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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기
日本國憲法
월본국 헌법 /【6판】- 게이조 元月 25日

전문

자유와 평화를 염원하는 월본국민은 1888년 11월 13일 제정되고 5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전면 수정하는 이 헌법을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전면 개정한다.

제1장 주권

제1조 ① 국민은 월본국의 국가권력을 향유한다. 국가권력은 선거와 투표에 있어서는 국민에 의해 그리고 입법, 행정 및 사법의 특별한 기관을 통해 행사된다.
② 입법은 헌법적 질서에, 행정과 사법은 법률과 법에 구속된다.
③ 헌법 질서에 반하는 이에 대하여 다른 대응수단이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모든 국민은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제2조 월본국의 영토는 월본 열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3조 월본국의 국기는 백기와 그 중심에 파란 원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4조 ① 일반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월본국 법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5조 국가권력은 국가의 사건에 관하여서는 국헌에 의하여 국가의 기관이 이를 행하고, 각 지방의 사건에 관하여서는 국헌과 법령, 조례에 의하여 각 지방의 기관이 이를 행한다.

제6조 월본국 법률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가 집행한다.

​제7조 ①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유지에 반하는 행위, 국권이 발동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영구히 포기한다.
②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국가 교전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8조 ① 선거는 헌법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 선거로 할 수 있다. 선거는 항상 보통·평등·비밀 선거로 시행된다. 투표자는 그 선택에 관하여 공적 또는 사적으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성년이 된 국민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다.

제2장 국황

제9조 월본국의 국가원수는 만세일계의 국황이다. 그 지위는 월본 국민의 총의에서 나온다.

​제10조 황위는 세습되며, 국회가 의결한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의 승인을 받아 계승된다.

​제11조 국사에 관한 국황의 모든 행위에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이 필요하며, 내각이 그 책임을 진다.

​제12조 ① 국황은 이 헌법이 정하는 국사에 관한 행위만을 하며 국정에 관한 권한은 가지지 아니한다.
② 국황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사에 관한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 ① 국황은 동시에 국회의원, 국무대신, 재판관 및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이 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공무원을 제외한 국황의 공직에의 활동은 국회의 승인을 요한다.

​제14조 ① 국황은 국회의 임명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을 신임한다.
② 국황은 내각의 임명에 따라 최고재판소의 장인 최고재판관을 신임한다.

제15조 국황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으로 국민을 위하여 다음의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1. 헌법 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의 공포
2. 국회의 소집
3. 중의원의 해산
4. 국회의원 총선거 시행의 공시
5. 국무대신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관리의 임명, 전권위임장 및 대사, 공사 신임장의 인증
6. 사면, 특별사면, 감형, 형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의 인증
7. 영전의 수여
8.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외교문서의 인증
9. 외국 대사 및 공사의 접수
10. 의식의 행사

제15조의2 ① 국황은 국가가 위험에 처하였을 때 총리와 국회의장의 동의로 국가의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또한 비상사태 선포 후 국황은 총리와 국회의장, 국무위원이 참가하는 국황사회의를 운영·주재한다.
② 비상사태 시에는 법률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국회, 사판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인권, 생명권 및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③ 비상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국황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상사태 해제를 요구할 시 국황은 그 즉시 비상사태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16조 황실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황실이 재산을 양수 또는 하사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제17조 ① 섭정을 두는 것은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의 승인으로 한다.
② 섭정은 언제나 국황의 이름으로 그리고 헌법의 위임에 의하여 행한다.

​제18조 ① 국황은 대사 및 기타 외교 대표들에게 신임장을 수여한다.
② 국황은 국회의 승인을 받고 선전 및 강화를 행한다.

제3장 국민의 권리의무

​제19조 월본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20조 국민은 모든 기본적 인권의 향유를 방해받지 아니한다.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침해될 수 없는 영구한 권리로서 현재 및 장래의 국민에게 부여된다.

제21조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자유 및 권리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은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은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이를 이용할 책임을 진다.

제22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아래 평등하며, 인종, 신념, 성별, 질병 및 장애 유무, 나이, 거주지역, 헌법 및 법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회적 신분 또는 가문에 따라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화족, 그 밖의 귀족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영예, 훈장, 기타 영전의 수여는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아니한다. 영전의 수여는 현재 이를 보유하거나 장래에 이를 받을 자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24조 ① 공무원의 선정 및 파면은 국민의 고유한 권리이다.
②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다.

제25조 누구든지 손해의 구제, 공무원의 파면,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제정, 폐지 또는 개정,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평온하게 청원할 권리가 있으며, 누구나 이러한 청원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 대우도 받지 아니한다.

