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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경특별도 광역지방경찰청(2019년 6월 적경특별도 경무국에서 승격) | ***적경특별도 광역지방경찰청(2019년 6월 적경특별도 경무국에서 승격) |
2025년 3월 31일 (월) 07:3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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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海樓社會主義人民共和國 人民警察 People's Poli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Sear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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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을 위한 방패, 조국을 위한 정의 | ||||
人民警察(인민경찰) | ||||
1986년 11월 10일(인민경찰) | ||||
적경특별도 진양시 의평구(경무청) | ||||
총감 우상훈(于尙訓/Woo Sanghoon/경찰대학 35기) | ||||
부총감 강재훈(姜在訓/Kang Jaehoon/경찰대학 38기) | ||||
부총감 김재혁(金齋赫/Kim Jaehyouk/공안대학 35기) | ||||
내무부 | ||||
112 |
개요
해루 치안기관으로, 해루의 경찰공무원에 해당한다. 같은 내무부 소속 기관인 내무군과는 별개의 조직이다.
경무청은 적경특별도 광역지방경찰청을 통해 적경특별도를 관할하는 동시에 휘하의 3개의 광역지방경찰청(청성, 안남, 운봉)을 두고 있으며, 광역지방경찰청은 각 지역마다 경찰서, 지구대, 파견대 등을 두어 치안을 유지한다.
명칭
공식 명칭은 인민경찰(人民警察)이고, 줄여서 민경(民警) 이라고 부른다. 간혹 인민공안 혹은 공안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1986년 경찰 직제 개편으로 내무부 공안국과 해루 공산당 소속의 국가치안본부가 통합되어 내무부 외청인 경무청으로 확대개편될 때까지 해루사회주의인민공화국 인민공안이라는 명칭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역사
조직
- 경무청장(경무청 수석경관)
- 경무청 차장(경무청 차석경관)
- 대통령궁 경무본부
- 행정관리국 : 경찰 조직의 행정 업무와 관리를 담당
- 치안정책국 : 치안 정책 수립 및 시행을 담당
- 예화특별행정구 경찰자문위원회
- 온성특별행정구 경찰자문위원회
- 경비대응국
- 국외주재공관경비대 : 인민군 소속의 국외주재공관경비대와는 별개의 조직이다. 인민군 소속의 경비대가 배치되지 않는 나라의 해루 대사관을 경비한다. 대사관 경비를 주요 임무로 수행하나 현지 경찰과 협력하여 대사관 인근의 자율방범 활동을 수행하기도 한다.
- 수사본부 (PIB)
- 정보총국
- 감찰본부
- 교육훈련국
- 경찰갑종학교(경무관)
- 경찰을종학교(경무관보)
- 경찰병종학교(경무관보)
- 경찰교육원(舊 간부교육원)
- 광역지방경찰청 감독국
- 적경특별도 광역지방경찰청(2019년 6월 적경특별도 경무국에서 승격)
- 청성자치시 광역지방경찰청
- 안남자치시 광역지방경찰청
- 운봉자치시 광역지방경찰청
계급
![]() 海樓人民警察 |
고위급 간부 | 중간급 간부 | 초급 간부 | |||||||||||||||||
---|---|---|---|---|---|---|---|---|---|---|---|---|---|---|---|---|---|---|---|---|
경무총감 警務總監 |
부총감 副總監 |
경무관 警務官 |
경무관보 警務官補 |
총경 總警 |
경정 警正 |
경독 警督 |
경위 警衛 |
경위보 警衛補 |
![]() 海樓人民警察 |
비간부 | 병 | ||||||||||||||||||
---|---|---|---|---|---|---|---|---|---|---|---|---|---|---|---|---|---|---|---|---|
1급경교 一級警校 |
2급경교 二級警校 |
1급경원 一級警員 |
2급경원 二級警員 |
순경 巡警 |
순경보 巡警補 |
특등경 特等警 |
상등경 上等警 |
일등경 一等警 |
일등경 二等警 |
평가
고문과 가혹행위
체제를 수호하고 박단아 대통령에게 충성해야 한다는 이유로 수사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있어 악명이 높다. 이건 외국인이라도 얄짤없다. 특히 해루는 2000년부터 고문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전혀 지키지 않고 고문이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것이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적으로 연 1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고 박단아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경찰관 윤리 강령 제정되면서 홍민열 경무총감이 직접 공식적으로 고문이 근절되었다고 발표했으나 박단아 대통령의 신격화와 맞물려 사상범에 대한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를 암묵적으로 승인하면서 2021년부터 수사과정에서의 사망자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고문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경찰이 처벌받는 사례가 손에 꼽을 정도고 게다가 강력한 공권력을 원하는 해루 정부, 박단아 대통령 조차도 이를 적극적으로 처벌하거나 단속할 생각을 하지 않다보니 경찰에게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은 하소연할 수가 없다. 더욱이 경찰의 고문을 근절시키려는 인권 운동가들과 변호사들을 해루의 사회주의 체제와 박단아 대통령에 위해를 가하려는 반동분자로 몰아 고문하고 탄압하기까지 한다. 대표적 인권변호사였던 곽용, 송만철, 조석용 변호사가 이렇게 사망했다. 특히 경찰에 대한 비판도 용납하지 않아 경찰을 비판하는 것도 가차없이 탄압한다.
권한
- 체포권 - 체포영장 없이 가능하다. 경찰도 체포영장 발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구속권 - 법원의 구속영장 없이도 가능하다. 경찰도 구속영장 발부 권한이 있다.
- 수사권 - 체포와 구속은 물론이고 수사까지 다 한다. 정확히는 체포 및 구속은 경찰이, 수사는 경찰과 검찰이 한다.
- 불심검문 - 거부하면 바로 연행된다.
- 신체검사 - 불심검문 중 몸 속에 뭔가를 감추고 있는지 확인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거부하면 연행된다.
- 검열권 - 해루 내 모든 매체의 검열권도 가지고 있지만 검열권을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 공무 집행을 방해할 경우 즉결처분이 가능하지만 즉결처분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 국가 비상사태 시 경무총감이 아닌 대통령의 지휘 아래 법을 초월한 공권력 집행
기타
- 경찰과는 별개로 경찰관을 보조하는 치안보조원이 존재하며 이들은 행정업무, 순찰 임무를 도맡아 수행하며 시위 현장에 투입되기도 한다. 정식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은 제한적이다.
- 대체복무제도의 일환으로 의무경찰제도가 존재한다. 이등경, 일등경, 상등경, 특등경이 대체복무자의 계급으로 2001년 기존의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는 복무기간 조정으로 현재 특등경은 서류상의 계급으로 존속하고 있기에 상등경이 대체복무자의 최고 계급이며 일부 인원은 순경보로 진급하여 추가복무를 하기도 한다. 2020년에 이르러 순경보 공채가 폐지되어 순경 공채가 이를 대신하게 되면서 현재 해루 경찰 내의 순경보들은 모두 대체복무자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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