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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본국 형법

제1장 총칙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 재판확정 후 법률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③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다.

​제2조 (형법의 적용) ① 형법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똑같이 적용한다.
② 신성 불가침한 국황사에 대한 범죄는 가중처벌한다.
③ 국황 폐하는 신성 불가침하여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

​제3조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할 수 없으며, 내국인과 외국인 구분없이 똑같이 형을 적용한다.

​제4조 (총칙의 적용) 본법 총칙은 타 법령에서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장 죄의 감형, 미수, 공범

제5조 (오인) ① 법률이 정하는 죄에 해당하지 않는 오인 행위에는 정당한 행위라고 판결이 될 시에만 판결된다.
②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제6조 (정당방위) ① 부정한 행위에 대해 이를 막기 위한 방위행위가 이유가 정당할 시에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의 정도가 지나칠 시 이를 감인하여 판결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7조 (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6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제8조 (자구행위) ①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9조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행위에 따라 형을 감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 (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미수) 범죄 실행의 중단이나 실패했을 시 미수범으로 구분하며, 형이 감형된다.

제12조 (중지)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제13조 (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 (음모, 예비) 범죄를 예비하거나 음모, 중단했을 시, 법의 규정에 따라 감형이나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16조 (교사범)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제2항과 같이 처벌한다.

제17조 (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제18조 (강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9조 (과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제20조 (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21조 (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제3장 형과 가석방

제22조 (누범) ① 유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개월 내에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제23조 (경합범) ①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유기징역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②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회원탈퇴, 무기징역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제24조 (미결된 경합범 등) ① 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③ 제2항의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

제25조 (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26조 (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징역 (활동정지)
2. 강제출국 (강제탈퇴)
3. 입국금지 (가입불가)
4. 입국제한 (기간을 정해 둔 가입불가)
5. 자격상실
6. 자격정지
7. 벌금
8. 구류 (단기 활동정지)
9. 과료
10. 몰수

제27조 (징역) 징역은 무기 또는 유기로 하며 유기는 3일 이상 217일 이하로 한다. 30일을 초과하는 유기 형량은 추가 집행 시 기간을 추가하도록 한다. 단, 유기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365일까지로 한다. 무기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가석방을 절대 금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28조 (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① 무기징역, 가입불가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 또는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② 유기징역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제29조 (자격정지) ① 제28조에 기재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는 30일 이상 217일 이하로 한다.
② 유기징역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제30조 (벌금)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제31조 (구류) 구류는 1일 이상 3일 미만으로 한다.

제32조 (과료) 과료는 5만원 미만으로 한다.

제33조 (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제34조 (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제35조 (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26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징역와 유기징역은 무기징역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②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죄질과 범정을 고려하여 경중을 정한다.

제36조 (자수) ①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37조 (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38조 (선택형과 작량감경) 한 개의 죄에 정한 형이 여러 종류인 때에는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감경한다.

제39조 (법률상의 감경) ① 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1. 무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180일 이상 365일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2.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3. 입국금지를 감경할 때에는 217일 이상의 입국제한으로 한다.
4. 입국제한을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일로 한다.
5.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217일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6.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7.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8.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9.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 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제40조 (가중, 감경의 순서)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2. 누범 가중
3. 법률상 감경
4. 경합범 가중
5. 정상참작감경

제41조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①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은 유기징역,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제42조 (보호관찰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관찰기간은 60일로 한다.

