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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황제의 군통수권== | ==제45조 황제의 군통수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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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gin: 0px;"> | margin: 0px;">① 황제 폐하께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 ||
<br> | <br>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span> | ||
==제46조 황제의 칙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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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gin: 0px;">황제 폐하께서는 황실전범과 법률에 의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준하는 칙령을 발할 수 있다.</span> | |||
==제47조 황제의 공무원 임면권== | |||
<span style="display:block;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padding: 12px; | |||
margin: 0px;">① 황제 폐하께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span> |
2023년 6월 5일 (월) 01:19 판
동방의 불란서 세계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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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 대한국 헌법 (동방)
대한국 헌법 憲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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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국 헌법 제2장을 설명하는 문서.
제3장 황제 폐하와 황실
제41조 황제
① 황제 폐하께는 국가의 원수이시며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한다.
② 황제 폐하께서는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한다.
③ 황제 폐하께서는 국민을 영도하며 보호한다.
제42조 황제의 무류성
황제 폐하의 모든 행위는 근본적으로 무류하다.
제43조 황제의 국민투표 부의
황제 폐하께서는 내각의 제청으로 외교·국방, 그 밖에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제44조 황제의 외교권
황제 폐하께서는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45조 황제의 군통수권
① 황제 폐하께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46조 황제의 칙령
황제 폐하께서는 황실전범과 법률에 의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준하는 칙령을 발할 수 있다.
제47조 황제의 공무원 임면권
① 황제 폐하께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