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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ous (토론)님의 2021년 5월 20일 (목) 14:04 판 (→‎무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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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mmunist 1968
政治

개요

정치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분배다.
데이비드 이스턴

정치 관련 문서 편집에 대해서 다룬다. 이 문서의 베이스는 영국을 중심에 두고 있지만 대체로 다양한 나라들의 정치를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체제

군주의 역할

군주의 권한과 존재 여부를 다룬다.

전제군주정 vs 입헌군주정

전제군주정
청나라
입헌군주정
영국

왕의 권한에 따라서 전제군주정과 입헌군주정으로 나눌 수 있다. 입헌군주정에서 왕은 상징적인 존재로서만 존재하며,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전제군주정은 국왕이 국가원수이면서 실질적으로 국가를 통제하기 때문에 입헌군주정의 왕보다 권한이 더욱 강력하다. 프랑스 혁명 이전까지 대체로 거의 모든 국가들이 전제군주정이었지만, 현재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를 제외하면 평등 사상 때문에 전제군주정을 시행하지 않는다. 현재는 대부분의 국가가 입헌군주정 국가이거나, 혹은 아예 공화정으로 전환되었다.

전제군주정 국가들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과거의 프랑스, 조선, 청나라 등이 있고 입헌군주정 국가들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현재의 영국과 일본이 있다. 1900년대 초반 독일제국에서 운용했던 프로이센식 입헌군주정처럼 국왕의 권한이 강력한 입헌군주정 국가도 있지만 애초에 이건 소수 사례이기 때문에 굳이 다루지는 않겠다.

공화정 vs 군주정

공화정
미국
군주정
영국

1776년 이래로 등장한 개념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몽테스키외의 영향을 받은 삼권분립 공화정을 의미하고, 1776년도 이전에도 공화국은 다수 존재해왔다. 공화제는 국왕이 없는 체제이고 군주정은 국왕이 존재하는 체제다. 현재 대한민국은 공화정이다. 그 외에 프랑스, 독일, 미국도 공화정을 받아들이고 있다. 반대로 영국이나 일본, 스웨덴, 캐나다처럼 국왕이 존재하는 나라들은 군주정 국가이다. 현재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화주의 체제이고 사우디 같은 극히 일부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군주정도 대부분이 입헌군주정 국가이다.

물론 말로는 공화정이지 실질적으로는 왕정이나 다름 없는 나라들이 몇 있긴 하다. 대표적으로 싱가포르, 이란, 북한 등이 있는데 실제로 여러 정치학자들은 라흐바르의 권력이 지나치게 강한 이란을 공화국이 아니라 전제군주정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때로는 이탈리아나 그리스처럼 국왕이 통치를 못할때에는 국민투표로 국왕제를 폐지하고 공화정으로 국가 체제를 갈아엎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공화정이 폐지되고 왕정이 복구될 시 자신이 왕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하는 국왕의 후손들인 "왕위 요구자"가 생길 수도 있다. 현재 프랑스와 이탈리아, 그리스를 비롯한 수많은 국가들에는 왕위요구자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로 국왕이 되는 경우는 적다. 가장 대표적인 국왕 폐위 국가인 알바니아의 경우는 민주화 이후에도 왕정복고가 안되었다. 그럼에도 스페인과 같이 왕정복고가 이뤄지는 국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공화정과 민주정의 차이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공화정은 민주정과는 아주 다른 개념이다. 영국처럼 공화정이 아니지만 민주정이 발달한 사례도 있고, 반대로 중국처럼 공화정이지만 독재를 추구하는 나라들도 많다. 공화정은 단순히 "왕이 없다"라는 개념이지, 민주주의를 하냐 마냐의 개념이 아니다. 이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역할

왕과 정부가 분리되었을때의 정부가 해야할 역할에 대해 다룬다.

민주정 vs 독재정

민주정
영국
독재정
나치 독일

말 그대로 민주주의와 독재에 대한 것이다. 쉽게 설명해서 민주주의는 민의가 반영되는 정치 체제를 의미하고 독재는 그런거 무시하고 절대권위자의 마음대로 하는 정치 체제를 의미한다. 그렇다고해서 독재가 무조건적으로 일인 집중 체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1984속에 등장하는 "오세아니아" 혹은 "영사"처럼 당 자체가 독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현실 러시아처럼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독재를 저지를 수 있다. 민주정 내에서도 체제는 꽤나 다양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아래 부분에서 자세하게 다루겠다.

