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본제국 헌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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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통수권) ===
=== 제4조 (통수권) ===
{{인용문9|天皇は帝國軍を統帥する。<br>천황은 제국군을 통수한다.|}}
{{인용문9|天皇は帝國軍を統帥する。<br>천황은 제국군을 통수한다.|}}
 
통수권은 명백히 천황에게로 속했으며, 이를 근거로 [[대본영]]의 회의 주재자 역시 여전히 천황이었고 일본군 또한 천황의 군대라는 뜻의 황군(皇軍)이라는 공식 명칭을 아직 사용한다.


=== 제5조 (입헌군주제) ===
=== 제5조 (입헌군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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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실 자체적으로 사용하던 내탕금을 궁내성 관할로 두었고, 이에 따라 황실 내 자금유용의 여지가 차단되었다.
황실 자체적으로 사용하던 내탕금을 궁내성 관할로 두었고, 이에 따라 황실 내 자금유용의 여지가 차단되었다.


== 국민의 권리 및 의무 (國民の權利及び義務) ==
== 제2장 국민의 권리 및 의무 (國民の權利及び義務) ==
=== 제10조 (일본 국민) ===
=== 제10조 (대일본제국 국민) ===
{{인용문9|大日本帝國國民たる要󠄁件は、法律でこれを定める。<br>대일본제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인용문9|大日本帝國國民たる要󠄁件は、法律でこれを定める。<br>대일본제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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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2004년에는 징병제 폐지가 31조 위헌이라는 소송이 걸려 청년들을 긴장케 했으나, 최고재판소는 국방의 의무가 평시 병역까지 의무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반복해 개정 병역법을 합헌 결정했다.
역으로 2004년에는 징병제 폐지가 31조 위헌이라는 소송이 걸려 청년들을 긴장케 했으나, 최고재판소는 국방의 의무가 평시 병역까지 의무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반복해 개정 병역법을 합헌 결정했다.
2015년, 안보법안이 통과됨으로서 유사시 국가총동원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 제32조 (생명권과 자유권) ===
=== 제32조 (생명권과 자유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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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 (형사보상청구권) ===
=== 제41조 (형사보상청구권) ===
{{인용문9|何人も、抑留又は拘禁された後、無罪の裁判を受けたとき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國にその補償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br>누구든지 억류 또는 구금된 후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인용문9|何人も、抑留又は拘禁された後、無罪の裁判を受けたとき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國にその補償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br>누구든지 억류 또는 구금된 후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장 제국의회(帝國議會) ==
=== 제42조 (입법권) ===
{{인용문9|帝國議會は、國權の最高機關であつて、國の唯一の立法機關である。<br>제국의회는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으로서 국가의 유일한 입법기관이다.|}}
=== 제43조 (제국의회의 구성) ===
{{인용문9|帝國議會は、衆議院及び參議院の兩議院でこれを構成する。<br>제국의회는 중의원 및 참의원으로 구성된다..|}}
=== 제44조 (양원의 선출) ===
{{인용문9|兩議院は、全國民を代表する選擧された議員でこれを組織する。
兩議院の議員の定數は、法律でこれを定める。<br>양원은 전국민을 대표하는 선거로 선출된 의원으로 조직한다.
양원의 의원 정수는 법률로 정한다.|}}
=== 제45조 (의원의 자격) ===
{{인용문9|兩議院の議員及びその選擧人の資格は、法律でこれを定める。但し、人種、信條、性別、社會的身分、門地、敎育、財產又は收入によつて差別してはならない。<br>양원의 의원 및 선거인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다만,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가문, 교육, 재산 또는 수입에 따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6조 (중의원의 임기) ===
{{인용문9|衆議院議員の任期は、四年とする。但し、衆議院解散の場合には、その期間滿了前に終了する。<br>중의원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중의원이 해산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전에 종료된다.|}}
=== 제47조 (참의원의 임기) ===
{{인용문9|參議院議員の任期は、六年とし、三年ごとに議員の半數を改選する。<br>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3년마다 의원의 반수를 다시 선출한다.|}}
=== 제48조 (선거) ===
{{인용문9|選擧區、投票の方法その他兩議院の議員の選擧に關する事項は、法律でこれを定める。<br>선거구, 투표 방법, 그 밖에 양원의 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49조 (양원의 겸직 금지) ===
{{인용문9|何人も、同時に兩議院の議員たることはできない。<br>누구든지 동시에 양원의 의원이 되지 못한다.|}}
=== 제50조 (세비) ===
{{인용문9|兩議院の議員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國庫から相當額の歲費を受ける。<br>양원의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상당액의 세비를 받는다.|}}
=== 제51조 (불체포특권) ===
{{인용문9|兩議院の議員は、法律の定める場合を除いては、國會の會期中逮捕されず、會期前に逮捕された議員は、その議院の要求があれば、會期中これを釋放しなければならない。<br>양원의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 회기중 체포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된 의원은 소속 원<院>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하여야 한다.|}}
=== 제52조 (면책특권) ===
{{인용문9|兩議院の議員は、議院で行つた演說、討論又は表決について、院外で責任を問はれない。<br>양원의 의원은 원내에서 한 연설, 토론 또는 표결에 대하여 원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53조 (정기회) ===
{{인용문9|帝國議會の常會は、每年一囘これを召集する。<br>제국의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소집된다.|}}
=== 제54조 (임시회) ===
{{인용문9|內閣は、帝國議會の臨時會の召集を決定することができる。いづれかの議院の總議員の四分の一以上の要求があれば、內閣は、その召集を決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br>내각은 제국의회의 임시회 소집을 결정할 수 있다. 내각은 중의원이나 참의원 중 하나의 원의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55조 (정기회) ===
{{인용문9|衆議院が解散されたときは、解散の日から四十日以內に、衆議院議員の總選擧を行ひ、その選擧の日から三十日以內に、帝國議會を召集しなければならない。
衆議院が解散されたときは、參議院は、同時に閉會となる。但し、內閣は、國に緊急の必要があるときは、參議院の緊急集會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前項但書の緊急集會において採られた措置は、臨時のものであつて、次の帝國議會開會の後十日以內に、衆議院の同意がない場合には、その效力を失ふ。<br>중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중의원 의원 총선거를 하고, 그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제국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참의원은 중의원이 해산된 때에 동시에 폐회된다. 다만, 내각은 국가에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참의원의 긴급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단서의 긴급집회에서 채택된 조치는 임시 조치로서 다음 제국의회 개회 후 10일 이내에 중의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제56조 (제명) ===
{{인용문9|兩議院は、各々その議員の資格に關する爭訟を裁判する。但し、議員の議席を失はせるには、出席議員の三分の二以上の多數による議決を必要とする。<br>양원은 각각 그 의원의 자격에 관한 다툼을 재판한다. 다만, 의원의 의석을 박탈하는 경우에는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필요하다.|}}
=== 제57조 (개회 및 의결 요건) ===
{{인용문9|兩議院は、各々その總議員の三分の一以上の出席がなければ、議事を開き議決することができない。
兩議院の議事は、この憲法に特別の定のある場合を除いては、出席議員の過半數でこれを決し、可否同數のときは、議長の決するところによる。<br>양원은 각각 그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의사를 열어 의결하지 못한다.
양원의 의사(議事)는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의원의 과반수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8조 (회의 공개주의) ===
{{인용문9|兩議院の會議は、公開とする。但し、出席議員の三分の二以上の多數で議決したときは、祕密會を開くことができる。
兩議院は、各々その會議の記錄を保存し、祕密會の記錄の中で特に祕密を要すると認められるもの以外は、これを公表し、且つ一般に頒布しなければならない。
出席議員の五分の一以上の要求があれば、各議員の表決は、これを會議錄に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br>양원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의결한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양원은 각각 그 회의 기록을 보존하고, 비공개회의 기록 중에 특히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이를 공표하고,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출석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각 의원의 표결을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59조 (의장 및 규칙 제정, 징계) ===
