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고조: 두 판 사이의 차이

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61번째 줄: 61번째 줄:
| colspan="4" align=left style="background: #fff;" | 장계(將鷄)
| colspan="4" align=left style="background: #fff;" | 장계(將鷄)
|-
|-
! colspan="1" width="24%" style="color: #ffd400; background: #bf1400;" | 군호
! colspan="1" width="24%" style="color: #ffd400; background: #bf1400;" | 왕호
| colspan="4" align=left style="background: #fff;" | 길무대군(吉武大君)
| colspan="4" align=left style="background: #fff;" | 길무대왕(吉武大王)
|-
|-
! colspan="1" width="24%" style="color: #ffd400; background: #bf1400;" | 묘호
! colspan="1" width="24%" style="color: #ffd400; background: #bf1400;" | 묘호

2023년 9월 12일 (화) 02:02 판


원고국 완디
[ 펼치기 · 접기 ]
테지니 체제 이전
-
민왕
테지니 시대
- - -
성종 진종 무종
종화 이후
초대 제2대 제3대 제4대
태조 문종 숙종 영종
제5대 제6대 - 제7대
단종 태종 우왕 목종
제8대 제9대 제10대 제11대
인종 현종 고종 정종
- 제12대 제13대 제14대
근왕 영조 건안황제 세종 성화황제 명종 선치황제
제15대 제16대 제17대 제18대
효종 융의황제 세조 숙의황제 신종 인렬황제 중종 민정황제
제19대
경종
제국법 치하
제20대 제21대
고조 철종
헌법 제정 이후
제22대 제23대 제24대
열조 페노사니오 완디 엔파 완디
구원고•사제십칠후삼국만목북조남조남광량테지니원고국
원고국 제20대 완디
高祖
고조
출생 1860년 1월 21일
남경부 학암방 묘무동 방의군 사저
즉위 1882년 5월 11일
남경부 강덕궁 중문
사망 1925년 3월 19일 (향년 64세)
키비경 자칸디우구 도명궁 세광전
능묘 도릉(桃陵)
재위 원고국 완디
1882년 5월 11일 ~ 1925년 3월 19일 (42년)
연호 코한세루(建乾)
[ 펼치기 · 접기 ]
제타시옥(棕星)
포디반(赫芳)
부모 친부: 방의군
친모: ???
형제자매 3남 4녀 중 2남
배우자 순원황후
자녀 1남 2녀
종교 양교
장계(將鷄)
왕호 길무대왕(吉武大王)
묘호 고조
(高祖)
시호 없음[1]

개요

"짐의 덕이 한없이 부족하나 자비로우신 선황의 대업을 이어받아 선조를 보전하고 백성을 굽어살피는 막중한 운명을 짊어졌으니, 비로소 짐은 태양의 은혜와 땅의 굳건함을 헤아려 국본들을 구휼하고 제국을 번영시키리라."
건건정록 1권, 고조 원년 5월 11일 양력 1번째기사

원고 고조(元高 高祖)는 원고국 제26대 군주이자 제20대 완디이다.

경종의 치세 후반 풍주 농민 봉기가 일어나는 등 원고국이 극도로 위태로워지자, 직접 군대를 일으켜 국정을 농단한 나이네와 신관파 인사들을 처단하였다. 원래는 권력에 욕심이 없어 쿠데타 직후 바로 실권을 경종에게 바치고 물러났으나, 경종이 대정을 양도하여 결국에는 황제가 되었다.

황제 즉위 이후 금강전-금강속전-본속회통전으로 이어져온 원고국의 기존 법을 근대 사회에 맞게 뜯어고쳐 제국법을 반포하고 이를 통해 황제의 전제권을 법으로 규정하여 원고국 역사상 가장 막강한 권력을 지니게 되었다. 또한 신관파 시절에 시행되었던 쇄국령을 폐지하고 신문물을 받아들여 원고 반도의 근대화를 이루어내는 등 원고국이 한발짝 늦게라도 근대 천호 외교에 발을 들이는데 막대한 기여를 했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큰 업적을 남겼는데, 세조 이후 잠시 독립을 이뤘던 광양을 재정복하고 토착 세력이 남아있던 파주 땅을 본토에 편입시켰으며 반정으로 인한 혼란을 틈타 바이당이 일으킨 반란을 진압하고 총독부를 두어 식민제국으로 발돋움하는 등 여러 정복 활동을 이어갔다.

이런 면 덕분에 현재는 세종, 열조와 함께 대제라는 칭호를 받으며 원고국 최고의 명군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생애

유년기

고조반정

대정 반납, 그러나 다시 궁으로

제국법 반포

제국의 근대화

대외 정복

광양 정복

보우사와 본토 편입

바이당 식민지 건설

평가

기타

  1. 황제는 관습적으로 시호를 가지지 않는다. 묘호는 황제만의 것인 반면 시호는 신하의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