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츠 문명 헌법 제2장

Junni, 2021.12.03~2022.12.03 (1Y) | CC-BY-SA 3.0
타츠 문명
헌법 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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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총강(제1장)(1조~6조) · 국민(제2장)(7조~33조) · 입법(제3장)(34조~51조) · 행정(제4장)(52조~66조) · 사법(제5장)(67조~76조) · (제6장)(77조~88조) ·선거(제7장)(89조~93조) · 지방자치(제8장)(94조~99조) · 경제(제9장)(100조~108조) · 국가상징(제10장)(109조~115조)
역사 타츠 문명 건국대 헌장 · 전제군주제 헌법 · 하프입헌군주제 헌법
개헌 1차 대개헌 · 2차 대개헌

개요

타츠 문명 헌법 제2장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

제2장 국민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항이 2장에 속해 있다. 이로 인해서 헌법 중에서도 7조~33조로 분량이 꽤나 긴 편이며, 그 때문에 개별 문서로 분류되었다.

가장 중요한 조항은 뭐니뭐니해도 제7조(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제31조(국민의 자유와 권리 존중 및 제한)이다.

제7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8조 평등

①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평등에 위배되는 모든 문서나 계약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9조 신체의 자유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니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이 정한 절차가 아니고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한다.
③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구속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체포 또는 구속 일시·장소가 통보되어야 한다.

제10조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연대책임

① 모든 국민은 법에 의해 범죄가 아닌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자신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한 책임을 받지 않는다. 다만, 친족이 초등학생 이하의 신분일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신 책임을 진다.

제11조 거주·이전의 자유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2조 직업의 자유

①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어떤 국민도 타인의 직업에 대해 폄하하거나 차별할 수 없다.

제13조 주거의 자유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가진다.

제14조 사생활의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5조 통신의 자유

모든 국민은 통신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6조 종교의 자유, 정교분리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③ 어떤 국민도 타인의 종교에 대해 폄하·차별하거나 특정 종교를 강요할 수 없다.

제17조 언론·출판·집회의 자유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③ 이에 대한 허가나 제한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언론·출판은 법이나 타인의 명예·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위법이거나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했을 경우 국가는 언론·출판에 대한 제재를 내릴 권리를 가진다.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할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 예술의 자유

① 모든 국민은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의 저작물은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19조 재산권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 선거권

① 만 19세 이상의 모든 국민 또는 재외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1조 청원권

① 모든 국민은 국가기관에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하고 청원자에게 보상할 의무를 진다.

제22조 재판권

①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제23조 형사보상청구권

형사피고인으로써 감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4조 범죄피해자 구조권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 또는 정신에 피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교육의 의무

① 모든 국민은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자녀에게 의무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⑤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권의 지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6조 근로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근로자의 생활 증진과 임금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행복과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연소자, 여성, 국가유공자, 사회적 소수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27조 국가의 복지의 의무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성, 노인,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④ 신체·지체장애자 등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⑤ 국가는 사회적 소수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 환경권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국가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와 국민 모두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 혼인과 가족생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

제30조 국민보건의 보호

국가는 국민의 보건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

제31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 존중 및 제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제한될 수 없다.
②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2조 납세의 의무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3조 국방의 의무

①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모든 국민은 기사단 입대에 대한 자유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