제26조 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27조 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28조 ① 누구든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어떠한 종교 단체든지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거나 정치상 권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종교상의 행위, 축전, 의식 또는 행사 참가를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 및 그 기관은 종교 교육, 그 밖의 어떠한 종교적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학문, 예술 그 밖에 모든 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

제29조의2 ① 국민은 신고나 허가 없이 평온하게 그리고 무기를 휴대하지 않고 집회를 할 권리를 가진다.
② 옥외집회의 경우에는 법률로써 또는 법률에 기하여 이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제29조의3 ① 국민은 단체와 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가진다.
② 그 목적이나 활동이 형법에 저촉되거나 헌법적 질서 또는 국제우호의 사상에 적대적인 결사는 금지된다.
③ 근로조건과 경제조건의 유지와 개선을 위하여 단체를 결성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그리고 모든 직업과 관련하여 보장된다.

제29조의4 ① 누구든지 자기의 의사를 말, 글 및 그림으로 자유로이 표현·전달하고,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알 권리를 가진다. 신문의 자유와 방송과 영상으로 보도할 자유는 보장된다. 검열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이 권리는 일반 법률의 조항,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규 및 개인적 명예권에 의하여 제한된다.
③ 예술과 학문, 연구와 강의는 자유이다. 강의의 자유는 헌법에 충실할 의무로부터 면제되지 아니한다.
④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30조 ① 누구든지 공공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거주, 이전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이탈할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31조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31조의2 ① 서신의 비밀과 우편 및 전신의 비밀은 침해되지 않는다.
② 그 제한은 오직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될 수 있다. 그 제한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 또는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법률은 이 제한을 관계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과 쟁송기관 대신에 중의원이 임명하는 기관이나 보조기관이 심사하도록 정할 수 있다.

제32조 ① 혼인은 해당 대상자들의 합의에 근거하여 성립하며, 혼인 대상자들이 각자 동등한 권리를 지님을 기본으로 하여 상호의 협력에 의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② 법률은 배우자의 선택, 재산권, 상속, 주거의 선정, 이혼 및 혼인, 가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에 입각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제33조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34조 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4조의2 토지, 천연자원 및 생산수단은 사회화를 목적으로 보상의 종류와 범위를 규정한 법률로써 공유재산화 또는 기타 유형의 공동경제화할 수 있다. 보상에 관하여는 제34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35조 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모든 생활 부문에서 사회 복지, 사회 보장 및 공중 위생의 향상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능력에 따라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는 자녀에게 법률로 정하는 보통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③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제37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 임금, 근로 시간, 휴식, 그 밖의 근로 조건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③ 아동은 혹사시켜서는 아니된다.

제38조 ① 근로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 그 밖의 단체행동권은 보장된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제39조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40조 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월본국의 영역 안에서는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41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2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43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44조 누구든지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생명이나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45조 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양성 평등과 복지 및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6조 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7조 ①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48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49조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0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격할 목적으로, 표현의 자유 특히 언론·출판의 자유, 강의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서신·우편 및 전신의 비밀, 또는 재산권을 남용한 자는 기본권을 상실한다. 상실 여부 및 정도는 최고재판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51조 ① 헌법에 의하여 기본권이 법률에 의하여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될 수 있는 경우에 법률은 일반적이어야 하며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어서는 안된다.
② 어떠한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③ 기본권은 본질상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에도 적용된다.
④ 권리가 공권력에 의하여 침해될 때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른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일반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1조의2 제2항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4장 국회

​제52조 국회는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으로서 국가의 유일한 입법기관이다.

​제53조 국회는 중의원 및 참의원으로 구성된다.

제54조 ① 양원은 전국민을 대표하는 선거로 선출된 의원으로 조직한다.
② 양원의 의원 정수는 법률로 정한다.

제55조 양원의 의원 및 선거인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다만,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가문, 교육, 재산 또는 수입에 따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6조 중의원 의원의 임기는 4개월로 한다. 다만, 중의원이 해산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전에 종료된다.

제57조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개월으로 하고, 3개월마다 의원의 반수를 다시 선출한다.

제58조 선거구, 투표 방법, 그 밖에 양원의 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9조 누구든지 동시에 양의원의 의원이 될 수 없다.

​제60조 양원의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 회기중 체포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된 의원은 소속 원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하여야 한다.

제61조 양원의 의원은 원내에서 한 연설, 토론 또는 표결에 대하여 원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2조 국회의 정기회는 매월 1회 소집된다.

제63조 국회에서 내각총리대신을 임명하는 것은 양원에서의 신임안이 모두 가결된 경우로 한다.