{{인용문9|兩議院は、各々その議長その他の役員を選任する。
兩議院は、各々その會議その他の手續及び內部の規律に關する規則を定め、又、院內の秩序をみだした議員を懲罰することができる。但し、議員を除名するには、出席議員の三分の二以上の多數による議決を必要とする。<br>양원은 각각 그 의장, 기타 임원을 선임한다.
양원은 각각 그 회의, 기타 절차 및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원내 질서를 어지럽힌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을 제명하는 경우에는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필요하다.|}}
=== 제60조 (입법절차) ===
{{인용문9|法律案は、この憲法に特別の定のある場合を除いては、兩議院で可決したとき法律となる。
衆議院で可決し、參議院でこれと異なつた議決をした法律案は、衆議院で出席議員の三分の二以上の多數で再び可決したときは、法律となる。
前項の規定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衆議院が、兩議院の協議會を開くことを求めることを妨げない。
參議院が、衆議院の可決した法律案を受け取つた後、帝國議會休會中の期間を除いて六十日以內に、議決しないときは、衆議院は、參議院がその法律案を否決したものとみなすことができる。<br>법률안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 원에서 가결된 때 법률로서 성립된다.
중의원에서 가결되었으나 참의원에서 이와 다른 의결을 한 법률안은 중의원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다시 가결된 때에는 법률로서 성립된다.
제2항의 규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의원의 양원 협의회 개회 요청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중의원은 참의원이 중의원에서 가결된 법률안을 받은 후, 제국의회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6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의원이 그 법률안을 부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제61조 (예산안 처리) ===
{{인용문9|豫算は、さきに衆議院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豫算について、參議院で衆議院と異なつた議決をした場合に、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兩議院の協議會を開いても意見が一致しないとき、又は參議院が、衆議院の可決した豫算を受け取つた後、帝國議會休會中の期間を除いて三十日以內に、議決しないときは、衆議院の議決を國會の議決とする。<br>예산은 중의원에 먼저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에 대하여 참의원에서 중의원과 다른 의결을 한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원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참의원이 중의원에서 가결된 예산을 받은 후, 제국의회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 제62조 (조약 비준) ===
{{인용문9|條約の締結に必要な帝國議會の承認については、前條第二項の規定を準用する。<br>전조 제2항의 규정은 조약 체결에 필요한 제국의회 승인에 대하여 준용한다.|}}
=== 제63조 (증인의 출석) ===
{{인용문9|兩議院は、各々國政に關する調査を行ひ、これに關して、證人の出頭及び證言竝びに記錄の提出を要求することができる。<br>양원은 각각 국정에 관하여 조사하고 이에 관하여 증인의 출석 및 증언,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4조 (총리 및 국무대신의 출석) ===
{{인용문9|內閣總理大臣その他の國務大臣は、兩議院の一に議席を有すると有しないとにかかはらず、何時でも議案について發言するため議院に出席することができる。又、答辯又は說明のため出席を求められたときは、出席しなければならない。<br>내각총리대신, 그 밖의 국무대신은 양원 내 의석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하기 위하여 원(院)에 출석할 수 있다. 또한 답변이나 설명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받은 때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 제65조 (재판관의 탄핵) ===
{{인용문9|帝國議會は、罷免の訴追を受けた裁判官を裁判するため、兩議院の議員で組織する彈劾裁判所を設ける。
彈劾に關する事項は、法律でこれを定める。<br>제국의회는 파면 소추를 받은 재판관을 재판하기 위하여 양원 의원으로 조직된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
탄핵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4장 내각(內閣) ==
=== 제66조 (행정권) ===
{{인용문9|行政權は、內閣に屬する。<br>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
=== 제67조 (내각의 조직) ===
{{인용문9|內閣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首長たる內閣總理大臣及びその他の國務大臣でこれを組織する。
內閣は、行政權の行使について、帝國議會に對し連帶して責任を負ふ。<br>내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장인 내각총리대신 및 그 밖의 국무대신으로 조직한다.
내각은 행정권 행사에 관하여 제국의회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제68조 (내각총리대신의 선출) ===
{{인용문9|内閣總理大臣は、帝國議會議員の中から帝國議會の議决で、これを指名する。この指名は、他のすべての案件に先だつて、これを行ふ。
衆議院と參議院とが異なつた指名の議决をした塲合に、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兩議院の協議會を開いても意見が一致しないとき、又は衆議院が指名の議决をした後、帝國議會休會中の朞閒を除いて十日以内に、參議院が、指名の議决をしないときは、衆議院の議决を帝國議會の議决とする。<br>내각총리대신은 제국의회의원 중에서 제국의회의 의결로 지명한다. 이 지명은 다른 모든 안건에 우선한다.
중의원과 참의원이 서로 다른 지명의 의결을 한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원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 또는 중의원이 지명의 의결을 한 후 제국의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참의원이 지명의 의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의원의 의결을 제국의회의 의결로 한다.|}}
=== 제69조 (국무대신) ===
{{인용문9|內閣總理大臣は、國務大臣を任命する。但し、その過半數は、帝國議會議員の中から選ばれなければならない。
內閣總理大臣は、任意に國務大臣を罷免することができる。<br>내각총리대신은 국무대신을 임명한다. 다만, 그 과반수는 제국의회의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내각총리대신은 임의로 국무대신을 파면할 수 있다.|}}
=== 제70조 (내각 불신임) ===
{{인용문9|內閣は、衆議院で不信任の決議案を可決し、又は信任の決議案を否決したときは、十日以內に衆議院が解散されない限り、總辭職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br>내각은 중의원에서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되거나 신임 의결안이 부결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중의원이 해산되지 아니하는 한 총사직하여야 한다.|}}
=== 제71조 (내각 총사직) ===
{{인용문9|內閣總理大臣が缺けたとき、又は衆議院議員總選擧の後に初めて帝國議會の召集があつたときは、內閣は、總辭職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br>내각은 내각총리대신이 궐위된 때 또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제국의회가 소집된 때에는 총사직하여야 한다.|}}
=== 제72조 (총리의 일시적인 직무) ===
{{인용문9|前二條の場合には、內閣は、あらたに內閣總理大臣が任命されるまで引き續きその職務を行ふ。<br>전 2조의 경우에 내각은 새로 내각총리대신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맡는다.|}}
=== 제73조 (총리의 권한) ===
{{인용문9|內閣總理大臣は、內閣を代表して議案を帝國議會に提出し、一般國務及び外交關係について帝國議會に報吿し、竝びに行政各部を指揮監督する。<br>내각총리대신은 내각을 대표하여 의안을 제국의회에 제출하고, 일반국무 및 외교관계에 대하여 제국의회에 보고하며, 행정 각부를 지휘·감독한다.|}}
=== 제74조 (내각의 사무) ===
{{인용문9|內閣は、他の一般行政事務の外、左の事務を行ふ。
一 法律を誠實に執行し、國務を總理すること。
二 外交關係を處理すること。
三 條約を締結すること。但し、事前に、時宜によつては事後に、帝國議會の承認を經ることを必要とする。
四 法律の定める基準に從ひ、官吏に關する事務を掌理すること。
五 豫算を作成して帝國議會に提出すること。
六 この憲法及び法律の規定を實施するために、政令を制定すること。但し、政令には、特にその法律の委任がある場合を除いては、罰則を設けることができない。
七 大赦、特赦、減刑、刑の執行の免除及び復權を決定すること。<br>내각은 다른 일반행정사무 외에 다음의 사무를 행한다.
1. 법률의 성실한 집행 및 국무의 총괄
2. 외교관계의 처리
3. 조약 체결, 다만, 사전에, 경우에 따라서는 사후에 제국의회의 승인을 거칠 필요가 있다.
4.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공무원에 관한 사무의 관장
5. 예산 작성 및 제국의회 제출
6. 헌법 및 법률 규정의 실시를 위한 정령의 제정. 다만, 정령에는 따로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벌칙 규정을 제정하지 못한다.
7. 사면, 특별사면, 감형, 형 집행 면제 및 복권의 결정|}}
실질적으로 내각에게 많은 권한이 주어졌으나, 군사에 대한 권한만은 내각의 사무가 아닌 천황의 국사로 명시되었다. 계엄령 선포, 선전포고 등. 이는 통수권을 천황 고유의 권한으로 취급하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래의 전통을 반영한 것이며, 현행 헌법이 전제적이라고 비판하는 측의 대표적 논리이다.
=== 제75조 (부서권) ===
{{인용문9|法律及び政令には、すべて主任の國務大臣が署名し、內閣總理大臣が連署することを必要とする。<br>법률 및 정령에는 모든 주임 국무대신이 서명하고 내각총리대신이 연서해야 한다.|}}
=== 제76조 (불소추 특권) ===
{{인용문9|國務大臣は、その在任中、內閣總理大臣の同意がなければ、訴追されない。但し、これがため、訴追の權利は、害されない。<br>국무대신은 그 재임 중 내각총리대신의 동의가 없다면 소추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로 인하여 소추의 권리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 제5장 사법(司法) ==