현재는 독재정이 조금 더 많지만 민주정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현대 민주정은 대체로 몽테스키외나 루소, 볼테르 등이 주장한 정치학에 기반을 많이 두고 있다. 몽테스키외가 주장한 공화정 체제는 현재 삼권분립의 기반이기도 하다. 실질적으로는 나폴레옹 법전에서 기원하기도 하며, 조금 더 근본적으로 올라가자면 현대 민주주의의 근원은 11세기 아이슬란드에서 나온다고도 할 수 있다. 민주정은 1789년 프랑스 혁명으로 급격하게 확산되어 유럽 대륙 내에서는 벨라루스와 러시아 단 두개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정치 체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나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의 거의 모든 국가는 부패도와 상관 없이 민주정 체제이며, 현대 독재정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쪽에만 국한되어있다.

공화정과 민주정을 동의어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위에서 말했듯이 두개는 매우 다른 개념이다. 민주공화정, 민주왕정, 독재공화정, 독재왕정 모두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사회주의/공산주의를 독재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단순한 이념이고 엄연히 민주적 사회주의(버니 샌더스, 제러미 코빈)나 민주적 공산주의(룩셈부르크주의, 네오트로츠키주의) 역시 존재할 수 있고 반대로 반공 독재(박정희, 호르헤 비델라)도 충분히 많이 존재한다.

의회민주제 vs 민주집중제

의회민주제
영국
민주집중제
소련

의회주의와 민주주의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지만 의회가 있다고 반드시 민주제인것도 아니고 민주제라고 반드시 의회가 있는 것도 아니다. 현대 민주주의의 시초인 장 자크 루소 역시 의회민주제에는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이었다. 이는 로자 룩셈부르크와 같은 민주주의를 주장했던 몇몇 공산주의 학자들도 마찬가지다.

정확히 말하자면 민주주의 내에서 의회민주주의가 존재하는것에 가깝다. 크게 직접민주제와 대의민주제로 나뉘어지며, 이 부분은 나중에 가서 다루도록 하겠다. 그 대의민주제의 대부분을 의회민주제가 차지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의회민주제가 대의민주제인 것은 아니다. 의회민주제 외에 대의민주제는 다양하게 나눠지곤 하지만 가장 주된 것은 민주집중제다.

민주집중제는 쉽게 설명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 체제 하의 대의민주제라고 할 수 있다. 카를 마르크스는 의회민주제에는 회의적이었지만 독재는 더욱 혐오하는 입장이었기에 대신 나온 것이 이 민주집중제였다. 카를 마르크스와 블라디미르 레닌 사이 여러 공산주의자들 사이에서 민주집중제에 대한 여러 논의가 나왔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혁명적 당의 최고지도기관은 상향선거로 구성원이 정해진다.
  • 2. 보고의무제 원칙에 따라 혁명적 당의 하부 기관은 상부 기관에게 국가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3. 다수결을 원칙으로 한다.
  • 4. 하부 기관은 상부 기관에 복종한다.
  • 5. 다수 인민의 뜻에 맞는 최고지도기관을 선출하기 위해 모든 인민은 선거·투표에 참여할 책임이 있다.
  • 6. 지방 사무는 인민의 자치체가 자발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다.
  • 7. 모든 지방의 인민 자치체는 중앙 기관을 비판하고 정책 수정을 요구 할 권리가 있다.
  • 8. 모든 지방 및 중앙 위원회 구성원들은 노동 계급의 직선제 선거로 선출된다.

이론이 이렇다는 것이고 실상은 블라디미르 레닌의 11월 의회 불법 해산으로 점점 삐걱거리다가 스탈린에 들어서는 대놓고 주요 원칙들이 전부 "하부 기관은 상부 기관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한다"라는 식의 대의"민주"제에서 민주가 빠져버린 제도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양세는 대의민주제를 띄어야했기 때문에 현재 공산주의 국가들 전부가 명목상으로는 의회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의회민주제는 이런 민주집중제의 요소보다는 모든 국가 인민들의 투표를 통한 의회를 중시하는 편이다. 이론상으로 민주집중제와 크게 다른 점은 없지만, 애시당초에 정당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민주집중제와 달리 의회민주제는 각 입장을 대변하는 정당들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자동적으로 독재를 차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민주집중제는 시행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5개밖에 안남은 공산권 국가와, 추가해서 최근 들어 점점 미쳐가는 베네수엘라 정도고, 나머지 국가들은 사우디 아라비아같은 막장이 아닌 이상은 표면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의회민주제를 표방하고 있다.

