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 대황제 (마지막 제국)


대한국 대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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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 대황제
大韓國 大皇帝 | Emperor of Korea
국성
전주 이씨
창건자
고조 태황제 이환
현 군주
광영황제 이곤
역대 연호
영락 / 초대 (1867년 ~ 1877년)
광무 / 제2대 (1878년 ~ 1910년)
융희 / 제3대 (1911년 ~ 1922년)
강명 / 제4대 (1923년 ~ 1967년)
헌문 / 제5대 (1968년 ~ 1999년)
광영 / 제6대 (2000년 ~)
법정계승권자[1]
완친왕 이현 / (제1위)
한성군 이민 / (제2위)

개요

대한국의 군주.

대한국 황실의 수장이자 2017년 현재 대한국의 황제로, 기원으로 따지면 1392년부터 지금까지 625년이나 된 유서깊은 군주 직위이다.

1392년 건국된 조선의 제24대 국왕 이환대한제국을 선포한 이후 조선 왕들은 왕 칭호에서 대한제국 대황제, 대한국 대황제, 대한제국 황제 등의 칭호로 불리웠다.

대한제국 시절에는 전제군주답게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룰 수 있었으나, 순종 효황제 이택성조 강황제 이진이 그 권력을 자진해서 사용하지 않았고, 결정적으로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하여 황제는 군림만 할 뿐 아무런 실권이 없이 얼굴마담의 역할만 하게 되었다.[2]

대한국 헌법 공표 이후 헌법에 명칭된 칭호인 대한국 대황제로 황제의 칭호가 굳혀졌다. 경칭은 폐하(陛下)로 한다.

계승

계승권은 오직 남계 남성 황족에게만 있다. 조선 왕실을 계승하였기에 극단적인 남계 계승권을 택하고 있다.

여성계와 몇 단체들은 21세기 남녀평등의 기치는 황실에도 예외없이 적용되어져야 한다 하지만, 여자 승계 인정과 여계 계승은 결국에는 국성의 교체로 이어지기에 보수적인 황실에서는 치를 떨었고[3], 앞으로도 인정되지 않을 전망이다.[4]

기본적으로 황제가 지정한 후계자가 계승을 하게된다. 만약 급변상황이 일어나 후계자 없이 황제가 사망하게 되면, 황제와 혈통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가 황실전범에 따라 승계를 하게된다.

황제와 혈통적으로 먼 이가 계승하게 될 경우에는, 촌수에 맞춰서 대행황의 양자나 동생으로 입적되어 법적으로는 가까운 친척이 되어 즉위한다.[5]

역대 대황제

고조 태황제 이환

고종 광황제 이천

순종 효황제 이택

성조 강황제 이진

광종 평황제 이휼

광영황제 이곤

추존 황제

장조 의황제 이훤

정조 선황제 이성

순조 숙황제 이홍

문조 익황제 이영

헌종 의황제 이헌

위상

권한

  1. 2017년 기준
  2. 대한국 헌법 제1장 1조, "대황제는 대한국의 군주이며 대한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을 가진 대한국민의 총의로부터 나온다."
  3. 실재로 재판소에 여성계 모 단체가 황실의 여성 승계 인정을 가지고 소송을 걸었으나, 황제와 국회의 동의로 인정된 황실전범을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민들 또한 굳이 멀쩡하고 문제 없는 황실을 들쑤시는 것에 회의적인 여론이다.
  4. 또한 대한국 황실은 타 황가와는 다르게 남성 황족의 수가 많기에, 굳이 여성 황제를 옹립하기에는 의미가 없다.
  5. 대표적인 예시가 고조-고종. 이 둘은 혈통상으로는 8촌이었으나, 족보상으로는 고종이 문조의 양자로 입적되어 형제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