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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관리실 Kontor for virtuell nasjonsadministrasjon Office for Virtual Nation Administra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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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
설립일 | 2021년 1월 6일 |
설립근거 | 노르웨이 왕국 헌법 (제14조) |
전자정부관리실장 | 알베르 카뮈 |
링크 | ![]() |
개요
② 전자정부관리실이 선거와 국민투표 및 정당에 관하여 그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용하여 정치에 관여 또는 개입할 수 없다.
전자정부관리실(Office for Virtual Nation Administration, 약칭 전정실)은 노르웨이의 전자정부의 전반적인 관리·행정 및 노르웨이의 선거와 국민투표 및 정당과 정치자금에 관한 일을 관장하는 헌법기관이다.
상세
전자정부관리실은 말그대로 전자정부차원에서의 공공 관리(Administration)를 맡고 있으며, 정치와 내정, 사법, 입법 등에는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되고 있다. 헌법에서도 "모든 활동은 필요 최소한의 조치로서 제한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이를 못박아 두었다.
체제와 국가 존속의 실익, 즉 국가가 자리잡고 태동한 플랫폼[1]의 관리 차원에서 안보의 보장을 위해서 필요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라는 점에서 의회, 내각, 법원 등 다른 기관과 결이 다르다. 이에 따라 노르웨이 왕국 본토와 그에 속한 속령의 플랫폼 관리를 도맡고 있다.
후술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태만과 비대해진 국가기관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립적인 위치일 수 밖에 없는 전자정부관리실이 선거관리, 정당 등에 관한 사무를 행하며 국가기록원과 설정위원회를 둠으로써 위키 사무, 국가 관련 기록물의 보전, 국가 공식 설정활동 등 이와 관련된 활동을 한다.
역사
전자정부관리법이 제정되고 난 뒤, 전자정부관리실 설치 등을 규정한 2차 개정안이 공포된 시점인 2021년 1월 6일 공식적으로 설립되었다. 그 이전에는 왕실 구성원 등 리더 및 공동리더를 받은 소수의 사람들, 일명 '리더진'이 별다른 조직 없이 전자정부관리실의 기능을 수행해왔다. 그러면서 권력의 독점과 노르웨이의 근간인 민주주의와 문민주의가 퇴색된다는 지적에 따라 헌법과 법률로써 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8차 개헌때 노르웨이 헌법에 성문으로써 전자정부관리실이라는 기관이 명시되어 헌법기관이 되었으며, 9차 개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되고, 그 기능이 온전히 전자정부관리실에 이관되었다.
조직
- 전자정부관리회의[2]
전자정부관리실 소속기관
설정위원회
국가기록원
전자정부관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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