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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기

월본국 헌법 일부개정안
【5판】- 헤이와 19月 18日

제1장 주권

제1조 ① 월본국은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민주적 질서 그리고 모든 국민들의 자유로운 창작 정신에 입각한 입헌 군주국이다. ② 월본국은 창작 정신에 따라 모든 국민들이 함께 창조하는 가상의 국가이다. 월본국 내 또는 국가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실제가 아닌 가상을 기반으로 한다.

제2조 월본국의 영토는 월본 열도와 그 부속도서 및 해외령, 속령들로 하며, 이는 월본국의 국경 내에서 침해받지 않는다.

제3조 ① 월본국의 국기와 국장은 월의청세기와 수호화문으로 한다. ② 월본국의 표어는 "모든 것을 창의롭게"이다. ③ 월본국의 국가는 "월령천가"이다. ④ 월본국의 공식언어와 문자는 한국어와 월본어, 한글과 가나 문자이다. 그러나, 기타 보조 공용어와 문자를 추가로 제정할 수 있다. ⑤ 도유수도시는 월본국의 황궁이 존재하는 수도이다.

제4조 ① 월본국은 국제 평화에 기여하고 그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월본국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월본국의 군사와 방위는 국가 안전 보장과 국민 보호, 그리고 신성한 옥체와 황사를 보위하며 전월본 국토를 수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③ 월본국의 군사와 방위에 관한 기타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2장 국황과 황실

제6조 ① 국황은 월본국의 군주이고 타국으로부터 국가를 대표하며, 월본국 통합의 중심이자 월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다. ② 월본국의 모든 권위는 국황으로부터 나오며 이는 주권을 지닌 월본 국민들의 총의에 의한다. ③ 국황은 국가의 통합과 영속의 상징이다. 국황은 월본국의 독립, 주권, 영토의 보증인이며 모든 국민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자이며 국제조약의 보증인이다. ④ 국황은 그 신성한 황위에서 군림하며, 이를 범할 수 없다. 그 누구도 어떠한 수단과 행위로도 국황을 범하여서는 안된다. ⑤ 국가는 국황 및 기타 황실을 보좌하고 관리할 의무를 가지며 이를 위해 독립적인 황실기관을 둔다.

제7조 황위는 황실전범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남백제국으로부터 역사를 거쳐 내려져 온 현 황가의 정당한 후손인 황족이 이를 계승한다.

제8조 국황은 황실전언으로 조언이나 중재 등을 위해 국회와 대화할 수 있다. 이 황실전언은 국회의 토의에 종속받지 않는다.

제9조 국황의 국사에 관한 행위는 내각의 조언을 거쳐야 하며, 내각이 그 책임을 진다.

제10조 국정 활동에 있어서 국황의 권능은 법률로써 제한된다.

제11조 ① 국황은 국회의 지명에 기하여 내각총리대신 (이하 총리)을 임명한다. ② 국황은 사판관들의 지명에 기하여 사판원장을 임명한다. ③ 국황은 총리가 제청하는 국무위원을 임명한다. ④ 국황은 국황사 직할 하에 있는 국무대신이나 국황사 직할 또는 직속 기관의 수장을 임명하고 파면한다.

제12조 국황은 국민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사에 관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행한다. 1. 헌법 개정, 법률, 행정령을 재가하고 공포하는 것. 2. 국회를 소집하고 해산하는 것. 3. 선거의 시행을 공시하고 선거를 진행하는 것. 4. 작위, 훈장, 영예, 그 외 영전을 수여하는 것. 5. 전쟁을 선포하고 강화를 하며, 그 외 군을 지휘하는 것. 6. 월본국에 파견되는 외국의 대사 혹은 특명전권대사의 신임장을 접수하는 것. 7. 국회의 승인이 이루어진 국제조약과 협정을 서명하고 비준 (재가) 하는 것. 8. 부분 혹은 완전 사면, 복권을 시행하는 것. 9. 국가 및 황실의 중요 행사나 의식을 관장하고 시행하는 것. 10. 국황사 직할 또는 직속 기관을 운영하고 권한을 행사하는 것. 11. 그 외 국가를 대표하는 것.

제13조 ① 국황이 중대한 사유 혹은 신체적 및 정신적 중병으로 인하여 그 평상적 의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섭정을 둘 수 있다. ② 섭정은 국황의 이름으로 그 직무를 행한다.

제14조 ① 국황은 황실의 자체적인 규칙이나 법규가 필요할 경우, 국가 안전 보장 혹은 공공의 안녕이 필요한 경우, 섭정을 임명하거나 황위 계승을 확정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칙령을 반포할 수 있다. 다만, 칙령으로써 법률을 개정할 수는 없다. ② 칙령은 반포 즉시 국회에 제출되어야 하며,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칙령에 대한 불신임을 가결할 경우 해당 칙령은 즉시 효력을 잃는다.