의회민주제 내의 체제

이쪽은 위에서 설명한 의회민주제에서 갈리는 여러 체제들에 대해 다룬다.

직접민주제 vs 간접민주제(대의민주제)
직접민주제
스위스
대의민주제
영국

여기서 말하는 직접민주제는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직접민주제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의회"민주제는 대의민주제의 범주에 속한다.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이 의회에서 토론을 통해 나라를 이끄는게 의회민주제기 때문에 의회민주제는 대의민주제의 하위분류다. 그러나 그런식으로 가면 고전적인 의미의 "직접민주제"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나라가 단 한개도 없으며, 따라서 현재 직접민주제의 요소를 받아들인 국가들 대부분이 그 뿌리는 의회민주주의에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직접민주제와 대의민주제는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라, 대의민주제의 한계를 직접민주제로 보완하는 개념에 가깝다.

현대에서 직접민주제를 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로는 스위스가 있지만 사실 이 나라도 내각책임제 의회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고전적인 직접민주정에서는 거리가 먼 편이다. 스위스는 국민투표를 꽤 여러번해서 국민들의 의사가 주요한 국가 결정에 즉각 반영될 수 있게 하고 있다. 영국은 반대로 대부분의 사안들을 650명의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처리한다. 그래서 브렉시트가 국민투표로 결정되었을때 이런 중요한 사안을 왜 국회의원들이 결정하지 않고 국민투표로 진행되어야하냐는 반발도 영국 내에서 상당히 많았다. 스위스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즉 국회의원들과 시민 간의 권한을 조정하는 역할에서 많은 권한을 주는 쪽을 직접민주정으로, 적게 주는 쪽을 간접민주정이라고 할 수 있는거지 직접민주정이라고 아고라에 모여서 헛소리하는걸로 오해하면 곤란하다. 유럽 내에서 직접민주제를 주장하는 극우 정당들도 대부분은 시민들의 의사를 의회에 반영할 수 있게하자는거지 도편추방제하자는 말이 아니다.

단원제 vs 양원제 + 삼원제
단원제
한국
양원제
미국

국회를 상원/하원으로 분리시킬 것이냐, 혹은 국회를 하나만 둘것이냐에 대한 문제다. 사실, 한국이 단원제인건 특이 케이스인 것이고, 대부분의 나라들은 양원제이다. 특히 구미권이 그런데 구미권 국가중에서 단원제를 하는 나라는 그리스나 몰타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단원제의 대표적인 국가로는 한국, 대만, 터키, 스웨덴, 뉴질랜드 등이 있고 미국이나 호주는 몇몇 주가 주의회에서 단원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전국적으로는 양원제를 시행하지만 연방주들은 전부 단원제다. 이는 캐나다와 브라질도 마찬가지다.

단원제는 단순히 상/하원의 모든 권한, 즉 입법부 권한의 대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권한이 국가별로 크게 갈리는 것은 아니다. 만약 갈린다면 그건 입법부의 권한 문제지 단원제의 문제가 아니다. 반면 상원은 상하원의 권한을 하원이 어디까지 맡고, 상원이 어디까지 맡을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는 편이다. 일단 베이스로 상원은 하원이 제출한 법안을 심사하며 통과시킬지 말지를 결정하지만, 그 외의 권한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케바케다.

가령 영국의 경우는 양원제이지만 단원제처럼 운영되는 매우 좋은 예시이다. 영국의 상원인 귀족원은 선거도 없으며, 상원 의원들에게는 피선거권도 없고, 무엇보다도 귀족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영국 국민들에 대한 대표성이 매우 떨어진다. 이 때문에 점점 귀족원의 권한이 축소되다가 지금은 그냥 명예직처럼 되어버렸고 귀족원 의원들은 월급도 안받는다. 캐나다도 마찬가지다. 캐나다 상원은 그나마 영국 귀족원보다는 낫지만 불신임권도 없고 그냥 관례상으로만 존재하는 기관인지라 하원이 제출한 법안도 왠만하면 다 통과시켜준다.

