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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황사 전범

【1차 개정판】- 에이안 元年

제1장 황위계승

제1조 황위는 황족 계통에 속하는 자가 계승한다.

제2조 ① 황위는 다음 순서에 따라 계승된다. 1. 황장자 2. 황장손 3. 황차손과 그 자손 4. 황형제와 그 자손 5. 그 밖의 황자손 ② 앞 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황족이 없을 경우 황위는 그 밖에 최근친의 계통인 황족에게 계승된다. ③ 앞 두 항의 경우에는 장자를 우선하며 동등할 경우 연장자를 우선시한다.

제3조 황사에게 중환이 있거나 중대한 사고가 있을 때에는 황실회의를 통해 전조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계승순서를 바꿀 수 있다.

제4조 국황이 사망했을 경우, 궐위된 경우, 퇴위한 경우에는 곧바로 황사가 즉위한다.

제2장 황족

제5조 상황, 상황후, 친왕, 친왕비, 내친왕, 왕, 왕비, 여왕, 내친왕배 그리고 여왕배를 황족으로 한다.

제6조 전임 국황을 상황으로, 여황은 상황후로 한다. 국황의 2세(世)는 친왕, 내친왕으로 하며 3세(世)는 왕, 여왕으로 한다. 친왕, 내친왕의 자손은 왕, 여왕으로 하며 친왕의 경우는 3세(世), 내친왕의 경우는 2세(世)까지 황족으로 한다.

제7조 황위를 계승한 경우 그 형제자매 되는 황족은 친왕, 내친왕으로 한다.

제8조 황사인 황자를 황태자라 한다. 황태자가 공석인 경우 황사인 황손을 황태손이라 한다. 형제자매가 황사일 경우에는 황태제라 한다.

제9조 국황 및 황족은 양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

제10조 황족의 혼인은 황실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1조 ① 연령 15세 이상인 내친왕, 왕, 왕자, 공주는 본인의사에 따라 황실회의를 거쳐 황족의 신분을 포기할 수 있다. ② 친왕(황태자, 황태손은 제외), 내친왕은 전항의 경우 이외에 부득이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 황실회의를 거쳐 황족의 신분을 포기할 수 있다.

제12조 ① 황족 여자는 국황과 황족 이외의 자와 혼인한 경우 황족의 신분을 이탈하며 이탈 후 복귀할 수 없다. 단, 황족의 신분을 가졌었던 귀족인 자 또는 그 2세(世) 중 공작 이상안 자와 혼인할 경우에는 황실회의를 거쳐 황족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황족 여자의 배우자가 되는 황족의 신분을 가졌었던 귀족인 자 또는 그 2세(世) 중 공작 이상안 자는 황족 여자가 내친왕일 경우 내친왕배(配)의 칭호를, 여왕일 경우 여왕배(配)의 칭호를 부여한다.

제3장 섭정

제13조 ① 국황이 성년에 달하지 않았을 때는 섭정을 둔다. ② 국황이 건강상의 중환이나 중대한 사고로 인해 국사에 관한 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황실회의를 통해 섭정을 둔다.

제14조 ① 섭정은 다음 순서에 따라 성년에 달한 황족이 취임한다. 1. 황태자 또는 황태손 2. 국황의 형제인 친왕과 내친왕 3. 황후 4. 상황과 상황후 ② 전항의 경우 황위 계승 순서에 따른다.

제4장 국황사의 기능

제15조 국황은 카페 매니저를 담당하며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국사행위를 수행한다.

제16조 황족은 카페 운영의 보조를 뒷받침한다.

제5조 황실회의

제17조 ① 황실회의는 의원 5명으로 조직한다. ② 의원은 황족 2명, 내각총리대신, 국회의장, 사판원장으로 이를 구성한다.

제18조 황실회의의 의장은 투표로 선출한다.

제19조 내각총리대신 및 국회의장인 의원은 국회가 해산되었을 경우, 그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각각 해산 당시의 내각총리대신과 국회의장이었던 자로 한다.

제20조 황실회의의 의사는 과반수로 결정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21조 의원은 자신의 이해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의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22조 황실회의는 이 법률과 기타 법률에 근거하는 권한만을 행사한다.

부칙

이 법률은 공포 직후 이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