제15조 ① 국황은 국가가 위험에 처하였을 때 총리와 국회의장의 동의로 국가의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또한 비상사태 선포 후 국황은 총리와 국회의장, 국무위원이 참가하는 국황사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② 비상사태 선포 후에는 법률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국회, 사판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제3장 제18조 4항에 따라 의거하여야 한다. ③ 비상사태 선포는 즉시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상사태 해제를 요구할 시 국황은 그 즉시 비상사태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16조 국황은 그 어떠한 법적 조치와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

제3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7조 ① 월본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

제18조 ① 월본국은 모든 인간의 권리와 인권 및 존엄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이는 영구하고, 절대 어떠한 경우에도 침범될 수 없다. ②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받는다.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는 공공복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 및 그 외 국정상에서 이를 규제할 수 없다. ③ 개인에 의한 권리와 자유의 실행은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그와 같은 권리와 자유의 실행은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④ 본장에 있는 사항은 비상사태 선포 후, 전시 또는 국가사변, 재난 발생, 국가 안전 보장, 공공 질서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 따라 법률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인권 그리고 생명권,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19조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자유 및 권리는 국민의 부단한 노력에 의하여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은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공공복지를 위하여 이를 이용할 책임을 진다.

제20조 공권력의 행사자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민은 공권력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국가권력의 불법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고 국가권력의 헌법의 개별조항이나 법률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 아닌, 민주적, 법치국가적 기본질서나 기본권 체계를 전면 부인 내지 침해하는 경우를 충족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유효한 법적 구제수단이 없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써 행사되어야 한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아래 평등하며, 인종, 신념, 성별, 질병 및 장애 유무, 나이, 거주지역, 헌법 및 법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회적 신분 또는 가문에 따라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황실의 종친 혹은 국가에 공을 세운 바가 인정되는 국민은 황실로부터 귀족의 작위를 수여 받을 수 있으며 작위의 명예와 특권은 법률로서 제한된다. 귀족과 작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 ③ 영예, 훈장 그 외 영전의 수여는 명예적이며 어떠한 특권도 동반하지 아니한다. 영전의 수여는 실제로 이를 지니거나 장래에 이를 받는 자의 1대에 한하여 그 효력을 지닌다.

제22조 ① 모든 공무원은 전체의 봉사자이며, 일부의 봉사자가 아니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② 공무담임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의 선거는 국민에 의한 보통 선거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모든 선거에 있어서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며 이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거인은 자신의 선택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 ① 누구든지 손해의 구제, 공무원의 파면,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제정, 폐지 또는 개정,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평온하게 청원할 권리가 있으며, 누구나 이러한 청원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 대우도 받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공무원의 부정행위로 손해를 받았을 때는 국가에 그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24조 ① 누구든지 정당을 설립할 권리를 가지나 법률에 따라 정당의 설립이 제한 될 수 있다. ② 정당은 그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이를 위배할 때, 정부는 사판원에 정당 해산을 청구할 수 있고 사판원은 그 정당을 강제로 해산 할 수 있다.

제25조 ① 누구든지 그 어떠한 노예적 구속도 당하지 아니한다. 또 범죄에 따른 처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지에 반하는 고역에 복역 당하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생명, 개인적 자유와 안전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지며, 사형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제26조 사상 및 양심의 자유는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7조 ① 종교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이를 보장한다. 어떠한 종교단체도 국가에서 특권을 받거나 정치상의 권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종교적 행위, 축전, 의식 등의 행사에 강제로 참가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 및 그 기관은 종교 교육 그 외 어떠한 종교적 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예술, 그 외 일체 표현의 자유 그리고 창작과 학문의 자유는 보장된다. 통신과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는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9조 ① 누구든지 공공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거주, 이전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② 누구든지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이탈할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30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능력에 따라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는 자녀에게 보통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제31조 ① 혼인은 해당 대상자들의 합의에 근거하여 성립하며, 혼인 대상자들이 각자 동등한 권리를 지님을 기본으로 하여 상호의 협력에 의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② 배우자의 선택, 재산권, 상속, 거주의 선정, 이혼과 혼인 및 가족에 관한 그 밖의 상황에 관한 법률은 개인의 존엄과 인간의 본질적 평등에 입각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가장 기초적인 생활을 할 권리를 지닌다. ② 국가는 사회 복지, 사회 보장 및 위생의 향상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모든 생활 부문에서 사회 복지, 사회 보장 및 공중 위생의 향상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② 임금, 근로 시간, 휴식, 그 밖의 근로 조건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③ 아동은 혹사시켜서는 아니된다.