2024년 5월 10일 (금) 10:16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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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헌법
대일본제국 헌법
大日本帝國憲法
The Constitution of Great Japanese Empire
공포 1889년 2월 11일
시행 1890년 11월 11일
수정 1966년 11월 3일
수정 시행 1967년 5월 3일
개정 1991년 6월 15일
개정 시행 1991년 12월 15일
링크 [법률정보종합시스템]

개요

대일본제국 헌법(大日本帝國憲法)은 대일본제국 헌법 제1호을 계승하는 일본의 헌법이다. 공식 명칭은 제2호 헌법(第二号憲法), 신헌법, 민주헌법 등으로 불린다.

상세

1988년부터 1990년까지, 아시아 혁명대동아공영권 붕괴 이후 민심은 대정익찬회에 등을 돌렸다. 이것이 끝내 1990년 일본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져, 가네무라 슌에이 당시 총리가 가네무라 담화를 통해 민주선거와 개헌까지 약속하고, 38회 중의원 총선거 이후로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시작된다.

신헌법은 1890년에 제정되어 지나치게 천황의 권력이 비대한 것을 일정 축소하고, 자유민주주의와 국민기본권 요소를 도입하는 등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로서 약 6개월간 주요정당간의 개헌논의와 법학자들의 개헌위원회 자문을 통해, 1991년 4월 신헌법의 전문과 모근 조항이 완성되었다. 1991년 6월 2일 반발 끝에 귀족원에서 추인되었고 6월 6일 아키히토 덴노의 승인이 떨어졌다. 6월 13일 1991년 대일본제국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되고, 6월 15일 공포되었다. 참고로 국민투표는 헌법상 명시된 절차는 아니었다.

그리고 부칙으로 6개월 뒤에 실시하게 함으로서, 1991년 12월 15일 신헌법은 드디어 시행되고, 1호 시대[1]는 막을 내리고 현재의 2호 시대가 들어섰다.

참고로, 첫 헌법 개정은 아니었다. 1966년에 헌법 개정이 아닌 수정으로 칭한 일부개편이 있었다. 다른건 바뀐게 없고 공군 창설을 위해 천황이 육해군을 통수한다는 조항을 "천황은 제국군을 통수한다."로 바꿨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개헌이 맞지만 정부가 따로 "수정"으로 불렀다. 1966년 헌법 수정 문서 참조.

여담이지만, 헌법만이 유일하게 구자체로 작성되어 있다. 이유는 헌법의 상징성 때문. 황실이 구자체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상유

朕󠄁は、日本國民の總意に基いて、新日本建設の礎が、定まるに至つたことを、深くよろこび、樞密顧問の諮󠄁詢及び帝󠄁國憲󠄁法第七十三條による帝󠄁國議會の議决を經た帝󠄁國憲󠄁法の改正を裁可し、ここにこれを公󠄁布せしめる。


御名御璽

平成 3年 6月 25日


짐은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초하여, 신일본건설의 초석이 정해지게 된 것을 깊이 기뻐하고 추밀고문의 자문 및 제국헌법 제73조에 의한 제국의회의 의결을 거친 제국헌법의 개정을 재가하고 이로서 이를 공포하게 하다.

