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의원

大韓民國 民議院 | House of Representives

심볼
체제 양원제
주소 한경특별시 영동구 정치길대로 1
개회일 187년 11월 (1987년 11월 16일)
전신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
대한민국 국가평의회
직책
민의원의장 양현식
부의장 김성재 ()
최도희 ()
사무총장 유정수
구성
정원 750석
임기 3년
교섭단체 결성 조건 1석
회의
회의 구성 정기회
임시회
주기 약 2회
회기 정기·임시회 총 50일
장소 대한민국 민의원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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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
여당 (432석)
  • (432석)

야당 (300석)

  • (158석)
  • (52석)
  • (34석)
  • (17석)
  • (16석)
  • (13석)
  • (6석)
  • (2석)
  • (2석)

무소속 (18석)

  • 무소속 (18석)
선거
최근 선거 제26대 대한민국 민의원 선거
차기 선거 제27대 대한민국 민의원 선거


대한민국 민의원(大韓民國 民議院, House of Representatives of Republic of Korea, HRK) 혹은 민의원(民議院)은 대한민국의 양원제 의회 기관 중 하나이다. 헌법공직선거법에 근거하여 선출된 민의원 의원 등으로 구성된다.

187년 8월 선언을 통해 기존의 국평을 해산시키고 양원제를 도입하면서 의회는 참의원과 민의원으로 나뉘어졌으며, 187년 11월 15대 민선에서 민의원 의원 300명을 배출했다.

206년 선거법 개정 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졌고 좌·우파가 이를 놓고 충돌하는 사이, 당시 야당인 민주당 등이 주축이 되어 민·참의원의 정원 확대 등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민·참의원의 본회의를 통과한 끝에 민의원의 정원 수는 300석에서 750석으로 증가하였고, 10·5선 연임을 금지시키는 새로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을 개정시켰으며 206년 10월 대규모 공사를 진행한 끝에 207년 4월 리모델링을 완료했다.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 민·참의원 회의가 열리며, 정기회·임시회의 50일 이내의 회기가 열린다. 이 기간 동안에는 정치적 이슈가 일부 황색언론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언론을 통해 쏟아지는 경향이 있다.

민의원의 역사

  • 187년
    • 8월 개헌을 통해 양원제를 도입하면서 국평이 해산되고 민·참의원이 출범하였다.
    • 9월 민의원의 장소를 한경특별시 영동구 정치길대로 구 국가평의회 의사당으로 결정하였다.
    • 11월 15대 민선을 거쳐 제15대 민의원을 구성함에 따라 첫 개회를 알렸다.
  • 206년
    • 9월 민·참의원 정원 확대 등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이 통과되면서 정원 수가 750석으로 확대되었다.
    • 10월 정원 확대로 인하여 민·참의원의 대규모 공사가 시작되었고, 예상 완공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이클리우스의 국영 건축기업 아키텍투스 아카데미 직원 23,000명을 동원하였다.
  • 207년
    • 4월 민·참의원의 리모델링이 완료되었다.

민의원의장 및 부의장

  • 임기: 3년
  • 민의원의장: 민의원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
    • 민의원의장이 되면 소속 정당에서 탈당해야 함
  • 민의원부의장: 민의원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2인)

역대 민의원의장

대수 이름 임기 임명 전 소속 정당
초대 김익주 (金益周) 187년 11월 ~ 190년 8월 평화민주당
제2대 박성 (朴星) 190년 8월 ~ 193년 8월 통일민주당
제3대 김민성 (金民星) 193년 9월 ~ 196년 6월 자유당
제4대 정수일 (政手佾) 196년 6월 ~ 199년 11월 민주당
제5대 김정윤 (金鄭潤) 199년 11월 ~ 202년 7월 자유당
제6대 조명훈 (趙明勳) 202년 7월 ~ 205년 9월 자유당
제7대 심인혁 (心仁革) 205년 9월 ~ 208년 10월 자유당
제8대 정인영 (政仁英) 208년 10월 ~ 211년 4월 민주당
제9대 송미준 (松彌濬) 211년 4월 ~ 214년 6월 민주당
제10대 김상주 (金相住) 214년 6월 ~ 217년 2월 민주당
제11대 유준택 (李準澤) 217년 2월 ~ 220년 4월 민주당
제12대 이신영 (李申瑛) 220년 4월 ~ 현재 민주당

