중추원과 국민원에서 지명한다. 이중 황제가 임명하는 의원만 임기가 없는 사실상 종신직이지만 국회에서 지명하는 20인은 임기가 2년으로 정해져있다. 의원은 황제가 해임할 수 있으며 해임된 의원의 공석에 그 의원을 지명했던 기관에서 재지명한다. 하지만 황제의 자문기구의 의원이니만큼 해임이 아닌 퇴임이라는 자의적 표현을 사용한다.
2020년 6월 25일,추밀원 의원 30인 전원이 '퇴임'하는 유례없는 일이 일어났다. 새헌법이 성립되었으니 새로운 헌법에 따라 의원들이 임명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이번 전원 퇴임 사태는 황제의 의사가 강하게 반영된 일로 관측되고 있다.
황실과 제후왕
궁내성
대한국 궁내성(정체자:宮內省, 영어:Ministry of Royal Duty)은 황제와 황실의 업무를 돕고 황실 관련 사무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궁내성은 정부에 속하지 않은 독립적인 기관이며내각 그 자체와 동급이다.
궁내성의 장을 궁내대신이라 하며, 궁내대신 추밀원의 동의를 얻어 황제가 직접 임명한다. 궁내대신 내각총리대신과 더불어 황제에게 직접 임명장을 받는 단둘뿐인 대신이다.
대한국의 입법부
중추원
중추원(中樞院)은 대한국 국회를 이루는 양원중 하나이다. 의회제도가 도입되었던 초창기인 1880년대에는 중추원이 곧 의회였다. 선거제도가 제대로 자리잡히지 못한 시점이라 귀족계급으로 이어진 양반 가문 출신 인사들이 국정을 좌우했으며 1893년 가까스로 설치된 국민원도 명목상 의회였지만 그나마도 피선거권, 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인 자문 기관에 불과했기에 언제나 귀족 중심의 중추원이 정국을 주도하는 형태로 의회제도가 운영되었다. 그러나 12.10 운동으로 보통선거가 도입되고 신헌법을 통해 국민원의 기능이 명문화, 강화되면서 중추원은 점차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귀족만이 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 외국의 상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양원의 한축이 되었다.
하지만 중추원이 전통적으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경향이 강했던 것이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 감사원장과 대법원장등 일부 주요직의 임명 제청권과 황제가 총리에게 위임한 일부 권한 발휘에 대한 동의권, 예를 들어 조약의 비준동의안등은 중추원에서 처리한다.
중추원 의원의 임기는 6년이고 의원 정수는 270명이며 의석은 인구 비례에 따라 각 성에 배분된다. 또한 3년에 한번씩 선거를 치러 정수의 절반인 135명을 다시 선출한다. 여기서 최소한 1석이 모든 성부급 지역에 할당되는데, 외흥안령부는 인구가 너무 작아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 2023년 선거에서는 북강성과 묶어 선출하기로 하였다. 이에따라 줄어든 한 석은 북강성 권역비례의원으로 채운다.
2020년 개헌으로 국민원과의 구분이 더욱 뚜렷해졌다. 예산안 발의는 오직 국민원만이 할 수 있게 되어서 중추원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더라도 국민원에서 먼저 통과되어야 한다. 다만 현재까지 불분명했던 내각 구성원의 구성조건이 명확해져 중추원 의원도 각료가 될 수 있게 되었다.[2]
국민원
국민원은 중추원과 함께 국회를 구성하는 외국의 하원 역할을 맡는다.
임기는 4년이며 지역구 의원 346명, 비례대표 의원 116명을 더해 462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해외영토에서 파견하는 파견의원도 6명 존재하나 의원수 집계에서는 제외하며 이들에게는 표결권이 주어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