어명어새(御名御璽)

헤이세이 3년 6월 15일


전문

日本國民は、正當に選擧された國會の代表者を通じて行動し、我々と我々の子孫たちのために、すべての國民との平和的協力による成果と國家全體にわたって自由がもたらす恩惠を確保し、政府の行爲によって貳度と國民の主權を侵害しないことを决議し、これに主權が國民にあることを宣言し、この憲法を確定する。


本來、國政とは國民の嚴肅な信託によるもので、その權威は國民から出て、その權力は國民の代表者が行使し、その福利は國民が享有する。 これは人類普遍の原理であり、この憲法はこのような原理に基づいたものだ。 我々はこれに反するすべての憲法、法令および詔敕を排除する。

日本國民は恆久平和を念願し、人閒相互關係を支配する崇高な理想を深く自覺し、平和を愛するすべての國民の公正と信義を信賴し、我々の安全と生存を完全に守ることを决議した。

我々は今、悠遠の神代より始まり、皇祖·黃宗が毓てた大日本帝國が今日、新日本として國際社會で名譽な地位を占めることを念願する。 我々は全丗界の國民が共に恐怖と貧困から拔け出し平和に生存する權利を持っていることを確認し、萬邦共榮に努める。

日本國民は、國家の名譽をかけて全力を盡くして、この崇高な理想と目的を逹成することを誓う。


일본국민은 정당하게 선거된 국회의 대표자를 통하여 행동하고,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위하여 모든 국민과의 평화적 협력에 의한 성과와 국가 전체에 걸쳐 자유가 가져오는 혜택을 확보하며, 정부의 행위로 다시는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결의하고, 이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며 이 헌법을 확정한다.

본래 국정이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 으로부터 나오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며,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이는 인류보편의 원리이며, 이 헌법은 이러한 원리에 기초한 것이다. 우리는 이에 반하는 모든 헌법, 법령 및 조칙을 배제한다.

일본국민은 항구평화를 염원하고, 인간 상호 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이 자각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하여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온전하게 지키기로 결의하였다.

우리는 지금 머나먼 신의 시대로부터 시작되고 황조황종께서 가꾸신 대일본제국이 오늘 신일본으로서 국제 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하기를 염원한다. 우리는 전세계 국민이 다같이 공포와 빈곤에서 벗어나 평화로이 생존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며 만방공영에 힘쓴다.

일본국민은 국가의 명예를 걸고 전력을 다하여 이 숭고한 이상과 목적을 달성할 것을 맹세한다.


제1장 천황(天皇)

명목상 국가원수와 통수권자였지만, 실권은 상당 부분 날아갔다. 제국의회 협찬으로 입법권을 행사한다는 조항도 사라졌다. 다만 중의원과 참의원이 의결한 안건에 대한 거부권은 있었으나 현재까지도 발동된 사례가 없다.

이 외에 칙령, 칙임 등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는 천황의 명령들도 효력을 잃었다. 그나마 신성불가침하다는 조항은 립서비스에 가깝다.

통수권의 경우 천황에게 명목상 속하나 전쟁성이 편제에 대한 권한을 이관받았기에 천황은 전시에 지휘만 하는 것에 가까워졌다.

결정적으로 1조로 주권은 국민에 속한다고 못박았기에 천황은 헌법상으로는 어디까지나 주권을 가진 국민의 대리인이자 대표자로서 국가원수의 지위를 가지는 것에 가까워졌다.

이렇듯 세간의 인식과 달리 2호 헌법은 천황권을 상당히 억제했다.

제1조 (천황의 지위)

萬世一系の天皇は大日本帝國の國家元首として、内閣及び政府を統率し、その地位は、主權を有する國民の總意から生じる。
만세일계의 천황은 대일본제국의 국가원수로서, 내각 및 정부를 통솔하며, 그 지위는 주권을 가진 국민의 총의로부터 나온다.


제2조 (황위의 계승)

皇位は皇室典範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皇男子孫がこれを継承する。
황위는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황남자손이 이를 계승한다.


제3조 (천황의 신성불가침)

天皇は神聖であり、何人も侵害してはならない。
천황은 신성하여 누구라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민주헌법인데도 신성불가침 조항이 들어간 것은 당시 국민당에서 개헌 동의 조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제4조 (통수권)

天皇は帝國軍を統帥する。
천황은 제국군을 통수한다.

통수권은 명백히 천황에게로 속했으며, 이를 근거로 대본영의 회의 주재자 역시 여전히 천황이었고 일본군 또한 천황의 군대라는 뜻의 황군(皇軍)이라는 공식 명칭을 아직 사용한다.

제5조 (입헌군주제)

天皇は、この憲󠄁法の定める國事に關する行爲のみを行ひ、國政に關する權能を有しない。

天皇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國事に關する行爲を委任することができる。
천황은 이 헌법이 정하는 국사와 국정에 관한 행위만을 하며 헌법이 정하는 않는 통치행위는 하지 아니한다. 천황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정에 관한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제6조 (섭정)

皇室典範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攝政を置くときは、攝政は、天皇の名でその國事に關する行爲を行ふ。この場合には、前󠄁條第一項の規定を準用する。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섭정을 둘 때에는 섭정은 천황의 이름으로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이 경우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천황의 임명권)

天皇は、帝國議會の指名に基いて、內閣總理大臣を任命する。

天皇は、內閣の指名に基いて、最高裁判󠄁所󠄁の長たる裁判󠄁官を任命する。
천황은 제국의회의 지명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을 임명한다. 천황은 내각의 지명에 따라 최고재판소의 장인 최고재판관을 임명한다.


제8조 (통치 행위)

天皇は、内閣の助言及び承認により、國民のために、次に揭げる國亊及び國政に關する行爲をする。

一. 憲法改正, 法律, 政令および條約の公布

二. 帝國議會が議决した法律の拒否

三. 宣戰布告

四. 戒嚴宣言

五. 帝國議會の召集

六. 衆議院の觧散

七. 帝國議會議員總選擧(舉)施行の公示

八. 國務大臣及び法律が定めるその他の官吏の任命、全權委任狀及び大使、公使の信任狀の認證

九. 恩赦、特別恩赦、減刑、刑の執行の免除及び復權の認證

十. 榮典の授與

十一. 批准書及び法律が定めるその他の外交文書の認證

十二. 外國大使及び工亊の受付

十三. 儀式の行亊


천황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으로 국민을 위하여 다음의 국사와 국정에 관한 행위를 한다.