역대 민의원부의장

대수 이름 임기 소속 정당
초대 임영 (林影) 조희선 (趙熙善) 187년 11월 ~ 190년 8월 평화민주당
자유당
제2대 김영민 (金榮旻) 최형주 (最炯柱) 190년 8월 ~ 193년 8월 통일민주당
자유당
제3대 주이나 (州李那) 홍남기 (洪楠基) 193년 8월 ~ 196년 5월 자유당
민주당
제4대 양평민 (梁平閔) 유성 (劉成) 196년 5월 ~ 199년 11월 민주당
자유당
제5대 신민주 (申珉珠) 김성신 (金聖身) 199년 11월 ~ 202년 7월 자유당
민주당
제6대 문정민 (文情敏) 조성훈 (趙成勳) 202년 7월 ~ 205년 9월 자유당
민주당
제7대 김이정 (金李霆) 황정례 (黃情隷) 205년 9월 ~ 208년 10월 자유당
민주당
제8대 김주성 (金成註) 김영지 (金永知) 208년 10월 ~ 211년 4월 민주당
자유당
제9대 송민정 (松珉程) 김정남 (金定嵐) 211년 4월 ~ 214년 6월 민주당
자유당
제10대 정호진 (鄭虎珍) 최기수 (最期收) 214년 6월 ~ 217년 2월 민주당
자유당
제11대 주신모 (朱申慕) 심창 (尋倉) 217년 2월 ~ 220년 4월 민주당
자유당
제12대 김지윤 (金志潤) 정승훈 (鄭承勳) 220년 4월 ~ 현재 민주당
열린진보당

민의원 의원

  • 참정권
    • 선거권 -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 피선거권 - 만 24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 임기 - 3년 (10선 연임 제한)
  • 의원수 - 민의원 의원의 정원 수는 750석이다. 750석은 소선거구제에 의한 지역구 의석이다.

구성과 조직

현재 대한민국 의회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과거에는 단원제를 채택하기도 하였다.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직제

각 상임위원회별로 공무원인 전문위원이 있으며 수석전문위원은 차관보급으로 전문위원을 대표한다.

민의원의 운영

한국의 의회는 1년 동안 휴가 기간을 제외하고 상·하반기 정기회·임시회의 회기로 열린다. 5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며 50일 이상부터는 정기회와 임시회가 종료된다. 1년 내내 회기에 있고, 회기중에는 불체포특권이 있으므로, 사실상 의원은 임기 내내 불체포특권이 있다.

헌법 제45조에 따르면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상·하반기 동안 1회 열리며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의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설명되어 있다.

정기회는 2월부터 7월까지, 8월부터 다음달 1월까지 열리며 다섯 번씩 연다. 임시회도 동일한 날짜에서 열지만 세 번씩 연다. 다만 정기회는 날짜가 겹치기 때문에 40일로 낮추거나 횟수를 줄이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민의원 구성

대한민국 참·민의원
원내 구성
[ 펼치기 · 접기 ]
제9대 참의원 219.03 ~
제26대 민의원 220.05 ~
정수민 정부
221.07 ~ 225.07
여당

49석·158석
야당

114석·432석

28석·52석

16석·34석

11석·16석

10석·17석

9석·13석

3석·6석

4석·2석
무소속 6석·20석
재적 250석·750석
원내 · 원외 · 금지
극좌 · 진보 · 민주당계 · 제3지대 · 단일쟁점 · 보수 · 극우 · 종교

