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의 불란서 세계관
대한국
헌법 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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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국 헌법 제1장을 설명하는 문서.

대한국 헌법 제1장은 대한국의 국체와 지향해야할 바를 규정하며 정치의 기본을 확립한다.

제1장 총강

2020년 개헌 이전 구헌법 1장은 '황제 폐하와 황실'이라는 이름으로 황제의 권한과 의무, 황실과 부속 기관에 대해 규정했으나 신헌법에서는 총강이라는 이름의 장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황제와 국가를 어느정도 분리하고 국가의 체제와 방향성에 대한 규정을 그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제1조 대한국의 국체와 정체

대한국은 황제 폐하가 통치하는 황제국이다.
② 황제 폐하께서는 통치 행위에 있어 국민의 총의를 수용한다.
대한국의 정체와 국체를 밝히는 조항이다. 3차 개헌으로 신설된 조항으로 황제가 곧 국가였던 기존의 상식을 ‘어느정도’ 부인하는 것이다. 왜 ‘어느정도’인지는 제3장에서 설명된다.

2항에서는 황제가 통치함에 있어 국민의 총의를 수용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대한국 헌법 제1조는 대한국의 국체는 제국으로 하되 정체는 상당한 민주성을 도입한 입헌군주제로 해석할 수 있다. 황제의 권위를 낮추지 않으면서 민주정치를 도입함을 밝히는 것이다.

제2조 국민이 되는 요건

대한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3조 대한국의 영토

대한국의 영토는 성지(聖志) 또는 법률로 정한다.

제4조 국군의 사명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5조 국제 법규의 지위

① 헌법 또는 칙령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에게는 국제법과 조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위를 보장한다.

제6조 공무원의 지위

① 공무원은 황제 폐하를 비롯한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④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7조 문화의 자율성·다양성 추구와 전통문화의 발전적 계승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고, 전통문화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