1. 헌법 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의 공포

2. 제국의회가 의결한 법률의 거부

3. 선전포고

4. 계엄 선포

5. 제국의회의 소집

6. 중의원의 해산

7. 제국의회의원 총선거 시행의 공시

8. 국무대신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관리의 임명, 전권위임장 및 대사, 공사 신임장의 인증

9. 사면, 특별사면, 감형, 형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의 인증

10. 영전의 수여

11.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외교문서의 인증

12. 외국 대사 및 공사의 접수

13. 의식의 행사


신헌법은 천황이 행할 수 있는 국정과 국사의 권한(통치행위)를 위의 13개로 명시해 제한했으며, 그마저도 내각의 조언과 승인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제9조 (황실 재산)

皇室は天皇および皇室一員の生活のために内湯金を置く。 内湯金の管理は宮内省が擔當する。
황실은 천황 및 황실일원의 생활을 위하여 내탕금을 둔다. 내탕금의 관리는 궁내성이 전담한다.

황실 자체적으로 사용하던 내탕금을 궁내성 관할로 두었고, 이에 따라 황실 내 자금유용의 여지가 차단되었다.

제2장 국민의 권리 및 의무 (國民の權利及び義務)

제10조 (대일본제국 국민)

大日本帝國國民たる要󠄁件は、法律でこれを定める。
대일본제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11조 (기본권의 천부인권적 성격)

國民は、すべての基本的人權の享有を妨げられない。この憲法が國民に保障する基本的人權は、侵すことのできない永久の權利として、現在及び將來の國民に與へられる。
국민은 모든 기본적 인권의 향유를 방해받지 아니한다.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침해될 수 없는 영구한 권리로서 현재 및 장래의 국민에게 부여된다.


제12조 (기본권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この憲法が國民に保障する自由及び權利は、國民の不斷の努力によつて、これを保持しなければならない。又、國民は、これを濫用してはならないのであつて、常に公共の福祉のためにこれを利用する責任を負ふ。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자유 및 권리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은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은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이를 이용할 책임을 진다.


제13조 (기본권에 대한 존중)

すべて國民は、個人として尊重される。生命、自由及び幸福追求に對する國民の權利については、公共の福祉に反しない限り、立法その他の國政の上で、最大の尊重を必要とする。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받는다.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 그 밖의 국정 상 최대한 존중한다.


제14조 (평등권)

すべて國民は、法の下に平等であつて、人種、信條、性別、社會的身分又は門地により、政治的、經濟的又は社會的關係において、差別されない。

華族その他の貴族の制度は、これを認めない。 榮譽、勳章その他の榮典の授與は、いかなる特權も伴はない。榮典の授與は、現にこれを有し、又は將來これを受ける者の一代に限り、その效力を有する。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가문에 의하여 정치·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화족, 그 밖의 귀족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영예, 훈장, 기타 영전의 수여는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아니한다. 영전의 수여는 현재 이를 보유하거나 장래에 이를 받을 자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이 조항은 화족 폐지의 근거조항이었다.

제15조 (공무담임권)

公務員を選定し、及びこれを罷免することは、國民固有の權利である。

すべて公務員は、全體の奉仕者であつて、一部の奉仕者ではない。 公務員の選擧については、成年者による普通選擧を保障する。 すべて選擧における投票の祕密は、これを侵してはならない。選擧人は、その選擇に關し公的にも私的にも責任を問はれない。
공무원을 선정하고 그를 파면하는 것은 국민의 고유한 권리이다.

모든 공무원은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지 일부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다.

공무원 선출에 대하여는 성년자에 의한 보통 선거를 보장한다.

모든 선거에서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투표자는 그 선택에 관하여 공적 또는 사적으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 (청원권)

何人も、損害の救濟、公務員の罷免、法律、命令又は規則の制定、廢止又は改正その他の事項に關し、平穩に請願する權利を有し、何人も、かかる請願をしたためにいかなる差別待遇も受けない。
누구든지 손해의 구제, 공무원의 파면,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제정, 폐지 또는 개정,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평온하게 청원할 권리가 있으며, 누구나 이러한 청원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 대우도 받지 아니한다.


제17조 (국가배상청구권)

何人も、公務員の不法行爲により、損害を受けたとき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國又は公共團體に、その賠償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누구든지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인신의 자유)

何人も、いかなる奴隸的拘束も受けない。 そして、犯罪による處罸の塲合を除き、いかなる塲合においても、その意思に反して苦役に服しない。
누구든지, 여하한 노예적 구속도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범죄로 인한 처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하한 경우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고역에 복역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사상과 양심의 자유)

思想及び良心の自由は、これを侵してはならない。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0조 (종교의 자유)

信敎の自由は、何人に對してもこれを保障する。いかなる宗敎團體も、國から特權を受け、又は政治上の權力を行使してはならない。

何人も、宗敎上の行爲、祝典、儀式又は行事に參加することを强制されない。 國及びその機關は、宗敎敎育その他いかなる宗敎的活動もしてはならない。
누구든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 어떠한 종교 단체든지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거나 정치상 권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종교상의 행위, 축전, 의식 또는 행사 참가를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국가 및 그 기관은 종교 교육, 그 밖의 어떠한 종교적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항은 일본에선 종교 기념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는 근거조항이다.

제21조 (표현의 자유 등)

集會、結社及び言論、出版その他一切の表現の自由は、これを保障する。

檢閱は、これをしてはならない。通信の祕密は、これを侵してはならない。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그 밖에 모든 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

검열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 (거주, 이전 및 직업 선택의 자유)

何人も、公共の福祉に反しない限り、居住、移轉及び職業選擇の自由を有する。

何人も、外國に移住し、又は國籍を離脫する自由を侵されない。
누구든지 공공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거주, 이전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이탈할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3조 (학문의 자유)

學問の自由は、これを保障する。
학문의 자유는 보장된다.

제24조 (혼인의 권리)

婚姻は、兩性の合意のみに基いて成立し、夫婦が同等の權利を有することを基本として、相互の協力により、維持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配偶者の選擇、財產權、相續、住居の選定、離婚竝びに婚姻及び家族に關するその他の事項に關しては、法律は、個人の尊嚴と兩性の本質的平等に立脚して、制定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혼인은 양성의 합의를 기초로 성립되고 부부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상호 협력에 의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법률은 배우자의 선택, 재산권, 상속, 주거의 선정, 이혼 및 혼인, 가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에 입각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제25조 (사회적 기본권)

すべて國民は、健康で文化的な最低限度の生活を營む權利を有する。

國は、すべての生活部面について、社會福祉、社會保障及び公衆衞生の向上及び增進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모든 생활 부문에서 사회 복지, 사회 보장 및 공중 위생의 향상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 (교육권)

すべて國民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能力に應じて、ひとしく敎育を受ける權利を有する。

すべて國民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保護する子女に普通敎育を受けさせる義務を負ふ。義務敎育は、これを無償とする。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능력에 따라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는 자녀에게 보통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제27조 (근로의 권리와 의무)

すべて國民は、勤勞の權利を有し、義務を負ふ。

賃金、就業時間、休息その他の勤勞條件に關する基準は、法律でこれを定める。 兒童は、これを酷使してはならない。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임금, 근로 시간, 휴식, 그 밖의 근로 조건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아동은 혹사시켜서는 아니된다.

