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의 불란서 세계관
대한국
헌법 憲法
[ 펼치기 · 접기 ]

개요

대한국 헌법 제6장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

제6장 법원

제97조 사법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있다.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한다.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98조 대법원

① 대법원에 일반재판부와 전문재판부를 둘 수 있다.
②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99조 법관의 심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0조 법관의 임명

① 대법원장은 중추원의 동의를 받아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중추원의 동의를 받아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한다.
③ 대법원장·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임명은 그 임명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국민원의원 선거에서 국민 심사에 부친다.

제101조 법관의 임기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④ 법관의 정년은 만 70세로 한다.
법관은 그 임기가 남아있더라도 만 70세에 달하면 퇴직해야한다.

제102조 법관의 신분보장

① 법관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 정직, 감봉,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03조 위헌법률심판제청, 대법원의 명령 등 심사권, 행정심판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따라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조례 또는 자치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04조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대법원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5조 재판공개주의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6조 군사법원

① 비상계엄 선포 시 또는 국외파병 시의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