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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본국 정경분리법

내용

제1조 이 법은 정경유착을 막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는 국가기관(국회, 최고재판소, 사판원과 그 산하 기관 및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공기업, 준공공기관, 기타공공기관, 법률에 따라 설치된 단체 및 정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법인에 속하는 자(PC와 NPC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및 이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의 후보자를 말한다.
2. "기업인"은 국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기업(모회사와 자회사 및 그 회사가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기업을 포함한다), 재무제표상 상시 노동자수 500명, 자산 총액(직전 사업년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 총액)이 1천억 원 이상,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750억 원, 자기 자본 250억 원 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대표,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이사 및 이에 준하는 직위에 있는 자(PC와 NPC를 구분하지 아니한다)를 말한다.

제3조 모든 공직자는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 및 법인의 대표가 되지 아니한다.

제4조 ① 모든 공직자(이하 “공개대상자등”이라 한다)는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정령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정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게 된 날(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제6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 현재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정령으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을,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을, 제14조의12에 따른 직권 재심사 결과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5제7항 또는 제14조의12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주식의 매각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신탁 또는 투자신탁(이하 “주식백지신탁”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의 체결

가.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음 신탁된 주식을 처분할 것. 다만, 60일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수탁기관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주식의 처분시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의 연장기간은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나.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여하지 아니할 것
다.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수탁기관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미리 신탁재산의 기본적인 운용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라. 제4조의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탁자가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
마.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할 것
바. 수탁기관은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정령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일 것. 다만,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회사는 제외한다.

② 공개대상자등은 주식백지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로 인한 재산변동사항을 재산내역신고에 포함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의 체결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그 신탁재산은 재산내역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한 사실의 신고방법은 정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신고사항의 심사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정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2 ①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3. 금융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4.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
⑥ 공개대상자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식 매각의무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 또는 전보 등의 사유로 직위가 변경되어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게 된 날(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정령에 따른 신고유예 사유가 소멸된 날 또는 공개대상자등의 직위가 변경된 날 현재 주식의 총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신고유예 사유가 소멸된 날 또는 공개대상자등의 직위가 변경된 날을 말한다)부터 2개월 이내에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의 장을 거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⑦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심사청구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과 등록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결로써 심사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⑧ 주식의 직무관련성은 주식 관련 정보에 관한 직접적ㆍ간접적인 접근 가능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⑨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개대상자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서면질의를 할 수 있다.
⑩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ㆍ단체 및 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ㆍ단체 및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⑪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자등이 제6항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제 제4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하거나 제9항에 따른 요구 또는 질의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공개대상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경고 및 시정조치
2. 제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3.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⑫ 누구든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ㆍ결정에 관련된 자료를 열람ㆍ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⑬ 제12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는 정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 “제3항에 따른 허가”는 “제12항에 따른 허가”로, “등록의무자”는 “공개대상자등”으로 본다.
⑭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정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3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는 공개대상자등과 이해관계자 중 어느 누구도 새로 주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해관계자가 주식회사의 발기인으로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개대상자등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제1항에 따라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에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상속이나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을 말한다)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직접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그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및 직무관련성 심사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제4조의4 ① 제14조제1항 또는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회사ㆍ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의 공개 등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으며, 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회사ㆍ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의 정보 제공 요구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회사ㆍ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신탁재산을 처분한 후 그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등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자가 이를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의무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해당 공개대상자등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4조제1항 또는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의5 ①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매년 1월 1일(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해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탁재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한 내용을 다음 해 1월 중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2월 중에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되었으면 다음 해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과 함께 보고할 수 있다.
②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신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경우
2. 신탁재산의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가 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통보시기 및 방법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6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면 그 임직원에게 시정명령 또는 징계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감독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의7 ① 주식백지신탁의 신탁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수탁기관에 신탁재산을 모두 매각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② 주식백지신탁의 신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수탁기관에 주식백지신탁계약의 해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식백지신탁계약의 해지를 청구하여야 한다.
1. 제14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통지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매각요구를 받아 수탁기관이 신탁재산을 모두 매각한 경우
3. 퇴직ㆍ전보 등의 사유로 해당 공개대상자등이 공개대상자등에서 제외된 경우
4. 주식백지신탁 신탁자의 직위가 전보 등의 사유로 변경된 경우로서 제14조의2제7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변경된 직위와 백지신탁 관리ㆍ운용 중인 주식간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
5. 이해관계자로서 주식백지신탁의 신탁자가 되었으나 사후에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하거나 혼인 등의 이유로 그 이해관계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③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되면 해지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사유 및 그 해 1월 1일(주식백지신탁이 설정된 해에 해지된 경우에는 주식백지신탁이 설정된 날)부터 해지된 날까지 신탁재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한 내용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백지신탁계약이 1월 중에 해지되었으면 전년도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과 함께 보고할 수 있다.