제28조 (노동3권)

勤勞者の團結する權利及び團體交涉その他の團體行動をする權利は、これを保障する。
근로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 그 밖의 단체행동권은 보장된다.

제29조 (재산권)

財產權は、これを侵してはならない。

財產權の內容は、公共の福祉に適合するやうに、法律でこれを定める。 私有財產は、正當な補償の下に、これを公共のために用ひることができる。
재산권은 침해받지 아니한다. 재산권의 내용은 공공 복지에 적합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 하에 공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0조 (납세의 의무)

國民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納稅の義務を負ふ。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1조 (국방의 의무)

國民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國防の義務を負ふ。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

이 조항은 구헌법의 병역의 의무를 국방의 의무로 변경함으로서 병역으로 한정한 것보다는 조금 포괄적인 개념이 되었다. 또한 이 조항은 징병제를 폐지할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실제로 1996년 최고재판소는 31조의 국방의 의무가 병역을 포함하는 것이 맞으나, 병역이라는 확실한 명시도 없기에 31조는 전시의 국방의 의무를 명시한 것이고 평시에는 병역을 (무조건) 부과할 근거가 없다는 최종 해석을 함으로서 1998년에 병역법 개정으로 모병제가 된다.[2]

이 조항은 한편으로는 언제든 징병제가 다시 부활할수 있는 근거조항이기도 하다. 18조의 인신의 자유로 인해 징병제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31조로 간단히 논박되며 병역법 만 개정하면 징병은 즉시 재개된다. 이 때문에 일부 혁신 성향 개헌파들은 31조 삭제를 통하여 완전한 모병제로 나아가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역으로 2004년에는 징병제 폐지가 31조 위헌이라는 소송이 걸려 청년들을 긴장케 했으나, 최고재판소는 국방의 의무가 평시 병역까지 의무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반복해 개정 병역법을 합헌 결정했다.

2015년, 안보법안이 통과됨으로서 유사시 국가총동원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제32조 (생명권과 자유권)

何人も、法律の定める手續によらなければ、その生命若しくは自由を奪はれ、又はその他の刑罰を科せられない。
누구든지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생명이나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33조 (재판청구권)

何人も、裁判所において裁判を受ける權利を奪はれない。
누구든지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34조 (영장주의)

何人も、現行犯として逮捕される場合を除いては、權限を有する司法官憲が發し、且つ理由となつてゐる犯罪を明示する令狀によらなければ、逮捕されない。
누구든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한이 있는 사법 당국이 발부하고, 체포 이유가 된 범죄를 명시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면 체포되지 아니한다.


제35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何人も理由を直ちに吿げられ、且つ、直ちに辯護人に依賴する權利を與へられなければ、抑留又は拘禁されない。又、何人も、正當な理由がなければ、拘禁されず、要求があれば、その理由は、直ちに本人及びその辯護人の出席する公開の法廷で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누구든지 즉시 그 이유를 고지받고, 즉시 변호인에게 의뢰할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하면 억류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또한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가 없이 구금되지 아니하고 요구가 있으면 즉시 본인 및 그 변호인이 출석하는 공개 법정에서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6조 (압수수색)

何人も、その住居、書類及び所持品について、侵入、搜索及び押收を受けることのない權利は、第三十三條の場合を除いては、正當な理由に基いて發せられ、且つ搜索する場所及び押收する物を明示する令狀がなければ、侵されない。

搜索又は押收は、權限を有する司法官憲が發する各別の令狀により、これを行ふ。
누구든지 제34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발부되고 수색하는 장소 및 압수하는 물건을 명시한 영장이 없으면 그 주거, 서류 및 소지품에 대하여 침입, 수색 및 압수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수색 또는 압수는 권한 있는 사법 관헌이 발부하는 각별의 영장에 따라 행한다.

제37조 (재판청구권)

公務員による拷問及び殘虐な刑罰は、絕對にこれを禁ずる。
공무원에 의한 고문 및 잔인한 형벌은 절대로 금지한다.

제38조 (형사재판에 대한 권리)

すべて刑事事件においては、被吿人は、公平な裁判所の迅速な公開裁判を受ける權利を有する。

刑事被吿人は、すべての證人に對して審問する機會を充分に與へられ、又、公費で自己のために强制的手續により證人を求める權利を有する。 刑事被吿人は、いかなる場合にも、資格を有する辯護人を依賴することができる。被吿人が自らこれを依賴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國でこれを附する。
모든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평하고 신속하게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모든 증인에 대하여 심문할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며 또한 공적 경비로 자기를 위하여 강제적 절차에 따라 증인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격을 갖춘 변호인을 의뢰할 수 있다.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을 의뢰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제39조 (정당한 진술을 할 권리)

何人も、自己に不利益な供述を强要されない。

强制、拷問若しくは脅迫による自白又は不當に長く抑留若しくは拘禁された後の自白は、これを證據とすることができない。 何人も、自己に不利益な唯一の證據が本人の自白である場合には、有罪とされ、又は刑罰を科せられない。
누구든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강제, 고문이나 협박에 의한 자백 또는 부당하게 긴 억류나 구금 후의 자백은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본인의 자백인 경우에는 유죄가 되거나 형벌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0조 (형사책임)

何人も、實行の時に適法であつた行爲又は旣に無罪とされた行爲については、刑事上の責任を問はれない。又、同一の犯罪について、重ねて刑事上の責任を問はれない。
누구든지 당시에 적법하였던 행위 또는 이미 무죄가 된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1조 (형사보상청구권)

何人も、抑留又は拘禁された後、無罪の裁判を受けたとき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國にその補償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누구든지 억류 또는 구금된 후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제국의회(帝國議會)

제42조 (입법권)

帝國議會は、國權の最高機關であつて、國の唯一の立法機關である。
제국의회는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으로서 국가의 유일한 입법기관이다.

제43조 (제국의회의 구성)

帝國議會は、衆議院及び參議院の兩議院でこれを構成する。
제국의회는 중의원 및 참의원으로 구성된다..

