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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 헌법 憲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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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국 헌법 제5장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
제5장 정부
==제1절 내각
제85조 내각
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
제86조 내각의 구성
① 내각은 그 수장인 내각총리대신과 국무대신으로 구성한다.
② 내각은 국민원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7조 내각총리대신
① 황제 폐하께서는 국회의 제청으로 내각총리대신을 임명한다.
② 국민원은 국회의원 중에서 내각총리대신 후보를 지명하여 황제 폐하께 임명을 제청한다. 이 제청은 다른 모든 안건에 대해 우선한다.
③ 국민원은 새로운 국회가 임기를 개시하고 나서 처음으로 집회한지 5일 이내에 2항의 제청을 해야 한다.
④ 내각총리대신은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제88조 국무대신
① 국무대신은 내각총리대신이 임면한다.
② 국무대신은 국정에 관하여 내각총리대신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