​제64조 내각은 국회의 임시회 소집을 결정할 수 있다. 내각은 중의원이나 참의원 중 하나의 원의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65조 ① 중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중의원 의원 총선거를 하고, 그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참의원은 중의원이 해산된 때에 동시에 폐회된다. 다만, 내각은 국가에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참의원의 긴급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의 긴급집회에서 채택된 조치는 임시 조치로서 다음 국회 개회 후 10일 이내에 중의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66조 ① 양원은 각각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67조 ① 양원은 각각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의사를 열어 의결하지 못한다.
② 양원의 의사는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의원의 과반수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8조 ① 양원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이 의결한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양원은 각각 그 회의 기록을 보존하고, 비공개회의 기록 중에 특히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이를 공표하고,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출석의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각 의원의 표결을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9조 ① 법률안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 원에서 가결된 때 법률로서 성립된다.
② 중의원에서 가결되었으나 참의원에서 이와 다른 의결을 한 법률안은 중의원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다시 가결된 때에는 법률로서 성립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의원의 양원 협의회 개회 요청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④ 중의원은 참의원이 중의원에서 가결된 법률안을 받은 후, 국회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6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의원이 그 법률안을 부결한 것으로 한다.

​제70조 ① 예산은 중의원에 먼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에 대하여 참의원에서 중의원과 다른 의결을 한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원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참의원이 중의원에서 가결된 예산을 받은 후, 국회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제71조 제70조 제2항의 규정은 조약 체결에 필요한 국회 승인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72조 양원은 각각 국정에 관하여 조사하고 이에 관하여 증인의 출석 및 증언,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3조 내각총리대신, 그 밖의 국무대신은 양원 내 의석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하기 위하여 원에 출석할 수 있다. 또한 답변이나 설명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받은 때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제74조 ① 국회는 파면 소추를 받은 재판관을 재판하기 위하여 양원 의원으로 조직된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
② 재판관의 파면 소추는 어느 한 원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③ 이외 탄핵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장 내각

제75조 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

제76조 ① 내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장인 내각총리대신 및 그 밖의 국무대신으로 조직한다.
② 내각총리대신, 그 밖의 국무대신은 문민으로 한다.
③ 내각은 행정권 행사에 관하여 국회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7조 ① 내각총리대신은 국무대신을 임명한다. 다만, 그 과반수는 국회의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 내각총리대신은 임의로 국무대신을 파면할 수 있다.

제78조 내각은 어느 한 원에서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되거나 신임 의결안이 부결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원이 해산되지 아니하는 한 총사직하여야 한다.

제79조 내각은 내각총리대신이 궐위된 때 또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국회가 소집된 때에는 총사직하여야 한다.

제80조 내각은 제74조 및 제75조의 경우에 새로 내각총리대신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맡는다.

제81조 내각총리대신은 내각을 대표하여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국무 및 외교관계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며, 행정 각부를 지휘·감독한다.

제82조 내각은 다른 일반행정사무 외에 다음의 사무를 행한다.
1. 법률의 성실한 집행 및 국무의 총괄
2. 외교관계의 처리
3. 조약 체결, 다만, 사전에, 경우에 따라서는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거칠 필요가 있다.
4.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공무원에 관한 사무의 관장
5. 예산 작성 및 국회 제출
6. 헌법 및 법률 규정의 실시를 위한 정령의 제정. 다만, 정령에는 따로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벌칙 규정을 제정하지 못한다.
7. 사면, 특별사면, 감형, 형 집행 면제 및 복권의 결정

제83조 법률 및 정령에는 모든 주임 국무대신이 서명하고 내각총리대신이 연서해야 한다.

제84조 국무대신은 재임 중 내각총리대신의 동의 없이 소추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로 인하여 소추의 권리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제6장 사법

제85조 ① 모든 사법권은 최고재판소 및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되는 하급재판소에 속한다.
② 특별재판소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설치하지 못한다. 행정기관은 종심으로서 재판을 하지 못한다.
③ 모든 재판관은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며 헌법 및 법률에만 구속된다.

​제86조 ① 최고재판소는 소송에 관한 절차, 변호사, 재판소의 내부 규율 및 사법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을 정할 권한을 가진다.
② 검찰관은 최고재판소가 정하는 규칙에 따라야 한다.
③ 최고재판소는 하급재판소에 관한 규칙을 정할 권한을 하급 재판소에 위임할 수 있다.

제87조 재판관은 재판으로 인하여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면 파면되지 아니한다. 재판관의 징계처분은 행정기관이 하지 못한다.

​제88조 ① 최고재판소는 최고재판소장 및 법률이 정하는 정수의 그 밖의 재판관으로 구성하고, 최고 재판소장 외의 재판관은 각각 2분의1을 중의원 및 참의원에서 지명하여 내각이 임명한다.
② 최고재판소 재판관 임명은 그 임명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각 원의 회의에 부치고, 그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각 원의 회의에서 다시 심사에 부치며 그 후에도 동일하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투표자의 다수가 재판관의 파면을 찬성할 때에 그 재판관은 파면된다.
④ 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⑤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법률이 정하는 연령에 달한 때에 퇴직한다.
⑥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모두 정기적으로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 이 보수는 재임 중 감액하지 못한다.

