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 헌법 제3장: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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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황제의 군통수권==
==제45조 황제의 군통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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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block;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padding: 12px;  
  margin: 0px;">1항 황제 폐하께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margin: 0px;">황제 폐하께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br>2항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span>
<br>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span>
==제46조 황제의 칙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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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gin: 0px;">황제 폐하께서는 황실전범과 법률에 의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준하는 칙령을 발할 수 있다.</span>
==제47조 황제의 공무원 임면권==
<span style="display:block;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padding: 12px;
margin: 0px;">① 황제 폐하께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span>

2023년 6월 5일 (월) 01:19 판


동방의 불란서 세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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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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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국 헌법 제2장을 설명하는 문서.

제3장 황제 폐하와 황실

제41조 황제

① 황제 폐하께는 국가의 원수이시며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한다.
② 황제 폐하께서는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한다.
③ 황제 폐하께서는 국민을 영도하며 보호한다.

제42조 황제의 무류성

황제 폐하의 모든 행위는 근본적으로 무류하다.

제43조 황제의 국민투표 부의

황제 폐하께서는 내각의 제청으로 외교·국방, 그 밖에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제44조 황제의 외교권

황제 폐하께서는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45조 황제의 군통수권

① 황제 폐하께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46조 황제의 칙령

황제 폐하께서는 황실전범과 법률에 의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준하는 칙령을 발할 수 있다.

제47조 황제의 공무원 임면권

① 황제 폐하께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