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본 대외협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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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본 월본국 법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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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본국 대외협력법

내용

제1조(목적) 이 법률은 타국 및 타 단체와의 교류에 있어 항구적 국제평화를 유지하고 국제적 협력관계 구축을 도모함으로써 국익을 보전하고 월본국민을 지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법) 월본국은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법을 준수하고, 이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한다.

제3조(특수관계단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적 성질의 단체를 "특수관계단체"로 한다.
1. 법률에 따라 월본국 국회의 비준과 동의를 얻어 가입된 단체
2. 이 법률의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조약에 따라 가입된 단체

제4조(특수관계단체의 협력) ① 특수관계단체는 단체의 일원에 대한 집단적 대외교류방침이나 국제사범 지정 등 외교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월본국의 국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월본국은 특수관계단체의 대외교류방침이나 기타 외교적 지침 등에 관하여 국익을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월본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하여 유보 또는 거부를 표명할 수 있다.
② 특수관계단체는 월본국의 주권적 결정사항에 대해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해서는 아니된다.
③ 특수관계단체는 월본국과 다른 단체 구성원을 대하는 것에 있어 월본국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④ 특수관계단체는 월본국이 월본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를 소환하는 것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⑤ 특수관계단체는 월본국에서 재판을 통해 형벌을 받기로 정해진 자를 월본국내로 입국시켜야 할 때는 이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특수관계단체로의 협력) ① 월본국은 특수관계단체가 월본국에 게시글을 공유하는 데 있어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미풍양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게시글에 한하여 공유를 금할 수 있다. 미풍양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게시글의 범위는 정령으로 정한다.
② 월본국은 특수관계단체가 요구하는 월본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소환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③ 월본국은 특수관계단체가 단체의 일원에 대하여 안보와 재정에 관한 긴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월본국민의 권리와 월본국의 국익을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④ 월본국은 특수관계단체와 맺은 조약과 협약이 명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⑤ 월본국은 특수관계단체의 내부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특수관계단체의 가입) 월본국의 특수관계단체 가입은 내각이 체결하고, 국회가 승인하며, 국황이 재가하여 효력을 갖는다.

제7조(특수관계단체의 탈퇴) 내각은 특수관계단체에 대한 탈퇴를 결의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아 탈퇴할 수 있다.

제8조(특수관계단체의 소멸 등) 특수관계단체가 소멸하거나 단체 구성원 대다수에 대하여 행정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 월본국과 특수관계단체 간의 일체 조약 및 협약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특수관계단체와의 조약 등) ① 이 법률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특수관계단체와의 조약이나 협약은 유효하더라도 정부는 법률 시행일 이후 60일 이내에 국회의 효력 연장에 관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지 못한 조약 및 협약은 무효로 한다.
② 이 법률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특수관계단체와의 조약이나 협약 중 공고 또는 전문이 월본국내에 서면으로 있지 아니한 것은 무효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대한국가상커뮤니티 협력법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