제44조 (양원의 선출)

兩議院は、全國民を代表する選擧された議員でこれを組織する。

兩議院の議員の定數は、法律でこれを定める。
양원은 전국민을 대표하는 선거로 선출된 의원으로 조직한다. 양원의 의원 정수는 법률로 정한다.

제45조 (의원의 자격)

兩議院の議員及びその選擧人の資格は、法律でこれを定める。但し、人種、信條、性別、社會的身分、門地、敎育、財產又は收入によつて差別してはならない。
양원의 의원 및 선거인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다만,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가문, 교육, 재산 또는 수입에 따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6조 (중의원의 임기)

衆議院議員の任期は、四年とする。但し、衆議院解散の場合には、その期間滿了前に終了する。
중의원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중의원이 해산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전에 종료된다.

제47조 (참의원의 임기)

參議院議員の任期は、六年とし、三年ごとに議員の半數を改選する。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3년마다 의원의 반수를 다시 선출한다.

제48조 (선거)

選擧區、投票の方法その他兩議院の議員の選擧に關する事項は、法律でこれを定める。
선거구, 투표 방법, 그 밖에 양원의 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9조 (양원의 겸직 금지)

何人も、同時に兩議院の議員たることはできない。
누구든지 동시에 양원의 의원이 되지 못한다.

제50조 (세비)

兩議院の議員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國庫から相當額の歲費を受ける。
양원의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상당액의 세비를 받는다.

제51조 (불체포특권)

兩議院の議員は、法律の定める場合を除いては、國會の會期中逮捕されず、會期前に逮捕された議員は、その議院の要求があれば、會期中これを釋放しなければならない。
양원의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 회기중 체포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된 의원은 소속 원<院>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하여야 한다.

제52조 (면책특권)

兩議院の議員は、議院で行つた演說、討論又は表決について、院外で責任を問はれない。
양원의 의원은 원내에서 한 연설, 토론 또는 표결에 대하여 원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3조 (정기회)

帝國議會の常會は、每年一囘これを召集する。
제국의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소집된다.

제54조 (임시회)

內閣は、帝國議會の臨時會の召集を決定することができる。いづれかの議院の總議員の四分の一以上の要求があれば、內閣は、その召集を決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
내각은 제국의회의 임시회 소집을 결정할 수 있다. 내각은 중의원이나 참의원 중 하나의 원의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55조 (정기회)

衆議院が解散されたときは、解散の日から四十日以內に、衆議院議員の總選擧を行ひ、その選擧の日から三十日以內に、帝國議會を召集しなければならない。

衆議院が解散されたときは、參議院は、同時に閉會となる。但し、內閣は、國に緊急の必要があるときは、參議院の緊急集會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前項但書の緊急集會において採られた措置は、臨時のものであつて、次の帝國議會開會の後十日以內に、衆議院の同意がない場合には、その效力を失ふ。
중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중의원 의원 총선거를 하고, 그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제국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참의원은 중의원이 해산된 때에 동시에 폐회된다. 다만, 내각은 국가에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참의원의 긴급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단서의 긴급집회에서 채택된 조치는 임시 조치로서 다음 제국의회 개회 후 10일 이내에 중의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56조 (제명)

兩議院は、各々その議員の資格に關する爭訟を裁判する。但し、議員の議席を失はせるには、出席議員の三分の二以上の多數による議決を必要とする。
양원은 각각 그 의원의 자격에 관한 다툼을 재판한다. 다만, 의원의 의석을 박탈하는 경우에는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필요하다.

제57조 (개회 및 의결 요건)

兩議院は、各々その總議員の三分の一以上の出席がなければ、議事を開き議決することができない。

兩議院の議事は、この憲法に特別の定のある場合を除いては、出席議員の過半數でこれを決し、可否同數のときは、議長の決するところによる。
양원은 각각 그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의사를 열어 의결하지 못한다. 양원의 의사(議事)는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의원의 과반수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8조 (회의 공개주의)

兩議院の會議は、公開とする。但し、出席議員の三分の二以上の多數で議決したときは、祕密會を開くことができる。

兩議院は、各々その會議の記錄を保存し、祕密會の記錄の中で特に祕密を要すると認められるもの以外は、これを公表し、且つ一般に頒布しなければならない。 出席議員の五分の一以上の要求があれば、各議員の表決は、これを會議錄に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양원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의결한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양원은 각각 그 회의 기록을 보존하고, 비공개회의 기록 중에 특히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이를 공표하고,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출석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각 의원의 표결을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9조 (의장 및 규칙 제정, 징계)

兩議院は、各々その議長その他の役員を選任する。

兩議院は、各々その會議その他の手續及び內部の規律に關する規則を定め、又、院內の秩序をみだした議員を懲罰することができる。但し、議員を除名するには、出席議員の三分の二以上の多數による議決を必要とする。
양원은 각각 그 의장, 기타 임원을 선임한다. 양원은 각각 그 회의, 기타 절차 및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원내 질서를 어지럽힌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을 제명하는 경우에는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필요하다.

제60조 (입법절차)

法律案は、この憲法に特別の定のある場合を除いては、兩議院で可決したとき法律となる。

衆議院で可決し、參議院でこれと異なつた議決をした法律案は、衆議院で出席議員の三分の二以上の多數で再び可決したときは、法律となる。 前項の規定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衆議院が、兩議院の協議會を開くことを求めることを妨げない。 參議院が、衆議院の可決した法律案を受け取つた後、帝國議會休會中の期間を除いて六十日以內に、議決しないときは、衆議院は、參議院がその法律案を否決したものとみなすことができる。
법률안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 원에서 가결된 때 법률로서 성립된다. 중의원에서 가결되었으나 참의원에서 이와 다른 의결을 한 법률안은 중의원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다시 가결된 때에는 법률로서 성립된다. 제2항의 규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의원의 양원 협의회 개회 요청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중의원은 참의원이 중의원에서 가결된 법률안을 받은 후, 제국의회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6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의원이 그 법률안을 부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61조 (예산안 처리)

豫算は、さきに衆議院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豫算について、參議院で衆議院と異なつた議決をした場合に、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兩議院の協議會を開いても意見が一致しないとき、又は參議院が、衆議院の可決した豫算を受け取つた後、帝國議會休會中の期間を除いて三十日以內に、議決しないときは、衆議院の議決を國會の議決とする。
예산은 중의원에 먼저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에 대하여 참의원에서 중의원과 다른 의결을 한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원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참의원이 중의원에서 가결된 예산을 받은 후, 제국의회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제62조 (조약 비준)

條約の締結に必要な帝國議會の承認については、前條第二項の規定を準用する。
전조 제2항의 규정은 조약 체결에 필요한 제국의회 승인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63조 (증인의 출석)

