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60년 6월 15일 제3차 개헌으로 부통령직을 폐지함. ** 국민투표는 선거에 포함되지 않으나, 편의상 기술함. ***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부 일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관계로 201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2012년 4월 11일에 치러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로, 54.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지난 총선보다 지역구 1석이 늘어났지만 새로 신설된 세종시를 선거구에 넣기로 합의한 것을 반영했다. 또 1987년 개헌 이후 최초로 재외국민 선거가 실시되어 재외국민들이 우편 투표가 아닌 공관을 통해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동시에 임기 중 사퇴, 사망 등의 사유로 공석이 된 곳에서 실시하는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