제43조 (선고유예) ① 30일 이하의 유기징역,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죄를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제44조 (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5조 (선고유예의 실효) 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②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제46조 (집행유예의 요건) ① 60일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60일 이상 180일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180일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제47조 (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제48조 (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유기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제4장 형의 집행

제49조 (징역, 구류) ① 징역, 구류는 활동정지에 처한다. 30일을 초과하는 것은 무기한 활동정지로 우선 집행하되 기간이 되면 해제한다.
② 징역, 구류 기간 도중 출국(카페 탈퇴)으로 형 집행을 회피하려고 한 경우 출국이 확인된 즉시 남은 형 집행 기간을 입국제한 또는 입국금지로 전환한다. 해당 입국 제한 또는 입국금지 기간은 징역, 구류기간에 산입한다.
③ 징역, 구류 기간 도중 다른 네이버 계정(ID)를 이용하여 형 집행을 회피하려고 한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된 즉시 남은 형 집행 기간을 해당 계정에도 적용시킨다. 다른 계정에 적용된 형 집행은 원래 선고 당시의 계정에 대한 형 집행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9조의2 (사판원의 즉심 처벌) 사판원은 헌법에 따라 관련 법률에 의거한 경범죄나 긴급 사안에 관해서는 즉심을 통하여 구류 또는 4일 이상 7일 이하의 유기징역을 통하여 긴급히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법률에 의거하여야 하고, 사판관은 즉심 처벌 이후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사판원은 자신의 즉심 처벌에 대한 책임을 지닌다.

​제50조 (강제출국, 입국금지, 입국제한) 강제출국은 재가입이 가능한 강제탈퇴에 처한다. 입국금지는 무기한 재가입 불가에 처한다. 입국제한은 재가입 불가에 처한다.

제51조 (벌금과 과료) ①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②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75일 이상 365일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7일 이상 60일 이하의 기간동안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제52조 (노역) 벌금 또를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액수에 따른 유치기간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1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30일 이상으로 한다.
2.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60일 이상으로 한다.
3.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20일 이상으로 한다.
4.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217일 이상으로 한다.

제5장 신상범죄

제53조 (개인정보)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이름, 위치, 연락처, 이메일, 거주지, 주민등록번호, 기타 그 밖에 해당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였을 때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말한다.

제54조 (신상적시) 타인의 개인정보나 실제정보를 동의없이 공연히 적시한 자는 30일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55조 (신상도용) 개인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자는 60일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56조 (신상범죄의 즉결처분) 카페매니저 또는 부매니저, 스탭직을 겸임하는 사판원은 제54조 또는 제55조의 죄를 범한 자를 재판 없이 처분할 수 있다.

제57조 (신상범죄의 조각사유) 모든 회원의 개인정보는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1. 본인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말하고 삭제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2. 네이버 카페 시스템상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 네이버 아이디 및 블로그 주소를 공표한 경우
3. 카페에서의 닉네임 또는 이것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설정한 경우

제6장 자유와 재산에 관한 죄

제58조 (협박) 상대방의 해학을 목적으로 협박을 한 자는 7일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59조 (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자는 15일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60조 (사기) 타인을 기망하여 이익을 얻은 자는 90일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61조 (사칭) 특정한 목표를 위해 타인을 기망하기 위해 직위나 책무를 왜곡한 자는 90일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7장 국가의 안전을 해하는 죄

제62조 (테러) 국가를 해하려는 목적으로 게시글 도배 등의 테러 행위를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입국금지나 입국제한을 동반한 강제출국에 처한다.

제63조 (테러협조) 테러 행위에 협조한 자는 30일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입국제한을 동반한 강제출국에 처한다.

제64조 (내란) 국가를 분열시키고 전복시킬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자는 무기징역 또는 입국금지나 입국제한을 동반한 강제출국에 처한다.

제65조 (내란협조) 내란 행위에 협조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입국제한을 동반한 강제출국에 처한다.

제66조 (국민선동) 국가전복을 목적으로 국민에게 허위사실로 선동을 한 자는 180일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67조 (외국사절 모욕) 국가 기강을 해할 목적으로 외국 사절을 모욕한 자는 3일 미만의 구류 또는 강제출국에 처한다.

