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국가헌법 ____년 헌법 | ||
← | 1871년 4월 16일, 북독일 연방의 헌법을 골자로 하여 독일국의 헌법이 비준되었다. 비스마르크 헌법이라 불린 해당 헌법은 1952년까지 그 형태가 크게 변하지 않은 체 존속되었으나 52혁명을 계기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대대적으로 개헌되었다. |
서문
독일 황제이시자 프로이센의 국왕 폐하, 오스트리아의 국왕 폐하, 바이에른의 국왕 폐하, 작센의 국왕 폐하, 뷔르템베르크의 국왕 폐하를 비롯한 라이히를 구성하는 모든 대공 전하, 공작 전하, 후작 저하, 백작 각하 및 시장 각하의 이름으로 라이히와 그 인민을 위한 새로운 국가헌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