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 헌법 제5장: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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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② 국민원은 국회의원 중에서 내각총리대신 후보를 지명하여 황제 폐하께 임명을 제청한다. 이 제청은 다른 모든 안건에 대해 우선한다.
<br>③ 국민원은 새로운 국회가 임기를 개시하고 나서 처음으로 집회한지 5일 이내에 2항의 제청을 해야 한다.
<br>④ 내각총리대신은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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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국무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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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② 국무대신은 국정에 관하여 내각총리대신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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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8일 (목) 22:52 판


동방의 불란서 세계관
대한국
헌법 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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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국 헌법 제5장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

제5장 정부

==제1절 내각

제85조 내각

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

제86조 내각의 구성

① 내각은 그 수장인 내각총리대신과 국무대신으로 구성한다.
② 내각은 국민원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7조 내각총리대신

① 황제 폐하께서는 국회의 제청으로 내각총리대신을 임명한다.
② 국민원은 국회의원 중에서 내각총리대신 후보를 지명하여 황제 폐하께 임명을 제청한다. 이 제청은 다른 모든 안건에 대해 우선한다.
③ 국민원은 새로운 국회가 임기를 개시하고 나서 처음으로 집회한지 5일 이내에 2항의 제청을 해야 한다.
④ 내각총리대신은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제88조 국무대신

① 국무대신은 내각총리대신이 임면한다.
② 국무대신은 국정에 관하여 내각총리대신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