반면 폴란드나 미국은 상원의 힘이 하원보다 더 강력하다. 미국 상원은 말할것도 없이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권한을 가진 입법부라고 할 수 있다. 폴란드는 미국보다 더해서 재적 의원의 과반이 반대하면 정부는 장관이고 기관장이고 뭐고 인준이 완전히 불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2019년 상원 선거에서 단 2석차이로 여당을 앞지른 야당들이 지속되는 정부의 우클릭 정책들을 저지하기 위해 손을 잡고 폴란드 정부가 추천한 장관 인준안을 전부 거부해, 폴란드는 거의 무정부 상태 직전까지 이른 상태다. 이 때문에 상원의 권한이 지나치게 큰 국가들은 상원의 역할을 축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얼마전 개헌을 통해 상원 의석을 반으로 줄인 이탈리아가 가장 대표적이다.

한편, 양원제도 단원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국가들은 삼원제를 하기도 한다. 현재 삼원제를 하는 나라는 없지만 과거의 남아프리카 연방, 즉 아파르트헤이트 시절의 남아공이 삼원제를 시행한적이 있다. 이런 경우는 대체로 권한의 문제라기보다는 다루는 쟁점의 차이를 나누기 위해 삼원제를 시행한다. 남아공은 당연히 인종 분리를 위해 삼원제를 실시했다. 또다른 삼원제 국가인 유고 연방의 크로아티아에서도 지역 의회/노동 의회/정치 의회로 삼원제를 시행한 바 있다. 또한, 과거 스칸디나비아같은 경우는 신분에 따라 사원제를 실시하기도 했다.

의원내각제 vs 대통령중심제
의원내각제
영국
대통령중심제
미국

사실 이 부분이 정치 체제에 있어서 핵심이다. 대통령이 나라를 이끄냐, 총리가 나라를 이끄냐로 나뉘어진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제다. 일본은 의원내각제다. 그래서 일본 "대통령"이 아니라 일본 "총리"인거다. 한국에도 국무총리는 있지만, 권한은 일본 총리에 비하면 정말 밤톨같다.

이 경우는 선출 과정에서부터 차이가 난다. 한국은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다. 그래서 지난 대선때 투표해본 사람이면 알겠지만 문재인 찍을지 홍준표 찍을지 아니면 유승민이나 심상정 찍을지에 대한 칸이 있었던 것이다. 일본은 스가 요시히데를 찍을지 아니면 에다노 유키오를 찍을지 고민해야되는 칸이 없다(일본은 필기 투표지만 이건 논외로 하자). 일본은 대신 자민당을 찍을지, 입헌민주당이나 공산당을 찍을지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자민당 60석, 입헌민주당 35석, 공산당 5석이 나왔다면, 자민당에서 내세운 총리 후보가 의회에서 투표를 거쳐 60표를 받아 총리가 되는 것이다. 즉, 간접 투표와 직접 투표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다수당에서 주로 총리를 배출한다. 대체로 다수당의 당수가 총리가 되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총리 후보를 따로 두게 하여 반드시 당수가 총리가 되는건 아니다(이는 독일이 양성평등을 목표로 보통 남녀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한다는 것 때문이기도 하다)영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등의 총리는 모두 다수당 소속이다. 물론 2017년의 뉴질랜드처럼 연정을 거친다면 소수당에서도 총리가 나올 순 있긴 하지만 이건 소수 경우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소수당에서도 대통령이 나오는게 꽤 흔하다. 1997년 김대중, 2002년 노무현, 2007년 이명박 모두 소수 정당 출신이었지만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다. 2012년 미국 대선 당시, 오바마가 속한 민주당은 하원 소수당이었지만 상관 없이 대선에서 이겼다.

여기서 조금 들어간다면 의원내각제의 차이에 대해서도 논할 수 있다. 의원내각제는 크게 독일식 내각제와 영국식 내각제로 나뉘어지는데, 쉽게 요약하자면 영국식은 정당 중심, 독일식은 연정 중심이다. 영국식 의원내각제에서는 큰 두개의 정당이 어느쪽이 다수당이 되는지에 따라 총리 배출 여부를 결정한다. 간혹 가다가 다른 군소정당과 연정하기도 하지만 이는 극소수다. 반면 독일식 의원내각제는 고만고만한 당 여러개가 연정을 하는 구도다. 극단적으로는 네덜란드처럼 제1당의 의석수가 전체 의석수의 15%를 넘지 못해도 5~6개의 뜻이 맞는 정당과 연정하여 집권당이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양당의 득표율이 50%대나 못해도 40%대 초반은 넘는 영국과는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독일식 내각제는 다당제의 요소를 갖춰 뜻이 맞는 정당들과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타협과 설득이 중심이 된 반면, 영국식 내각제는 양당제이기 때문에 다른 당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 공격적인 토론 문화가 발전했다.

