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국가헌법

Enzo2015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12월 29일 (수) 22:39 판
독일 국가헌법
____년 헌법
1871년 4월 16일, 북독일 연방의 헌법을 골자로 하여 독일국의 헌법이 비준되었다. 비스마르크 헌법이라 불린 해당 헌법은 1952년까지 그 형태가 크게 변하지 않은 체 존속되었으나 52혁명을 계기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대대적으로 개헌되었다.
목차

서문

독일 황제이시자 프로이센의 국왕 폐하, 오스트리아의 국왕 폐하, 바이에른의 국왕 폐하, 작센의 국왕 폐하, 뷔르템베르크의 국왕 폐하를 비롯한 독일국을 구성하는 주의 모든 대공 전하, 공작 전하, 후작 저하, 백작 각하 및 시장 각하의 이름으로 독일국과 그 인민을 위한 새로운 국가헌법을 제정한다.

제1장 국가

제1조

① 독일국은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바이에른, 작센, 뷔르템베르크, 바덴, 올덴부르크, 룩셈부르크, 엘자스로트링겐, 메클렌부르크슈베린, 메클렌부르크슈트렐리츠, 헤센, 작센마이마르아이제나흐, 주데텐란트, 림부르크, 부르군트, 잘츠부르크, 쿠를란트, 노르트리프란트, 쥐트리프란트, 에스틀란트, 리타우엔, 안할트, 브라운슈바이크, 작센알텐부르크, 작센마이닝겐, 작센코부르크고타, 리페, 리히텐슈타인, 샤움부르크리페, 마조비엔, 오버슐레지엔 운트 니더슐레지엔, 발데크, 슈바르츠부르크, 로이스그라이츠, 로이스게라, 베스트로트링겐, 티롤, 발로니엔, 외젤, 다괴, 함부르크, 브레멘, 뤼베크, 리가, 트리스트로 구성된다.
② 독일국 영토 외 지역의 인민이 그들의 자결권에 의해 독일국 내로의 병합을 원한다면 국가법률에 의해 독일국을 구성할 수 있다.

제2조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제법은 독일국의 국가법률 중 일부로써 그 효력을 지닌다.

제3조

독일국의 국기는 흑색, 백색, 적색으로 한다.

제4조

독일국의 수도는 베를린이다.

제5조

국가헌법은 독일국의 모든 법에 우선한다.

제6조

독일국을 구성하는 모든 주들은 그들의 헌법 및 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을 포함하여 국가헌법에서 보장하는 독자적인 권리를 가진다.

제7조

외교권은 독일국 국가정부 및 연방참의원, 국가의회에 귀속된다.

제8조

독일국은 세속 국가로 그 어떠한 종교로 국교로 존재할 수 없다.

제9조

독일국은 독일국과 그 인민의 수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10조

독일국은 제9조에 근거하여 정당의 설립 및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2장 황제

제3장 국가정부

제4장 입법

제5장 사법

제6장 인민

제7장 군

제8장 경제

제9장 국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