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 헌법 제3장: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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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gin: 0px;">황제 폐하께서는 내각의 제청으로 외교·국방, 그 밖에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span>
  margin: 0px;">황제 폐하께서는 내각의 제청으로 외교·국방, 그 밖에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span>
==제44조 황제의 외교권==
==제44조 황제의 외교권==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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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황제 폐하께서는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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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황제의 군통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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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gin: 0px;">1항 황제 폐하께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br>2항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span>

2023년 6월 5일 (월) 01:15 판


동방의 불란서 세계관
대한국
헌법 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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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국 헌법 제2장을 설명하는 문서.

제3장 황제 폐하와 황실

제41조 황제

① 황제 폐하께는 국가의 원수이시며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한다.
② 황제 폐하께서는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한다.
③ 황제 폐하께서는 국민을 영도하며 보호한다.

제42조 황제의 무류성

황제 폐하의 모든 행위는 근본적으로 무류하다.

제43조 황제의 국민투표 부의

황제 폐하께서는 내각의 제청으로 외교·국방, 그 밖에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제44조 황제의 외교권

황제 폐하께서는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45조 황제의 군통수권

1항 황제 폐하께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2항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