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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본국 정당설립합당법

내용

제1조 이 법은 정당의 성립과 합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정당은 중앙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의 등록에는 제6조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3조 중앙당을 등록할 때에는 그 대표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
2. 정당의 이념
3. 대표자의 성명
4. 당원의 수

제4조 제3조의 등록신청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
2. 정당의 이념
3. 대표자의 성명

제5조 등록신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하고, 응하지 않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제6조 ① 정당은 2인 이상의 PC(Player Character) 당원을 가져야 한다.
② 당원과 당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7조 ① 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이하 “신설합당”이라 한다)하거나 다른 정당에 합당(이하 “흡수합당”이라 한다)될 때에는 합당을 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합당할 수 있다.
② 정당의 합당은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합당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소속 지방당도 합당한 것으로 본다.
④ 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은 합당 전 정당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8조 ① 신설합당의 경우 정당의 대표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회의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흡수합당으로 존속하는 정당의 대표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회의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합당된 사유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과 제2항의 등록신청에 있어 합동회의 결의의 회의록 사본을 첨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정당이 응하지 않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제9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합당의 경우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다. 이 경우 합당 전의 입당원서는 합당된 정당의 입당원서로 본다.

​부칙

<법률 제0호, 2021. 10. 1.>
제1조(시행일) 이 법률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고재판소의 해산결정) 최고재판소의 해산결정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법』을 준용하여 심판한다.

<법률 제0호, 2021. 12. 12.>
제1조 이 법률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