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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 헌법 憲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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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국 헌법 제2장을 설명하는 문서.
제3장 황제 폐하와 황실
제41조 황제
① 황제 폐하께는 국가의 원수이시며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한다.
② 황제 폐하께서는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한다.
③ 황제 폐하께서는 국민을 영도하며 보호한다.
제42조 황제의 무류성
황제 폐하의 모든 행위는 근본적으로 무류하다.
제43조 황제의 국민투표 부의
황제 폐하께서는 내각의 제청으로 외교·국방, 그 밖에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