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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정계의 주요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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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미 비상계엄 문서위조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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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미 의장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 (2024년 12월 17일 / 의회방송) | |
발생일시 | 2024년 12월 17일 1시 |
유형 | 논란[1] |
당사자 | 이미미 (前 의회의장) |
전개 | [ 펼치기 · 접기 ] |
결과 | 이미미 의회의장 사임 및 의회의원 사직 |
개요
2024년 12월 17일, 이미미 의회의장이 새벽 1시 20분을 기해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총리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 게재하여 일어난 정치파동.
전개
12월 9일 총리실의 긴급담화 소식을 게재하였으나 총리실은 이에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8일 후인 12월 17일 총리의 명의를 도용하여 비상계엄선포 사실을 알렸다.
내용
포고령 전문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전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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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1. 언론, 인터넷, 통신, 출판, 보도는 검열을 받아야 함. 2. 인터넷과 밴드를 통한 유언비어 날조 및 유포행위를 금함. 3. 급진좌익세력 또는 좌경용공분자란 주사, 칼맑스사상에 의거 노르웨이 체제를 부정하고 공화제전환을 주장하는 반국가세력으로, 이 세력에 동조, 이익 도모 행위를 금함. 4. 출입국 심사는 검열과 통제를 받아야 함. 단, 조치에 의하여 출입국 심사를 전면금지 할 수 있음. 이상의 포고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법칙)에의거 1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3항의 경우 전자정부관리법에 의거 사형에 처한다. |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반응
정치권
시민의힘
시민의힘은 계엄에 대한 별다른 스탠스를 취하지 않다가 2024년 12월 18일 이미미 의장의 사임 및 사직의 처리에 대한 안건의 신속 처리와 1호 안건 상정 등에 동의했다.# 당시 이미미 의장이 적을 두고 있던 당으로서 지도부측에서 제명에 대한 논의는 별개로 나오지 않았다고 하며, 추가적인 제재 방안도 묘연하였다. '사임과 사직'에만 동의했다고 하는 점에서 미온적이며,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의 소리도 들렸다.
사회민주당
사회민주당은 별도의 입장 표명 없이 야당 공동으로 이를 주도하여 오슬로시 의회의사당 일대에서 집회를 준비했다.[2]
휘그당
노진구 대표는 자신의 sns에 이미미 의회의장의 위헌적 계엄선포를 규탄하며 내란 행위로 비춰질 수 있는 중대한 사항임을 지적했다.#
부흥당
부흥당은 공식 논평을 내며 총리의 재가 없이 계엄 문건을 조작한 이미미 의장의 경거망동한 행동에 대한 도덕적 책임과 법리적 책임을 모두 물어야한다면서도 한 개인의 사안에 대해 혈안을 두고 다툰다면 사회 전체와 국익에 더 큰 해악을 가져다준다고 지적했다.#
사실 이런 입장을 내게된 것에는 부흥당의 대표로 있는 김명박이 김명박 총리 국민소환 및 탄핵소추 당시 가죽자유통일당이 마녀사냥을 하듯 심하게 내몰아 국정운영과 국가운영에 차질을 빚게 했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각계
법조계
과거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아리프 알비는 12월 17일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긴급 성명을 내는가 하면# 시민들의 결집을 호소하는 글을 SNS에 게재하였다.#
종교계
12월 17일 노르웨이 교회 의장주교 하우겐은 교회를 대표하여 성명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