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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기

월본국 헌법 일부개정안
【5판】- 헤이와 12月 15日

전문

자유로운 창의정신 속에서 솟아오른 월본국의 국민과 황사는 메이우 사변(事變)으로 빚어진 사회적 질서와 민주주의 이념을 선진적 행정개혁과 무궁한 발전에 입각하여 만인의 능력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다할것이며 그것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이 헌법으로서 보장할 것을 선언하며 1888년 11월 13일 제정되고 3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2021년 1월 5일 일부를 수정하는 본 헌법을 국회의 의결에 의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월본국은 헌법에 입각한 군주제 국가이다.

제2조 ① 법률로서 정한 국민에 의해 주권이 행사된다. ② 국가는 주민영주법, 만국시민국적법에 의해 정의된 국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호와 지위가 보장된다.

제3조 월본국의 영토는 월본열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월본국 내(內)또는 국가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실제가 아닌 가상이어야 하며 실존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 ① 월본국의 정당정치제도는 법률로서 제한되고 허용한다. ②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장한다. ③ 정당 활동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건전한 의정활동이어야 하며 조화민주주의 등 국가에 위해되는 경우 내각총리대신이 사판원에 해산을 제소하여 해산할 수 있다.

제2장 국민의 보장

제6조 국가는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법에 대해 평등히 적용될 권리가 있으며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8조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 활동정지, 강제탈퇴를 받지 아니한다.

제9조 국민은 사회의 안녕질서를 방해하지 않고 권리를 침해 하지 않는 한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10조 국민은 법률의 범위내에서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제11조 국가는 국민의 거주의 이전, 국적의 자유 선택을 보장해야 한다.

제3장 황사

제11조 국황과 황가를 총칭한 국황사는 별도 법률인 상징국황제에 따른다.

제12조 국황은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한다.

제13조 국가가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국황은 국황사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제4장 국회

제14조 월본국의 입법권은 월본국 국회에 속한다.

제15조 ① 국회는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회의원의 정원은 법률로 정하되 300명 이상으로 한다. ③ 국회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선출한다. ④ 국회의원의 선출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6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개월로 한다.

제17조 국회의원은 양심상, 윤리상의 이유로 겸직이 제한될 수 있다.

제18조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청렴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19조 국회의원은 지위와 권력을 남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할 수 없다.

제20조 국회는 법률에 따라 한 달에 한 번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제21조 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22조 국회는 각의에서 법률 또는 규정에 따른 의결 기준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① 국회는 내각총리대신이 해산할 수 있으며, 해산 후 14일 이내 총선거를 시행해야 한다. ② 삭제 ③ 국회가 해산될 경우 다음 내각총리대신이 임명될 때까지 국회를 해산한 내각총리대신과 국무대신은 각 내각총리대신과 국무대신을 대행한다.

제24조 ① 국회는 내각불신임을 결의할 수 있으며 재적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내각총리대신을 해임한다. ② 삭제

제25조 국회는 정기적으로 대정부질의를 통해 내각의 국정 현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제26조 국회는 비정기적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내각의 국정 운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27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강제탈퇴 또는 활동정지를 할 수 없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③ 국회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만 체포 또는 제명할 수 있다. ④ 국회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만 사판소에 제소를 통해 그 직위를 파면할 수 있다. 파면되더라도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이 면책되지 아니한다.

제5장 내각

제1절 내각총리대신

제28조 내각총리대신은 국가의 지속성을 보전하고 헌법을 수호하며 국가운영 전반의 책무를 가진다.

제29조 행정권은 내각총리대신를 수반으로한 내각에 있다.

제30조 ①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 지명으로 국황이 인증한다. ② 내각총리대신 지명자는 월본국의 선거권자이어야 한다. ​ 제31조 ① 내각총리대신의 유고, 궐위로 인한 국정공백이 발생되는 경우 내각관방장관이 그 직을 대행하며 15일 이내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② 내각총리대신이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 국회의장이 인증하는 국무대신이 그 직을 대행하며 3일 이내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제32조 삭제

제33조 내각총리대신은 국황으로부터 위임받아 국가방위군을 통솔한다.

제34조 내각총리대신은 법률이 정하는 구체적인 범위와 집행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령으로서 지령할 수 있다.

제35조 내각총리대신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무원을 임명한다.

제36조 내각총리대신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기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 한다.

제2절 국무대신

제37조 행정부의 국무대신은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한다.

제38조 국무대신은 국정에 관하여 내각총리대신을 보좌한다.

제6장 사판원

제39조 사법권은 사판원과 헌법재판원으로 구성된 사법체계에 있다.

제40조 사판원과 헌법재판원의 재판관은 각 원장을 포함하여 총 5인으로 구성하며, 국회의 비준을 받아 임명한다.

제40조의2 내각총리대신은 사판원장과 헌법재판원장의 인증을 제청하고 국황이 인증한다.

제40조의3 ① 국황사는 각 1명의 사판원과 헌법재판원의 재판관 후보자를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국회의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정당은 각 2명의 사판원과 헌법재판원의 재판관 후보자를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③ 내각총리대신이 소속된 정당은 1명의 사판원 재판관 후보자를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 내각총리대신이 소속되지 아니하고 국회의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정당이 아닌 정당들은 1명의 헌법재판원 재판관 후보자를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41조 각 재판원은 중립성과 양심적 책무를 가지어 재판을 수행한다.

제42조 재판관의 임기는 4개월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43조 재판관은 탄핵과 강제탈퇴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서는 해임이나 그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제44조 사판원은 다음과 같은 재판 업무를 수행한다. 1. 법률 위반 사항 심판 2. 민사상의 재판 3. 형사상의 재판 4. 조정심판 4의2. 헌법재판원 재판관의 탄핵의 심판 5. 그 밖의 법률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재판

​ 제45조 헌법재판원은 다음과 같은 재판 업무를 수행한다. 1.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2. 헌법재판원 재판관을 제외한 탄핵의 심판 3. 정당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간의 헌법 해석 및 권한 쟁의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6. 삭제

제7장 헌법 개정

제46조 헌법의 개정은 국황사회의 또는 내각총리대신의 발의,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47조 헌법개정안은 1일이상 공고해야한다.

제48조 헌법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의 동의로 의결하여 확정하여 내각총리대신이 국황에게 제출하여 국황이 재가해야 한다.

제49조 헌법개정안의 개정은 국황이 재가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헌법 시행 직전의 내각총리대신은 총선거의 득표로서 총리 후보가 되었음을 인증한다.

제3조 이 헌법은 국가비상사태임을 인정하여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공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추인한다.

제4조 이 헌법은 국가비상사태임을 인정하여 제49조에도 불구하고 국황의 재가 즉시 시행하는 것을 추인한다.


개정

5판 - 헤이와 12月 15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