제8장 공공에 관한 죄

제68조 (공문서 위조) 특정 이익을 위해 국가 공문서를 위조한 자는 15일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9조 (사문서 위조) 특정 이익을 위해 개인의 문서를 위조한 자는 15일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0조 (공무집행방해) 공무원에 대해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10일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한 자는 7일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2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직권을 남용하여 권리를 행사할 경우 180일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73조 (비밀누설) ① 공무원이나 개인이 국가의 비밀을 누설할 경우 210일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180일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원이나 개인이 직무상 알게 된 국가의 비밀을 누설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180일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74조 (공공자료위조) 사무처리를 방해하기 위해, 공공자료를 임의로 위조한 자는 30일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10일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75조 (증거훼손) 범죄행위의 판단에 필요한 증거게시글을 삭제한 자는 60일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제9장 전자정부의 질서를 훼손하는 죄

제76조 (홍보) 게시글, 댓글 기타 그 밖의 수단으로 월본국 국내에서 상업성 또는 음란성 사이트를 홍보하거나 가상국가를 제외한 타 사이트를 홍보하는 자는 무기징역 또는 입국금지나 입국제한을 동반한 강제출국에 처한다.

제77조 (혐오성 컨텐츠) 게시글, 댓글 기타 그 밖의 수단으로 월본국 국내에서 시체훼손, 신체절단, 학대, 강간, 아동대상 범죄, 잔인한 방법의 살인, 할카스, 글카스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조장하는 동영상, 사진, 글, 상형, 링크 등으로 공유하거나 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자는 무기징역 또는 입국금지나 입국제한을 동반한 강제출국에 처한다.

제78조 (전자정부범죄의 즉결처분) 카페매니저 또는 부 매니저, 스탭직을 겸임하는 사판원은 제76조 또는 제77조의 죄를 범한 자를 재판 없이 처분할 수 있다.

제79조 (전자정부범죄의 조각사유) 제76조 또는 제77조의 죄를 범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1. 제76조 또는 제77조를 위반한 자를 신고하기 위한 증거물을 첨부하는 경우
2. 제76조 또는 제77조를 위반함으로서 얻게 되는 이익이 없음이 명확한 경우

제10장 해킹 또는 계정도용에 의한 법률 위반의 구제

제80조 (해킹 또는 계정도용에 의한 경우) 해킹 또는 계정도용에 의하여 자신의 네이버 아이디(ID)가 본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하게 되었음이 명백한 자는 메일이나 쪽지를 통하여 관련 증거자료 및 소명서를 발송할 수 있다.

제81조 (증거자료 및 소명서의 전달) 메일이나 쪽지를 통한 증거자료 및 소명서 발송은 매니저(국황)나 부매니저, 기타 스탭에게 해야 한다.

제82조 (해킹 또는 계정도용에 의한 경우의 판단) 해당 증거자료 및 소명서를 매니저(국황)나 부매니저, 기타 스탭은 확인하고 사실여부를 판단한다.

제83조 (해킹 또는 계정도용에 의한 경우의 구제) 해킹 또는 계정도용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인물에 대한 형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이후 매니저(국황)나 사판원장의 최종 결정 및 판단에 따라 해당 인물에 대한 형의 집행을 취소 또는 무효화하도록 한다.

제84조 (해킹 또는 계정도용에 의한 경우의 예외) 해킹 또는 계정도용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제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1. 평소 해킹 또는 계정도용을 자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안 강화나 주의 등의 대책을 실시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네이버 아이디(ID)를 이용하였던 자
2. 타인에게서 자신이 해킹 또는 계정도용을 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도 그것을 방조, 묵인하여 자신의 네이버 아이디(ID)를 해킹하게 한 자
3. 타인에게 자신의 네이버 아이디(ID)를 양도, 제공하였던 전적이 있는 자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판특례) 이 법 시행 이후의 재판 중 월본국 법률로 정의되지 아니한 것은 현실의 대한민국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제3조 (공판등 절차특례) 이 법 시행 이후의 재판은 소송절차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서류심으로만 하고, 공판을 열지 아니한다. 단, 구금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금중일 경우 메일 또는 쪽지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