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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본국 정부조직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성, 부, 청으로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과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대신(이하 이 법 제12조 2항에서 두는 내각관방부장관과 행정각부에 두는 차장 및 제24조 2항의 궁무성 차관을 포함한다.), 차장(이하 이 법에서 행정각부에 두는 차장을 제외한다.), 실장,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단, 실장, 국장, 과장의 명칭은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 단장, 부장, 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명칭을 달리 정한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실장, 국장, 과장으로 본다.
④ 행정각성에는 대신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대신과 부대신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대신정무관과 사무차관을 둘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관의 장과 부대신, 차장, 실장, 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 조사, 심사, 평가, 홍보 등을 통하여 그를 보좌하는 보좌기관을 둘 수 있다.

제3조 (지방행정기관의 설치) 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 (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 교육훈련기관, 문화기관, 의료기관, 제조기관,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제5조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제6조 (권한의 위임)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

제7조 (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①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부대신, 차장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부대신 또는 차장이 2인 이상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정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그 기관의 장, 부대신,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 청에 대하여는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⑤ 국, 성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내각총리대신에게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국무대신과 정부대신) ①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은 국무대신이 된다.
1. 내각총리대신
2. 각 성의 대신
3. 내각관방장관
4. 정보국장
②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은 정부대신이 된다.
1. 각 성의 부대신
2. 내각관방부장관
3. 각 부의 대신정무관
4. 정보국 기획조정실장

제2장 내각

제9조 (내각총리대신의 행정감독권) ① 내각총리대신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
② 내각총리대신은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각의) ① 내각총리대신은 각의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중환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부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중환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4조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대신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국무대신은 정무직으로 하며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각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정부대신은 정무직으로 하며 내각관방장관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⑤ 각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각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① 내각관방장관, 기타 그 밖의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각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집정관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제12조 (내각관방) ① 집정관들의 직무를 보좌하고 공무원의 인사, 윤리, 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며, 정부의 발표를 관장하기 위하여 내각관방을 둔다.
② 내각관방에는 장관 1인과 부장관 1인, 국무조정실장을 정무직으로 둔다.
③ 국무조정실은 차장 1인을 정무직으로 두며, 내각총리대신은 국무조정실장의 제청으로 차장을 임명한다.
⑥ 내각관방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한다.
1. 내각 간 권한의 조정
2. 총의원의 요청에 따라 의회에의 출석 및 서류 제출 등 의정활동 보조

제13조 (정보국)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황사 직할로 하되 내각총리대신의 감독을 받는 정보국을 두며, 정보국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② 정보국에는 국장 1인과 기획조정실장 1인을 정무직으로 두며, 상세한 조직은 비공개로 한다.

제3장 행정조직

제14조 (국가행정부서) ① 내각총리대신의 통할 하에 다음의 국가행정부서를 둔다.
1. 총무성
2. 재무성
3. 법무성
4. 외무성
5. 문부과학성
6. 경제산업성
7. 국토교통성
8. 후생노동성
9. 국방성
② <삭제 2022. 1. 12.>
③ 행정각성에 대신 1인과 부대신 1인을 두고, 일반직 고위공무원인 사무차관 1인을 둔다.
④ 대신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
⑤ 내각총리대신은 부재 및 유고시에 총리 직무를 대행할 내각부총리대신을 둘 수 있다.

제15조 (총무성) ① 총무대신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각의의 서무
2. 법령 및 조약의 공포
3. 정부조직과 정원
4. 상훈 및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5. 제대군인의 보상, 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
6. 정부혁신의 향상
7. 행정능률의 향상
8. 전자정부의 관리
9. 정부청사의 관리
10. 지방자치제도의 관리
11. 지방공공단체의 사무지원
12. 지방공공단체의 재정, 세제, 낙후지역 등의 지원
13. 지방공공단체간 분쟁조정
14. 선거 및 국민투표의 지원
15.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
16.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
17. 국가의 치안유지
18. 소방에 관한 사무
19. 해양에서의 경찰에 관한 사무
20. 해양에서의 오염 방제에 관한 사무
21.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 간의 조정
②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총무성이 이를 처리한다.
③ 총무성에 대신정무관 1인을 둘 수 있다.
④ 황실사무와 황실재산을 총괄하기 위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무성의 직할에 궁내청을 둔다.