​제89조 ① 하급재판소 재판관은 최고재판소의 지명자의 명단에 따라 내각에서 임명된다. 그 재판관은 임기를 6개월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연령에 달한 때에는 퇴직한다.
② 하급재판소 재판관은 모두 정기적으로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 이 보수는 재임 중 감액하지 못한다.

​제90조 최고재판소는 모든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적합성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는 종심 재판소이다.

제91조 ① 재판의 심리 및 판결은 공개 법정에서 한다.
② 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로 공공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정치 범죄, 출판에 관한 범죄 또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가 문제가 된 사건의 심리는 항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92조 ① 특별법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법관의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는다.
② 특별사안을 관할하는 법원은 법률에 의해서만 설치될 수 있다.

​제93조 ① 누구든지 법정에서 법률상의 진술할 권리를 가진다.
② 누구라도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일반형법에 의거하여 거듭 처벌되지 않는다.

제7장 경제·재정

제94조 ① 월본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95조 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96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97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98조 ①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99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100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01조 ①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 내각총리대신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02조 국가의 재정을 처리할 권한은 국회 의결에 따라 행사하여야 한다.

제103조 새로운 조세를 부과하거나 현행 조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률 또는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야 한다.

​제104조 국비를 지출하거나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제105조 내각은 매 회계연도 예산을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06조 ①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회 의결에 따라 예비비를 설치하여 내각의 책임으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② 내각은 모든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7조 모든 황실 재산은 국가에 속한다. 모든 황실의 비용은 예산에 계상하여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08조 공금, 그 밖의 공공재산은 종교상의 조직이나 단체의 사용, 편익이나 유지를 위하여 또는 공공의 지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선, 교육이나 박애 사업에 대하여 지출하거나 이용에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09조 ① 국가의 수입·지출의 결산은 모두 매년 회계검사원이 검사하고, 내각은 다음 연도에 그 검사 보고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계검사원의 조직 및 권한은 법률로 정한다.

제8장 지방자치

제110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의 취지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제111조 ① 지방자치단체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기관으로서 의회를 설치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회 의원 및 법률이 정하는 그 밖의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제112조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을 관리하고 사무를 처리하며 행정을 집행할 권한을 가지고,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113조 국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공공단체의 주민 투표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특정 지방자치단체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을 제정하지 못한다.

제9장 개정

제114조 ① 헌법의 개정은 각 원(院)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가 발의하고, 국민에게 제안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승인에는 특별 국민투표 또는 국회가 정하는 선거 시에 행하는 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국황은 헌법개정에 대하여 제1항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국민 이름으로 이 헌법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즉시 공포한다.

제10장 최고법규

제115조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인류가 오랜 시간동안 자유획득을 위하여 노력한 성과이며, 이 권리는 과거 무수한 시련을 이겨내고 현재 및 장래의 국민에 대하여 침해할 수 없는 영구한 권리로서 신탁된 것이다.

​제116조 ①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규로서 그 조규에 반하는 법률, 명령, 조칙 및 국무에 관한 그 밖의 행위 전부 또는 일부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② 월본국이 체결한 조약 및 확립된 국제법규는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17조 국황 또는 섭정 및 국무대신, 국회의원, 재판관, 그 밖의 공무원은 헌법을 존중하고 옹호할 의무를 진다.

제11장 보칙

제118조 ① 헌법은 공포일부터 2주일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 참의원 의원 선거 및 국회소집절차,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절차는 제1항의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제119조 중의원은 헌법 시행 시에 참의원이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성립할 때까지 국회로서의 권한을 행사한다.

​제120조 헌법에 의한 제1기 참의원 의원 중 그 절반의 임기는 3개월로 한다. 해당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제121조 헌법 시행 시에 재직 중인 국무대신, 중의원 의원 및 재판관, 그 밖의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에 상응하는 지위가 헌법으로 인정된 자는 헌법 및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헌법 시행으로 인하여 그 지위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출 또는 임명된 때에는 그 지위를 상실한다.

​제122조 ① 헌법 시행 시에 재직 중인 사판원 및 최고재판소의 장과 재판관은 그 직을 상실한다.
② 헌법 시행 시에 재직 중인 황실고문은 그 직을 상실한다.
③ 헌법 시행 시에 재직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은 그 직을 상실한다.

제123조 헌법 시행 당시 사판원에서 맡고있는 사건 기타 재판과 관련하여 이를 최고재판소에 이관하여 단심으로 진행한다.

제124조 ① 민법, 상법, 세법, 민·형사소송법 및 행정심판·소송에 관한 법률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본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② 이 외 법률은 타국의 것을 준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