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 헌법 제5장


동방의 불란서 세계관
대한국
헌법 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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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국 헌법 제5장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

제5장 정부

제1절 내각

제85조 내각

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

제86조 내각의 구성

① 내각은 그 수장인 내각총리대신과 국무대신으로 구성한다.
② 내각은 국민원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7조 내각총리대신

① 황제 폐하께서는 국회의 제청으로 내각총리대신을 임명한다.
② 국민원은 국회의원 중에서 내각총리대신 후보를 지명하여 황제 폐하께 임명을 제청한다. 이 제청은 다른 모든 안건에 대해 우선한다.
③ 국민원은 새로운 국회가 임기를 개시하고 나서 처음으로 집회한지 5일 이내에 2항의 제청을 해야 한다.
④ 내각총리대신은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제88조 국무대신

① 국무대신은 내각총리대신이 임면한다.
② 국무대신은 국정에 관하여 내각총리대신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제89조 내각회의

① 내각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 내각회의는 내각총리대신과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국무대신으로 구성한다.
③ 내각총리대신은 내각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90조 내각회의 심의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 정책
2. 선전, 강화, 그 밖의 중요한 대외 정책
3.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및 내각부령안
4. 내각총리대신 권한대행의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의 신청
5. 예산안, 결산, 국유재산 처분의 기본계획, 국가에 부담이 될 계약, 그 밖에 재정에 관한 중요 사항
6.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계엄의 선포와 해제
7. 군사에 관한 중요 사항
8. 국회의 임시회 요구
9. 영전 수여
10. 사면·감형과 복권
11. 행정각부 간의 권한 획정
12. 정부 안의 권한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3. 국정 처리 상황의 평가·분석
14. 행정각부의 중요 정책 수립과 조정
15. 정당 해산의 제소
16. 정부에 제출되거나 회부된 정부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7. 검찰총장, 삼군부통령, 각군통령, 국립대학 총장, 대사, 그 밖에 법률로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18. 그 밖에 내각총리대신이나 국무대신이 제출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