제16조 (재무성) ① 재무대신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2. 경제 및 재정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
3. 예산 및 기금의 편성, 집행, 성과관리
4. 화폐, 외환, 국고, 정부회계, 내국세제, 관세, 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5. 경제협력, 국유재산,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
6. 내국세의 부과, 감면, 징수에 관한 사무
② 재무성에 대신정무관 1인을 둘 수 있다.

제17조 (법무성) 법무대신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행형
2. 인권옹호
3. 출입국관리
4. 각의에 상정될 법령안, 조약안과 정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
5. 국민입법제도의 수립 및 이와 관련된 지원
6. 기타 그 밖의 총의원의 요청을 받아 입법 등의 자문
7. 기타 그 밖의 법제에 관한 사무
8. 기타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

​제18조 (외무성) ① 외무대신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에 관한 사무
2.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3. 국제정세의 조사, 분석에 관한 사무
4. 상업, 무역, 공업, 통상 및 이에 대한 교섭
5.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 조정
② 외무부에 대신정무관 1인을 둘 수 있다.

​제19조 (문부과학성) ① 문부과학대신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인적자원개발정책
2.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3. 학술에 관한 사무
4.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 평가
5.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협력, 진흥
6. 과학기술 인력 양성
7. 원자력 연구, 개발, 생산, 이용
8. 국가정보화 기획, 정보보호, 정보문화
9. 방송, 통신의 융합과 진흥
10. 전파관리
11. 정보통신산업 및 우편, 우편환, 우편대체 등에 관한 우편사무
12.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무
13. 기타 그 밖의 설정의 수립, 총괄, 조정
14. 기타 그 밖의 법령이 정하는 교육기관의 운영 및 관리
② 문부과학성에 국가설정을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설정본부를 둔다. 설정본부에는 정부대신인 본부장 1인을 둔다.

​제20조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상업
2. 무역
3. 공업
4. 외국인 투자 유치
5.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6. 에너지
7. 지하자원

제21조 (국토교통성) ① 국토교통대신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국토종합계획의 수립과 조정
2. 국토의 보전과 이용 및 개발
3. 도시, 도로 및 주택의 건설
4. 해안, 하천 및 간척
5. 육운, 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
6. 농산
7. 축산
8. 식량
9. 농지
10. 농업정책의 수립
11. 식품산업진흥
12. 농촌개발 및 농산물유통
13. 해양정책의 수립
14.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
15. 해운, 항만에 관한 사무
16. 해양환경 및 해양조사와 해양수산 자원 개발에 관한 사무
17. 해양에 관한 과학기술 연구 및 개발
18. 해양안전에 관한 사무
19. 자연환경
20. 생활환경보전
21. 환경오염방지
22. 수자원 보전
23. 수자원 개발
24. 하천 관리
25. 기상에 관한 사무
② 국토교통성에 국토 및 교통 관련 설정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본부를 둔다. 국토교통본부에는 정부대신인 본부장 1인을 둔다.

제22조 (후생노동성) 후생노동대신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생활보호
2. 자활지원
3. 사회보장
4. 아동, 노인의 복지
5. 장애인의 권익 증진
6. 보건위생, 의정 및 약정에 관한 사무
7.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
8. <삭제 2022. 1. 12.>
9. <삭제 2022. 1. 12.>
10. 방역, 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11.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 시험 및 연구에 관한 사무
12. 근로정책의 총괄
13. 근로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수립
14. 근로자의 후생 및 복지와 노사관계의 조정
15.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16. 여성정책의 기획 및 여성의 권익 증진과 지위 향상
17. 청소년정책의 기획 및 종합
18. 기타 그 밖에 노동에 관한 사무
19. 기타 그 밖의 가족관계에 관한 사무

​​제23조 (국방성) 국방대신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
2. 기타 그 밖의 군사에 관한 사무
3. 군사의 운영
4. 국방력 개선과 군수물자 조달 및 군수 및 방위산업 양성
5. 기타 그 밖의 군사에 관한 설정의 수립

부칙

제1조 (시행) 이 법은 공포 직후 시행한다. 제2조 (명칭 변경 등) ① 이 법에 따라 부서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2022년 3월 1일까지 종전의 명칭을 병기할 수 있다.
② 시행 당시의 궁내대신은 이 법 시행일에 그 직을 잃은 것으로 하고 궁내청의 장의 명칭은 궁내장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