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의 불란서 세계관
대한국
헌법 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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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국 헌법 제3장을 설명하는 문서.

제3장 황제 폐하와 황실

황제와 황실의 의무와 권한에 대한 장으로 제위의 계승과 섭정 그밖에 부속기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황제에 대해 규정하는 만큼 헌법치고는 상당히 세세하게 조문이 짜여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41조 황제

① 황제 폐하께서는 국가의 원수이시며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한다.
② 황제 폐하께서는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한다.
③ 황제 폐하께서는 국민을 영도하며 그들을 보호한다.

제42조 제위의 계승권

① 제위는 세습되며 태조 고황제 폐하의 모든 적손은 제위의 계승권을 가진다.
② 황제 폐하께서는 황실궤범과 법률에 따라 제위의 계승권을 박탈할 수 있다.

제43조 황사(皇嗣)

① 황사(皇嗣)는 법률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② 황사(皇嗣)는 공위 상태가 된 즉시 황제로 즉위한다.

제44조 황제의 무류성

황제 폐하께서는 무류하시다. 이 조항으로 황제는 모든 법률행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황제는 위법행위를 하여도 형법상 책임을 지지 않을 뿐더러 민법에서 규정하는 법률행위를 통해 얻게되는 권리와 그 급부로 수행해야 하는 의무로부터도 자유롭다. 다시 말해서, 황제의 행위는 근본적으로 '무류'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를 통해 어떠한 법적 제한없이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대 정치학, 법학계에서는 통치행위라는 권리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국가적, 국민적 피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는 자유롭다고 보지 않는다. 황제의 태업에 대하여는 무류성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정확하게는 태업은 행위가 아예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류성을 적용할 수조차 없는 것에 가깝다. 이러한 시각으로 말미암으면 황제의 무류성이란 황제의 법률행위가 가지는 근본적 속성이다.

3차 헌법까지는 황제와 황실 일원이 모두 무류성을 가지고 있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4차 개헌에는 황실 구성원의 무류성은 배제되었다. 따라서 생전 퇴위하고 황사에게 대권을 물려준 태상황(상황)이 무류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학자간 의견이 분분하다. 2023년 현재에는 무류성 또한 황제의 고유 권리로 보아 태상황(상황)은 퇴위하는 순간 무류성을 잃게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다만 예우차원에서 수사기관의 자체적인 결정으로 사법처리를 면하게 될 수는 있다.

제45조 황제의 국민투표 부의

황제 폐하께서는 내각의 제청으로 외교·국방, 그 밖에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제46조 황제의 외교권

황제 폐하께서는 국회 또는 내각의 제청으로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47조 황제의 군통수권

① 황제 폐하께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48조 황제의 성지(聖旨)

황제 폐하께서는 황실궤범과 법률에 의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준하는 성지(聖旨)를 발할 수 있다.

제49조 황제의 공무원 임면권

황제 폐하께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50조 황제의 사면권

① 황제 폐하께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황제 폐하께서는 일반사면을 위해 내각에게 그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황실궤범 또는 법률로 정한다.

제51조 훈장을 비롯한 영전 수여

황제 폐하께서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장을 비롯한 영전을 수여한다.

제52조 국회 행어 및 옥음을 발할 권리, 성지 하달권

황제 폐하께서는 국회에 행어하여 친히 옥음을 발하시거나 성지를 하달할 수 있다.

제53조 국법상 행위의 방식

황제 폐하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궁내대신과 추밀원 의장 또는 내각총리대신과 관계 국무대신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 또한 같다.

제54조 미성년 황제의 대권 행사 제한

① 황제 폐하께서는 그 연령이 만 18세에 달하기 전에는 대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미성년에 해당하는 황제 폐하에 대한 부모 또는 후견인의 책무, 그 책무에 대한 감독에 대한 사항은 황실궤범과 법률로 정한다.
③ 추밀원과 국회는 2항의 사안을 검토·의결하기 위해 집회한다.

제55조 대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

① 황제 폐하께서 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궁내성에서 판단한 경우, 궁내성은 지체없이 해당 사항을 국회에 통보해야 하며 그 즉시 국회는 집회한다.
② 국회는 1항의 판단을 인정할 경우에 황제 폐하께서 대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지체없이 의결해야하며 해당 의결에 대해 즉시 공표해야 한다.
③ 황제 폐하께서 대권을 행사할 능력을 회복하였다는 성지를 국회에 하달한 즉시 2항의 의결은 무효가 된다.

제56조 대권의 양여

① 황제 폐하께서는 법률에 따라 대권의 행사를 일시적으로 양여할 수 있으며, 또한 대권의 행사를 재개할 수도 있다.
② 1항의 법률안은 추밀원의 재가를 얻어 궁내성이 제출하며 국회는 해당 사안을 검토·의결한다.

제57조 섭정

① 섭정은 황실궤범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황제 폐하의 대권을 대행한다.
②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섭정을 둘 수 있다.
1. 제위가 태아에게 승계될 경우
2. 황제 폐하의 연령이 만 18세에 달하지 않은 경우
3. 황제 폐하께서 대권의 행사를 일시적으로 양여한 경우
4. 황제 폐하께서 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국회에서 의결한 경우
5. 황제 폐하의 승하 또는 퇴위 이후 제위를 승계 받을 자가 없는 경우
③ 섭정은 황실궤범과 법률에 따라 임명되며 국회는 해당 사안을 검토·의결한다.
④ 2항 3호와 4호의 경우 황사의 연령이 만 18세에 달했다면 황사가 섭정이 된다.
⑤ 제55조와 제56조는 섭정에게도 적용된다.

제58조 황실

① 황실 구성원은 황실궤범과 법률로 정한다.
② 황실 구성원의 신분과 예우에 대한 사항은 황실궤범과 법률로 정한다.

제59조 궁내성

① 황제 폐하와 황실 구성원의 업무에 대한 보조를 위해 궁내성을 둔다.
② 궁내성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황실궤범과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