역대 민의원 구성

역대 민의원 의석 수
제15대 평민당 자유당 자민당 민주당 국민당 무소속
169석 68석 33석 8석 2석 20석
제16대 통민당 자유당 평민당 민주당 국민당 무소속
157석 71석 42석 11석 1석 18석
제17대 자유당 민주당 통민당 사민당 국민당 인민당
119석 91석 64석 6석 1석 1석
무소속
8석
제18대 민주당 자유당 공화당 사회당 인민당 무소속
172석 110석 3석 1석 1석 13석
제19대 자유당 민주당 현대당 공화당 인민당 사회당
119석 99석 31석 16석 8석 3석
보수신당 통일당 기독당 무소속
2석 1석 1석 20석
제20대 자유당 민주당 정의당 공화당 사회당 인민당
151석 110석 18석 7석 6석 3석
무소속
3석
제21대 자유당 민주당 정의당 노동당 공화당 사회당
391석 191석 52석 30석 16석 15석
공산당 현대당 인민당 민족당 한나라 모두당
13석 9석 5석 3석 2석 2석
기독당 무소속
1석 2석
제22대 자유당 민주당 정의당 노동당 사회당 공화당
310석 285석 60석 19석 15석 13석
태양당 현대당 미래당 공산당 환경당 무소속
12석 11석 6석 6석 4석 9석
제23대 자유당 민주당 정의당 좌파당 사회당 공화당
291석 230석 52석 29석 24석 18석
미래당 시민당 태양당 공산당 평화당 인민당
16석 13석 8석 7석 5석 3석
현대당 무소속
2석 52석
제24대 자유당 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좌파당 보수당
285석 237석 72석 41석 30석 18석
사회당 공화당 시민당 태양당 국민정당 현대당
16석 14석 11석 5석 3석 2석
공산당 인민당 녹색당 무소속
2석 1석 1석 12석
제25대 민주당 자유당 미래당 진보당 사회당 보수당
350석 215석 36석 28석 20석 14석
공화당 국민정당 평화당 공산당 인민당 태양당
12석 6석 5석 3석 3석 1석
현대당 무소속
1석 56석
제26대 민주당 자유당 미래당 진보당 보수당 공화당
434석 113석 38석 34석 24석 16석
평화당 사회당 태양당 현대당 국민정당 공산당
15석 13석 12석 8석 6석 6석
인민당 무소속
3석 28석

사건사고

의회폭력 논란

국평이 민의원으로 바뀌고 나서도 이른바 의회폭력 논란은 이어졌다. 202년 4월 자유당 신병호 의원이 '군가산제법'을 발의했으나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진 상태였다. 그런데 신 의원이 발의가 끝나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자기들은 민주의 민 자도 모르면서"라고 삿대질을 하자, 일부 의원들이 박차고 나와 신 의원을 가격하는 등이 벌어졌다. 결국 자유당 의원들과의 몸싸움이 벌어져 10여명의 의원들이 부상을 입었으며 의장은 폭력방지권을 발동하여 진정시키기에 이른다. 한편 신 의원이 발의한 군가산제법은 22대 민의원이 종료됨에 따라 폐기된다.

23대 민의원은 자유당발 여권과 민주당발 야권이 자주 부딪혔고, 심지어 민의원 의원이 사망하는 경우까지 생겨났다. 하지만 좌파당-정의당 의원들의 '노동법' 개정안 발의에서 촉발된 폭력 사태가 오히려 의회폭력이 정치적 이슈가 된다. 결국 자유당과 민주당 모두 지지율에 큰 타격을 입고 214년 24대 민의원이 시작되면서 해당 법안은 자동 폐기되었다. 이 때문에 개혁보수당은 자유당과 민주당을 비판하는 논평을 올렸고, 24대 민의원 당시 국민의당과 대한정의당, 사회당, 현대당, 시민민주당, 녹색당 등 야권 의원들이 의회선진화법을 추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민주당발 여권은 의회폭력을 막겠다는 목적으로 '의회선진화법'을 추진했지만 이에 반대하는 자유당 의원들은 의회선진화법 폐기를 요구했다. 자칫 23대 민의원처럼 강력한 의회폭력이 발생할 수 있었지만 8시간 만에 자유당, 공화당, 태양당 의원들이 불참하고 다수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26대 민의원이 되면서 의회선진화법이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 의회폭력을 벌이는 자는 벌금 500만원, 징역 10년 이하에 처하게 되지만 자유당의 일부 의원들은 위헌이라며 이 법을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