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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 성급 행정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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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강자치시 湛江自治市 | Damgang Autonomous Cit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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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소재지 | 중항구 인효로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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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행정구역 | 8구 | ||||||||||||||||
면적 | 1,720.28km2 | ||||||||||||||||
인구 | 4,163,253명(2024) | ||||||||||||||||
인구밀도 | 2420.1/km2 | ||||||||||||||||
시간대 | UTC+7 | ||||||||||||||||
시장 | 담강자유당 | 장위정(초선) | |||||||||||||||
지역번호 | 081 | ||||||||||||||||
ISO 3166-2 | KR-52 |
개요
중국대륙 남부 광동지역 서부에 위치한 대한국의 성부급 행정구역 자치시. 중민, 레이저우 공화국과 접하고 있다.
역사
1945년 11월 2일 프랑스가 한국에게 이 지역의 통치권을 이양하였다. 한국이 이양 당시에는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웠음에도 이곳을 요구한 이유는 광서의 계계군벌을 견제하고 향후 옹청과 광서 지역의 항만 수요를 미리 차지하기 위해서였다. 아시아 태평양 전쟁 이후 내전으로 인해 피난민의 수가 급증하자 한국은 뇌주 반도를 비롯한 광동성 서부 전역에 진주하여 담강에 들어온 피란민들을 그곳으로 이주시켰다.
1961년 내전이 종결되자 한국군이 진주했던 지역을 레이저우 공화국으로 독립시키고 담강 지역만이 남게 되었다. 이후 꾸준히 한국이 원한대로 옹청과 광서 지역의 항만 수요를 책임지는 지역으로 성장했으며 한국은 이곳을 본토 소속으로 완전히 편입하기를 결정, 1992년 해남성 편입안을 주민투표에 부쳤으나 부결되었다. 하지만 주민들이 한국 편입에는 긍정적이었기에 법률상 해외영토인 ‘비성속영토‘로 취급되어 현재에 이른다.
2020년 6월 행정구역 대개편이 이루어지며 한국 중앙정부는 비성속영토의 법적 지위의 모호성을 지적하였고 모든 비성속영토를 본토로 편입하는 것을 골자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여야 모두의 찬성 아래 통과되었다. 이에따라 비성속영토인 담강과 주산은 주민투표를 통해 해외영토가 될 것인지 본토에 편입될 것인지룰 결정해야 한다.
2022년 담강 지방공직인원 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주민투표에서 많은 반발에도 불구 65.8%의 찬성으로 본토편입이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2025년 1월까지 담강을 본토 행정구역으로 분류해야 한다.
2024년 4월 7일, 담강과 주산 모두 자치시로 본토에 편입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이에따라 대한국 국회의 양원 의석을 배정받게 된다. 다만 다음 중선까지는 비성속영토였던 시절의 자치권이 보장된다. 현행 선거법에 의하면 총선에서 지역구 의석 약 3~4석 정도를 배정받게 될 듯 하다.
2025년에 치러지는 지선에는 담강과 주산이 빠진다. 담강은 22년에, 주산은 23년에 이미 지방선거를 치렀기 때문. 다만 한국 중앙정치권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재보궐로 뽑힌 지방정부장도 4년 임기를 보장해주자는 의견이 대세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전국동시지선에 담강이 참여할 일은 앞으로 없을 가능성도 있다.
정치
한국 법률상 해외영토지만 몇몇 지역과 함께 다른 해외영토와 다르게 취급된다. 대법원에서는 이런 지역들을 ‘비성속영토(非省屬領土)’로 판시하였다. 다만 성(省)과 차이점이 있고 자치권도 강한데 최종심은 결국 대법원을 거쳐야 하는 본토의 성부급 행정구역과는 달리 이들 비성속영토는 헌법과 중앙정부의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체적으로 최종심까지 확정지을 수 있지만 본토 국회의원 선출 권한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