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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SAW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9월 19일 (토) 13:0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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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의원
大韓民國 民議院
House of Representatives of Republic of Korea
의회 형태 양원제, 다당제, 하원
개회 187년 11월
전신 대한민국 국가평의회 (명목)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 (법률)
민의원의장 이신영 ( / 한경특별시 제23선거구)
민의원부의장 김지윤 ( / 경인북도 제17선거구)
정승훈 ( / 경인남도 제8선거구)
민의원사무총장 유정수
정원 정원 750석 중 재적 750인 (제26대 민의원 의원)
임기 4년 (10선 연임 제한)

220년 9월 기준
정당구성
434석 (제1당)
113석 (제2당)
52석 (제3당)
34석 (제4당)
24석 (제5당)
범야권 기타 45석
범여권 기타 19석
무소속 29석
주소 한경특별시 영동구 정치길대로 1 대한민국 민의원
최근 선거 제26대 대한민국 민의원 선거
차기 선거 제27대 대한민국 민의원 선거
공식 사이트
제26대 민의원

대한민국 민의원(大韓民國 民議院, House of Representatives of Republic of Korea, HRK) 혹은 민의원(民議院)은 대한민국의 양원제 의회 기관 중 하나이다. 헌법공직선거법에 근거하여 선출된 민의원 의원 등으로 구성된다.

187년 8월 선언을 통해 기존의 국평을 해산시키고 양원제를 도입하면서 의회는 참의원과 민의원으로 나뉘어졌으며, 187년 11월 15대 민선에서 민의원 의원 300명을 배출했다.

206년 선거법 개정 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졌고 좌·우파가 이를 놓고 충돌하는 사이, 당시 야당인 민주당 등이 주축이 되어 민·참의원의 정원 확대 등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민·참의원의 본회의를 통과한 끝에 민의원의 정원 수는 300석에서 750석으로 증가하였고, 10선 연임을 금지시키는 새로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을 개정시켰으며 206년 10월 대규모 공사를 진행한 끝에 207년 4월 리모델링을 완료했다.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 국회가 열리며, 정기회·임시회의 50일 이내의 회기가 열린다. 이 기간동안에는 정치적 이슈가 일부 황색언론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언론을 통해 쏟아지는 경향이 있다.

민의원의장 및 부의장

  • 임기: 4년
  • 민의원의장: 민의원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
    • 민의원의장이 되면 소속 정당에서 탈당해야 하며, 무소속이 된다
  • 민의원부의장: 민의원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2인)

역대 민의원의장

역대 민의원부의장

민의원 의원

  • 참정권
    • 선거권 -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 피선거권 - 만 24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 임기 - 4년 (10선 연임 제한)
  • 의원수 - 민의원 의원의 정원 수는 750석이다. 750석은 소선거구제에 의한 지역구 의석이다.

민의원의 역사

  • 187년
    • 8월 개헌을 통해 양원제를 도입하면서 국평이 해산되고 민·참의원이 부활하였다.
    • 9월 민의원의 장소를 한경특별시 영동구 정치길대로 구 국가평의회 의사당으로 결정하였다.
    • 11월 15대 민선을 거쳐 제15대 민의원을 구성함에 따라 첫 개회를 알렸다.
  • 206년
    • 9월 민·참의원 정원 확대 등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이 통과되면서 정원 수가 750석으로 확대되었다.
    • 10월 정원 확대로 인하여 민·참의원의 대규모 공사가 시작되었고, 예상 완공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이클리우스의 국영 건축기업 아키텍투스 아카데미 직원 23,000명을 동원하였다.
  • 207년
    • 4월 민·참의원의 리모델링이 완료되었다.

구성과 조직

현재 대한민국 의회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과거에는 단원제를 채택하기도 하였다.

상임위원회

상설특별위원회

비상설특별위원회

직제

각 상임위원회별로 공무원인 전문위원이 있으며 수석전문위원은 차관보급으로 전문위원을 대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