兩議院は、各々國政に關する調査を行ひ、これに關して、證人の出頭及び證言竝びに記錄の提出を要求することができる。
양원은 각각 국정에 관하여 조사하고 이에 관하여 증인의 출석 및 증언,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4조 (총리 및 국무대신의 출석)

內閣總理大臣その他の國務大臣は、兩議院の一に議席を有すると有しないとにかかはらず、何時でも議案について發言するため議院に出席することができる。又、答辯又は說明のため出席を求められたときは、出席しなければならない。
내각총리대신, 그 밖의 국무대신은 양원 내 의석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하기 위하여 원(院)에 출석할 수 있다. 또한 답변이나 설명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받은 때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제65조 (재판관의 탄핵)

帝國議會は、罷免の訴追を受けた裁判官を裁判するため、兩議院の議員で組織する彈劾裁判所を設ける。

彈劾に關する事項は、法律でこれを定める。
제국의회는 파면 소추를 받은 재판관을 재판하기 위하여 양원 의원으로 조직된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 탄핵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장 내각(內閣)

제66조 (행정권)

行政權は、內閣に屬する。
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

제67조 (내각의 조직)

內閣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首長たる內閣總理大臣及びその他の國務大臣でこれを組織する。

內閣は、行政權の行使について、帝國議會に對し連帶して責任を負ふ。
내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장인 내각총리대신 및 그 밖의 국무대신으로 조직한다. 내각은 행정권 행사에 관하여 제국의회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8조 (내각총리대신의 선출)

内閣總理大臣は、帝國議會議員の中から帝國議會の議决で、これを指名する。この指名は、他のすべての案件に先だつて、これを行ふ。

衆議院と參議院とが異なつた指名の議决をした塲合に、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兩議院の協議會を開いても意見が一致しないとき、又は衆議院が指名の議决をした後、帝國議會休會中の朞閒を除いて十日以内に、參議院が、指名の議决をしないときは、衆議院の議决を帝國議會の議决とする。
내각총리대신은 제국의회의원 중에서 제국의회의 의결로 지명한다. 이 지명은 다른 모든 안건에 우선한다. 중의원과 참의원이 서로 다른 지명의 의결을 한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원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 또는 중의원이 지명의 의결을 한 후 제국의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참의원이 지명의 의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의원의 의결을 제국의회의 의결로 한다.

제69조 (국무대신)

內閣總理大臣は、國務大臣を任命する。但し、その過半數は、帝國議會議員の中から選ばれなければならない。

內閣總理大臣は、任意に國務大臣を罷免することができる。
내각총리대신은 국무대신을 임명한다. 다만, 그 과반수는 제국의회의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내각총리대신은 임의로 국무대신을 파면할 수 있다.

제70조 (내각 불신임)

內閣は、衆議院で不信任の決議案を可決し、又は信任の決議案を否決したときは、十日以內に衆議院が解散されない限り、總辭職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내각은 중의원에서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되거나 신임 의결안이 부결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중의원이 해산되지 아니하는 한 총사직하여야 한다.

제71조 (내각 총사직)

內閣總理大臣が缺けたとき、又は衆議院議員總選擧の後に初めて帝國議會の召集があつたときは、內閣は、總辭職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내각은 내각총리대신이 궐위된 때 또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제국의회가 소집된 때에는 총사직하여야 한다.

제72조 (총리의 일시적인 직무)

前二條の場合には、內閣は、あらたに內閣總理大臣が任命されるまで引き續きその職務を行ふ。
전 2조의 경우에 내각은 새로 내각총리대신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맡는다.

제73조 (총리의 권한)

內閣總理大臣は、內閣を代表して議案を帝國議會に提出し、一般國務及び外交關係について帝國議會に報吿し、竝びに行政各部を指揮監督する。
내각총리대신은 내각을 대표하여 의안을 제국의회에 제출하고, 일반국무 및 외교관계에 대하여 제국의회에 보고하며, 행정 각부를 지휘·감독한다.

제74조 (내각의 사무)

內閣は、他の一般行政事務の外、左の事務を行ふ。

一 法律を誠實に執行し、國務を總理すること。

二 外交關係を處理すること。

三 條約を締結すること。但し、事前に、時宜によつては事後に、帝國議會の承認を經ることを必要とする。

四 法律の定める基準に從ひ、官吏に關する事務を掌理すること。

五 豫算を作成して帝國議會に提出すること。

六 この憲法及び法律の規定を實施するために、政令を制定すること。但し、政令には、特にその法律の委任がある場合を除いては、罰則を設けることができない。

七 大赦、特赦、減刑、刑の執行の免除及び復權を決定すること。
내각은 다른 일반행정사무 외에 다음의 사무를 행한다. 1. 법률의 성실한 집행 및 국무의 총괄

2. 외교관계의 처리

3. 조약 체결, 다만, 사전에, 경우에 따라서는 사후에 제국의회의 승인을 거칠 필요가 있다.

4.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공무원에 관한 사무의 관장

5. 예산 작성 및 제국의회 제출

6. 헌법 및 법률 규정의 실시를 위한 정령의 제정. 다만, 정령에는 따로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벌칙 규정을 제정하지 못한다.

7. 사면, 특별사면, 감형, 형 집행 면제 및 복권의 결정


실질적으로 내각에게 많은 권한이 주어졌으나, 군사에 대한 권한만은 내각의 사무가 아닌 천황의 국사로 명시되었다. 계엄령 선포, 선전포고 등. 이는 통수권을 천황 고유의 권한으로 취급하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래의 전통을 반영한 것이며, 현행 헌법이 전제적이라고 비판하는 측의 대표적 논리이다.

제75조 (부서권)

法律及び政令には、すべて主任の國務大臣が署名し、內閣總理大臣が連署することを必要とする。
법률 및 정령에는 모든 주임 국무대신이 서명하고 내각총리대신이 연서해야 한다.

제76조 (불소추 특권)

國務大臣は、その在任中、內閣總理大臣の同意がなければ、訴追されない。但し、これがため、訴追の權利は、害されない。
국무대신은 그 재임 중 내각총리대신의 동의가 없다면 소추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로 인하여 소추의 권리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제5장 사법(司法)

  1. 대일본제국 헌법 제1호대일본제국 헌법 수정 제1호를 쓰던 시기로서, 1889년부터 1991년을 의미한다.
  2. 일본의 징병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1977년생과 빠른 1978년생까지가 마지막 징집 세대가 되었다. 이들은 일본에선 사이고노초헤세다이(最後の徴兵世代, 마지막 징병 세대)로 불리며 낭만의 상징으로 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