제4조의8 ① 공개대상자등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백지신탁한 주식이나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하여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결재, 지시, 의견표명 등의 방법을 통하여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1.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2. 제14조의2제6항(제14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경우: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날부터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까지
3. 제14조의10제1항에 따라 직위 변경을 신청한 경우: 직위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변경된 직위에서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까지
4. 제14조제1항 또는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가.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각: 매각한 날
나.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계약 체결: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날
다. 제14조의2제6항(제14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
라. 제14조의10제1항에 따른 직위 변경 신청: 변경된 직위에서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

② 공개대상자등은 제1항에 따라 직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대상자등은 법령에서 해당 직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백지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자등이 백지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한 경우에는 매 분기 동안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내역을 매 분기 말일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신고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조의9 제14조의2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제14조의2제7항에 따른 결정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적위원 과반수가 재심사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초 결정이 있은 날부터 3년 이내, 직권 재심사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권으로 재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결정의 기초가 된 증거자료가 위조ㆍ변조 또는 고의로 누락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심사과정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3. 심사과정의 심의ㆍ의결 절차 등에 관한 위법이 발견되었을 경우

제4조의10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주식 매각의무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공개대상자등은 그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사항을 명시하여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직위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 등은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직무사항과 무관한 직위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위가 변경된 공개대상자등이 제14조의2제6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의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직위 변경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의무 이행기간은 직위 변경 신청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처음 백지신탁한 주식이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개대상자등에게 제1항에 따른 직위 변경 신청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의11 ① 제14조제1항 또는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주식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 계약의 체결 사실을 신고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해당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라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12 ① 국가기관의 장(국회는 국회사무총장, 사판원은 사판원행정처장, 최고재판소는 최고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업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공무원이 관련 분야의 주식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주식 취득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방안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방안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조의13 ①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공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이나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방안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방안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범위 및 관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조 ① 모든 기업인은 정당과 정치단체에 소속할 수 없다.
② 모든 기업인은 국회의원 총선거,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 선출선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 선거 및 정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의 선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③ 모든 기업인은 공직자에게 월 20만원 이상의 현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④ 모든 기업인은 공직자에게 특정 행위를 해주는 대가로 무언가를 청탁할 수 없다.

제6조 ① 제3조 및 제4조를 위반하는 자는 5백만 원 이상, 2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4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는 자는 5백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6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는 자는 5천만원 이상, 1백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2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칙1

제1조 이 법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제2조 이 법에 따른 공직자의 주식 처분을 위하여 2022년 1월 1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설정한다.

제3조 모든 기업인은 이 법률 시행 즉시 정당 및 정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것으로 한다. 또, 이미 가입해있다면 탈퇴한것으로 한다.

부칙2

제1조​ 이 법은 공포 직후 시행한다.

제2조 제4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제4조의10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이 법 시행 전에 주식의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사람의 주식 매각ㆍ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및 직위변경 신청 기한에 관하여는 제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조의2제6항(직무관련성 유무 심사청구 기한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4조의3제2항 본문 및 제4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