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의 불란서 세계관
대한국
헌법 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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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국 헌법 제2장을 설명하는 문서.

제3장 황제 폐하와 황실

제41조 황제

① 황제 폐하께서는 국가의 원수이시며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한다.
② 황제 폐하께서는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한다.
③ 황제 폐하께서는 국민을 영도하며 그들을 보호한다.

제42조 제위의 계승권

① 제위는 세습되며 태조 고황제 폐하의 모든 적손은 제위의 계승권을 가진다.
② 황제 폐하께서는 황실궤범과 법률에 따라 제위의 계승권을 박탈할 수 있다.

제42조 황사(皇嗣)

① 황사(皇嗣)는 법률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② 황사(皇嗣)는 공위 상태가 된 즉시 황제로 즉위한다.

제42조 황제의 무류성

황제 폐하께서는 무류하시다.

제43조 황제의 국민투표 부의

황제 폐하께서는 내각의 제청으로 외교·국방, 그 밖에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제44조 황제의 외교권

황제 폐하께서는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45조 황제의 군통수권

① 황제 폐하께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46조 황제의 칙령

황제 폐하께서는 황실궤범과 법률에 의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준하는 칙령을 발할 수 있다.

제47조 황제의 공무원 임면권

황제 폐하께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48조 황제의 사면권

① 황제 폐하께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내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황실궤범 또는 법률로 정한다.

제49조 훈장을 비롯한 영전 수여

황제 폐하께서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장을 비롯한 영전을 수여한다.

제50조 국회 행어 및 옥음을 발할 권리, 성지 하달권

황제 폐하께서는 국회에 행어하여 친히 옥음을 발하시거나 성지를 하달할 수 있다.

제51조 국법상 행위의 방식

황제 폐하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궁내대신과 추밀원 의장 또는 내각총리대신과 관계 국무대신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 또한 같다.

제52조 미성년 황제의 대권 행사 제한

① 황제 폐하께서는 그 연령이 만 18세에 달하기 전에는 대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미성년에 해당하는 황제 폐하에 대한 부모 또는 후견인의 책무, 그 책무에 대한 감독에 대한 사항은 황실궤범과 법률로 정한다.
③ 추밀원과 국회는 2항의 사안을 검토·의결하기 위해 집회한다.

제53조 대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

① 황제 폐하께서 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궁내성에서 판단한 경우, 궁내성은 지체없이 해당 사항을 국회에 통보해야 하며 그 즉시 국회는 집회한다.
② 국회는 1항의 판단을 인정할 경우에 황제 폐하께서 대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지체없이 의결하고 그 즉시 해당 의결이 발효되었음을 국민에게 공표해야 한다.
③ 2항의 의결이 발효된 즉시 제위의 계승자는 대권을 대행하며 제위의 계승자가 없을 경우 헌법과 황실전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대권을 대행한다.
④ 황제 폐하께서 대권을 행사할 능력을 회복하였다는 성지가 국회에 하달된 즉시 2항의 의결은 무효가 된다.

제5-조 섭정

① 섭정은 황실궤범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황제 폐하의 대권을 대행한다.
②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섭정을 둔다.
1. 제위가 태아에게 승계될 경우
2. 황제 폐하의 연령이 만 18세에 달하지 않은 경우
3. 황제 폐하께서 대권의 행사를 일시적으로 양여한 경우
4. 황제 폐하께서 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국회에서 의결한 경우
5. 황제 폐하의 승하 또는 퇴위 이후 제위를 승계 받을 자가 없는 경우
③ 섭정은 황실궤범과 법률에 따라 임명되며 국회는 해당 사안을 검토·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