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황사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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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황사 전범

【초판】- 다이치 元年 13日

제1장 황위계승

제1조 황위는 황족 계통에 속하는 자가 계승한다.

제2조 ① 황위는 다음 순서에 따라 계승된다. 1. 황장자 2. 황장손 3. 황차손과 그 자손 4. 황형제와 그 자손 5. 그 밖의 황자손 ② 황위 계승 서열에서는 연장자가 우선한다.

제3조 황위 계승자인 황태자에게 중환이 있거나 중대한 사고가 있을 때에는 황실회의를 통해 전조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계승순서를 바꿀 수 있다.

제4조 국황이 궐위된 경우, 퇴위한 경우 곧바로 황사가 득위한다.

제2장 황족

제5조 상황, 상황후, 친왕, 친왕비, 내친왕, 왕자 그리고 공주를 황족으로 한다.

제6조 전임 국황을 상황으로, 여황은 상황후로 한다. 국황의 2세(世)는 친왕, 내친왕으로 하며 3세(世)는 왕자, 공주로 한다. 친왕, 친왕비의 자손은 왕자, 공주로 하며 그의 3세(世)까지 황족으로 한다.

제7조 황위를 계승한 경우 그 형제자매 황족은 친왕, 내친왕으로 한다.

제8조 황사인 황자를 황태자라 한다. 황태자가 공석인 경우 황사인 황손을 황태손이라 한다.

제9조 국황 및 황족은 양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

제10조 입후와 황족 남자의 혼인은 황실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1조 ① 연령 15세 이상인 내친왕, 왕, 왕자, 공주는 본인의사에 따라 황실회의를 거쳐 황족의 신분을 포기할 수 있다.② 친왕(황태자, 황태손은 제외), 내친왕은 전항의 경우 이외에 부득이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 황실회의를 거쳐 황족의 신분을 포기할 수 있다.

제12조 황족의 여자는 국황과 황족 이외의 자가 혼인한 경우 황족의 신분을 이탈한다. 이탈 후 복귀할 수 없다.

제4장 섭정

제13조 ① 국황이 성년에 달하지 않았을 때는 섭정을 둔다. ② 국황이 건강상의 중환이나 중대한 사고로 인해 국사에 관한 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황실회의를 통해 섭정을 둔다.

제14조 ① 섭정은 다음 순서에 따라 성년에 달한 황족이 취임한다. 1. 황태자 또는 황태손 2. 국황의 형제인 친왕과 내친왕 3. 황후 4. 상황과 상황후 ② 전항의 경우 황위 계승 순서에 따른다.

제5장 황사의 기능

제15조 국황은 카페 매니저를 담당하여 중립적 업무를 수행한다.

제16조 황족은 카페 운영의 보조를 뒷받침한다.

부칙

이 법률은 제국헌법 시행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