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 헌법 제3장: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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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황제의 무류성 ==
==제42조 황제의 무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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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gin: 0px;">황제 폐하의 모든 행위는 근본적으로 무류하다.</span>
  margin: 0px;">황제 폐하께서는 근본적으로 무류하다.</span>
 
==제43조 황제의 국민투표 부의 ==
==제43조 황제의 국민투표 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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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6일 (화) 19:55 판


동방의 불란서 세계관
대한국
헌법 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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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국 헌법 제2장을 설명하는 문서.

제3장 황제 폐하와 황실

제41조 황제

① 황제 폐하께는 국가의 원수이시며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한다.
② 황제 폐하께서는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한다.
③ 황제 폐하께서는 국민을 영도하며 그들을 보호한다.

제42조 황제의 무류성

황제 폐하께서는 근본적으로 무류하다.

제43조 황제의 국민투표 부의

황제 폐하께서는 내각의 제청으로 외교·국방, 그 밖에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제44조 황제의 외교권

황제 폐하께서는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45조 황제의 군통수권

① 황제 폐하께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46조 황제의 칙령

황제 폐하께서는 황실궤범과 법률에 의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준하는 칙령을 발할 수 있다.

제47조 황제의 공무원 임면권

황제 폐하께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48조 황제의 사면권

① 황제 폐하께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내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황실궤범 또는 법률로 정한다.

제49조 훈장을 비롯한 영전 수여

황제 폐하께서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장을 비롯한 영전을 수여한다.

제50조 국회 행어 및 옥음을 발할 권리, 성지 하달권

황제 폐하께서는 국회에 행어하여 친히 옥음을 발하시거나 성지를 하달할 수 있다.

제51조 국법상 행위의 방식

황제 폐하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궁내대신과 추밀원 의장 또는 내각총리대신과 관계 국무대신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