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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ni, 2021.12.03~2022.12.03 (1Y) | CC-BY-SA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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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타츠 문명 헌법 제5장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
사법과 법원에 대한 조항이 속해 있다.
제5장 사법
제67조 사법권
사법권은 재판소와 그 하위 법원에 속한다.
제68조 문명재판소
① 재판소에 대법관을 둔다.
② 재판소와 그 하위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② 재판소와 그 하위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69조 법관의 심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70조 법관의 임명
제71조 법관의 임기
① 문명재판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③ 재판소장과 대법관을 제외한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한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③ 재판소장과 대법관을 제외한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한다.
제72조 법관의 신분보장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 아니고서는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문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한다.
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문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한다.
제73조 헌법재판소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재판의 전제일 경우, 재판소는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한다.
제74조 재판소의 최종심사권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제판의 전제일 경우, 재판소와 재판소장, 대법관은 이를 최종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75조 재판 공개의 원칙
재판의 과정과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과정이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사회질서를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재판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6조 기사의 처벌
① 현직 기사의 처벌은 기사단 소속 기사법원이 담당한다.
② 기사법원은 다른 법원과 같은 권한을 지닌다.
③ 기사법원의 상고심은 재판소에서 관할한다.
② 기사법원은 다른 법원과 같은 권한을 지닌다.
③ 기사법원의 상고심은 재판소에서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