의회의 모습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독일식 내각제는 기본적으로 의회 구성을 반원형으로 하는 반면 영국식 내각제는 서로 마주앉는 크로스벤치 구성이다. 이는 각 당이 평등한 입장에서 타협과 설득을 해야하는 독일식 내각제와, 눈치 안보고 남의 당에게 욕하는 영국식 내각제의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일본(여기는 영국식과 비슷하다)같은 예외 사항이 있는건 아니지만, 영국과 같은 양당 중심의 내각제 국가들은 인도 같은 너무 큰 나라가 아닌 이상은 대체로 크로스벤치 형태의 의석을 갖추고 있다.

한편, 한국은 대통령제의 전형이라고 하기에는 내각제의 요소를 많이 받아들인 국가이다. 이는 제2공화국에서 내각제를 시행했었다는 점이 반영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러닝메이트로 뛰는 부통령 대신 국회의 인준을 받는 국무총리가 존재한다는 점이 가장 대표적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이 더욱 강력한 편이다.

가끔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총리는 국가원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의원내각제는 기본적으로 입법부에서 총리를 배출하기 때문에 행정부와 입법부의 구분이 약한 편이고, 그래서 삼권분립이라고 보기 애매한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따로 두고 총리는 그 아래에 두자는 것이다. 독일과 핀란드, 체코가 그렇게 하고 있다. 보통은 형식상으로만 국회에서 선출되거나, 선거인단 투표로 결정되지만, 체코 같이 국민들의 직접 투표로 뽑는것도 있어 케바케다. 여기서 선출된 대통령들은 정말 형식적인 업무만한다. 한편 국왕이 있는 국가들은 굳이 대통령을 뽑을 필요 없이 국왕을 국가원수로 두고 명목상의 신하로 총리를 둔다. 물론 이런 나라들에서 실질적인 국가 원수는 총라나 다름 없지만 외교 대표권은 국왕이나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다.

이원집정부제
이원집정부제
프랑스
총리직선제(수상공선제)

선거

총선

지역구

지명 의석

비례대표

권역별 비례대표
전국구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방식
지역구 only
비례대표 only
지역구-비례대표 혼용
독일식 정당명부제
직능의석 (홍콩식 비례대표제)

정당

양당제 vs 다당제

정당 스펙트럼

경제적 스펙트럼

평등 중시 (좌파)
개발 중시 (우파)

사회적 스펙트럼

개방 중시 (진보)
현재 중시 (보수)

스펙트럼 구도

보수 - 진보
보수-보수, 진보-진보
그 외

지지 기반

당의 상징들

정치인

직위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 의회 의원

국가원수

총리
대통령

당직자

무직자

파일:무직자.jpg
무직자
노원구(丙) 0선 의원

참조할 수 있는 것

이쪽은 나무위키 등 한국 사이트를 제외한 외국 사이트만을 다룬다.

  • 레딧의 r/imaginaryelections : 가상의 선거를 다루는 레딧의 스레드이다.
  • 영문 위키피디아 : 선거나 국가 행정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 폴리티코 : 미국 정치 전문 신문. 폴리티코 EU판은 유럽 정치에 대해 다룬다. 진보적인 성향이 강하다.
  • yapms : 선거 지도를 제작할 수 있는 사이트이다.
  • Principal Fish : 영국 선거구에 대한 정보를 간편하게 얻을 수 있으며, 가상 선거도 돌릴 수 있다.
  • tooclosetocall.ca : 캐나다 선거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다.
  • 270towin : 폴리티코와 마찬가지로 미국 정치 전문 신문이다.
  • parliamentdiagram : 반원형 의석 틀을 제작할 수 있는 유용한 사이트.
  • mapchart : 백지도 만드는 사이트인데 영국 등 몇몇 국가는 선거구도 지원한다.
  • vox : 미국의 카드뉴스 언론으로 미국 뿐 아니라 해외 정치도 이해가 잘 되게 보도한다. 미국 민주당 리버럴 시각에 맞게 왜곡한 기사들로 넘쳐나니까 적당히 걸러서 볼 필요가 있다.
  • guardian : 영국의 언론으로 신뢰도가 매우 높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