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ni, 2021.12.03~2022.12.03 (1Y) | CC-BY-SA 3.0
타츠 문명
헌법 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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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총강(제1장)(1조~6조) · 국민(제2장)(7조~33조) · 입법(제3장)(34조~51조) · 행정(제4장)(52조~66조) · 사법(제5장)(67조~76조) · (제6장)(77조~88조) ·선거(제7장)(89조~93조) · 지방자치(제8장)(94조~99조) · 경제(제9장)(100조~108조) · 국가상징(제10장)(109조~115조)
역사 타츠 문명 건국대 헌장 · 전제군주제 헌법 · 하프입헌군주제 헌법
개헌 1차 대개헌 · 2차 대개헌

개요

타츠 문명 헌법 제6장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문서.

자국군인 문명 기사단에 대한 조항이 속해 있다.

제6장 군

제77조 국군

타츠 문명의 국군은 문명 기사단으로 한다.

제78조 군분립제 명시

군은 입법, 행정, 사법 중 어떤 것에도 속하지 않으며, 독단적인 권한을 가진다.

여담으로, 군분립제는 헌법 제3조에도 명시되어 있다.

제79조 군통수권자

기사단의 통수권자는 국왕으로 한다.

제80조 지휘권자

기사단의 지휘권자는 수호자로 한다.

제81조 감독권자

기사단의 감독권자는 수호자로 한다.

제82조 군령권자

기사단의 군령권자는 수호자로 한다.

제83조 기사가 되는 법

① 기사단의 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사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입대 시험에서 통과해야 한다.
② 기사사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수호자에게 신청하여 미졸업후보생 신분으로 입대 시험에 참여할 수 있다.

제84조 수호자 임명

후계 수호자는 전직 수호자가 결정한다. 수호자가 궐위되어 결정할 수 없을 경우 국왕이 결정한다.

제85조 특수군장교

① 특수군장교는 수호자가 선출한다.
② 특수군장교는 담당된 특수군의 지휘·감독·군령권을 가진다.

제86조 특수사단장

① 특수사단장은 특수사단의 지휘·감독·군령권을 가진다.
② 특수사단장은 수호자가 선출한다.

제87조 수호대와 수호대원

① 수호대의 설립은 수호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후계 수호대원은 전직 수호대원이 선출한다. 수호대원이 궐위되어 선출할 수 없을 경우 수호자가 선출한다.

제88조 전역

모든 기사는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전역할 자유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