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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본국 도번부설치법

제1장 총칙

제1조 이 법은 도번부를 설치하여 수도권의 일원화된 행정체계 구축과 행정비용 절감을 실현하고 도번부의 지방자치와 주민참여를 완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도번부는 월본국의 수부이다. 국회, 정부청사, 최고재판소 및 정령으로 정하는 국가시설은 도번부에 둔다. 단, 분청을 설치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는다.
② 도번부의 범위는 도유수도시, 서번시, 다사시, 단천시, 산전시, 성동시, 산원시로 한다.
③ 도번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법」과 「선거법」에 따른 광역자치단체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도번부

제3조 ① 도번부는 법인으로 한다.
② 도번부는 정부의 직할로 두되,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③ 도번부의 하위 행정구역으로 특별구와 시를 둔다. 특별구는 「지방자치단체법」상의 시와 동급으로 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법」상의 시의 규정을 따른다.
④ 도유수도시의 구는 특별구로 하고, 서번시, 다사시, 단천시, 산전시, 성동시 및 산원시는 「지방자치단체법」상의 시로 한다.

제4조 ① 특별구와 시 및 그 하위 행정구역(이하 "특별구 이하 행정구역"이라 한다)의 명칭은 종전과 같이 한다.
② 특별구 이하 행정구역의 폐지분합은 「지방자치단체법」에 따른다.

제5조 ① 도번부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번부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도번부는 법령을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6조 ① 도번부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도번부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번부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번부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6. 부내 소방에 관한 사무

제7조 도번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2.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3.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4.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국가하천, 국유림,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항만, 고속국도·일반국도, 국립공원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5.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6. 우편, 철도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7.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시험·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제8조 ① 도번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도번부지사는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도번부의 조례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도번부의회에서 의결하여 도번부지사가 공포한다.
④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20일 이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⑤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3장 도번부의회

제9조 ① 「지방자치단체법」과 「선거법」에도 불구하고 도번부의 지방의회는 설치하지 않는다.
② 총무성은 도번부의회 설치 등과 관련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제10조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번부의 조례는 내각총리대신, 총무대신 또는 법무대신의 재가를 받아 도번부지사가 제정한다.

제4장 도번부지사

제11조 ① 도번부의 장은 도번부지사로 한다.
② 도번부지사는 도번부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③ 도번부지사는 대신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 도번부지사의 임기는 4개월로 한다. 도번부지사의 계속 재임은 3회에 한한다.

제13조 ① 도번부지사의 선출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② 도번부지사 선출선거의 절차와 방식은 정령으로 정한다. 재선거와 보궐선거에 대해서도 같다.

제14조 ① 도번부지사의 선거권은 도번부에 연속하여 1개월간 거주 중인 국회의원 선거권을 갖는 자로 한다.
② 도번부지사의 피선거권은 도번부에 연속하여 1개월간 거주 중인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갖는 자로 한다.

제15조 ① 도번부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임할 수 없다.

1. 내각총리대신, 최고재판소재판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방의회의원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3. 공공기관의 임직원
4. 교원
5. 그 밖에 다른 법률이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도번부지사는 재임 중 도번부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도번부와 관계있는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제16조 도번부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 도번부지사가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구역변경이나 외의 다른 사유로 도번부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를 포함한다)

제17조 ① 도번부지사가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 관계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도번부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도번부는 그 사실을 즉시 총무대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번부지사가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면 각급 법원장은 지체 없이 도번부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도번부는 그 사실을 즉시 총무대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도번부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도번부지사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제19조 도번부지사는 도번부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도번부지사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제20조 ① 도번부지사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도번부지사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도번부지사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도번부지사가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도번부지사는 도번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22조 도번부지사가 퇴직할 때에는 그 소관 사무의 일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5장 기타

제23조 도번부민의 요건, 주민의 권리의무, 하부행정기관, 재정 및 예산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법」에 따른다.

제24조 이 법률 시행 전의 도유수도시나 도번부에 속하는 행정구역의 명예직은 폐지한다.

제25조 이 법률의 어느 규정도 도유수도시를 폐지하거나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

부칙

제1조 이 법률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 도번부 내의 주소를 표기할때는 종전의 ○○시 (하위행정구역)으로 쓰던것을 도번부 ○○시 (하위 행정구역)으로 표기한다. 도유수도시에 대해서도 같다.
② 도번부 내의 주소 표기에 있어 특별히 주소 표기를 정해야 하는 경우 이 법률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정령으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제3조 도유수도시, 서번시, 다사시, 단천시, 산전시, 성동시, 산원시의 산하 행정구역 중 경계조정 및 폐지분합이 필요한 경우 정령으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제4조 도번부지사 선출선거는 이 법률 시행 당시의 국회가 임기만료나 해산 기타 사유로 총선거를 실시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