제35조 ① 국민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 그 밖의 단체행동권은 보장된다. ② 국민은 생활의 개선과 그 권익의 보호를 위하여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현역 군인 등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36조 ① 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재산권의 내용은 공공의 복지에 적합하도록 법률로 이를 정한다. ③ 사유 재산은 정당한 보상 하에 이를 공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7조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8조 누구든지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생명 혹은 시간, 자유, 금전, 명예를 빼앗기거나 그 외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39조 ① 누구든지 사판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기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최대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제40조 누구든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한이 있는 사법 당국이 발부하고, 체포 이유가 된 범죄를 명시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면 체포되지 아니한다.

제41조 누구든지 즉시 그 이유를 고지받고, 즉시 변호인에게 의뢰할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하면 억류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또한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가 없이 구금되지 아니하고 요구가 있으면 즉시 본인 및 그 변호인이 출석하는 공개 법정에서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2조 ① 누구든지 제4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발부되고 수색하는 장소 및 압수하는 물건을 명시한 영장이 없으면 그 주거, 서류 및 소지품에 대하여 침입, 수색 및 압수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수색 또는 압수는 권한 있는 사법 당국이 발부하는 특별한 영장에 따라 행한다.

제43조 고문 및 잔혹한 형벌,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는 금지된다.

제44조 ① 모든 형사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공평한 환경 속에서 신속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 ② 형사 피고인은 모든 증인에 대하여 심문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으며, 자기를 위하거나 강제적 절차에 의하여 증인을 요청할 권리를 지닌다. ③ 형사 피고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격을 지닌 변호인을 의뢰할 수 있다. 피고인이 스스로 이를 의뢰할 수 없는 때에는 국가에서 이를 붙인다.

제45조 ① 누구든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② 강제, 고문 혹은 협박에 의한 자백 또는 부당하게 억류 혹은 구금된 뒤의 자백은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자신에게 불이익이 되는 유일한 증거가 본인의 자백일 경우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46조 누구든지 행동했을 때에 적법하였던 행위 또는 이미 무죄가 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같은 범죄에 대하여 거듭하여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7조 누구든지 억류 또는 구금된 뒤 무죄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장 국회

제48조 국회는 월본국의 최고 입법기관이다.

제49조 국회는 단원제로 한다.

제50조 ① 국회는 전 국민을 대표하는 선거된 국회의원으로 이를 조직한다. ② 국회의원의 정수는 법률로 정한다.

제51조 국회의원과 그 선거인의 자격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 단 인종, 신념, 성별, 사회적 신분, 가문, 교육, 재산 또는 수입에 따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현실 시간 기준 3개월로 한다. 단 국회가 해산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전에 종료한다.

제53조 국회의원 선출 방식은 법률로 정한다.

제54조 국회의원은 다른 법률에서 정한 직을 제외하고는 다른 직을 겸해서는 아니 된다.

제55조 국회의원은 법률에 따른 봉급 이외의 수당을 받지 아니한다.

제56조 국회의원은 현행범이거나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회기 중 체포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된 국회의원은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이를 석방하여야 한다.

제57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행한 연설, 토론 또는 표결에 대하여 원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8조 국회의 정기회는 매월 1차례 이를 소집해야 한다.

제59조 국황, 내각, 국회의장은 국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결정할 수 있다.

제60조 ① 국회가 해산되었을 때는 해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회의원의 총선거를 시행하고 그 선거의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국회 해산 후 그 총선거 전까지 전시·내전 혹은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비상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는 국회를 소집할 때 국회의원들로 구성하여 임시회를 소집한다.

제61조 국회는 특정 의원이 국회의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를 했거나 범죄를 저질렀을 시 그 의원의 의원 자격에 관한 다툼을 재판한다. 의원 제명은 제64조 2항에 따라 이뤄진다.

제62조 ① 국회는 재적의원의 3분의1 이상의 출석이 없다면 의사를 열어 의결을 할 수 없다. ② 국회의 의사는 이 헌법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의원의 과반수로 이를 결정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국회의장이 결정한다.

제63조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로 한다. 단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하였을 때는 비밀회의를 열 수 있다. ② 국회는 1년 동안 해당 회의 내용을 보존하며, 비밀회의 기록 중에 특히 비밀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되는 것 이외에는 이를 공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표결 결과는 공개한다.

제64조 ① 국회는 국회의장 및 그 외 임원을 선임한다. ② 국회는 국회의 절차 및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또한 원내의 질서를 어지럽힌 의원을 징벌할 수 있다. 단 의원을 제명하려면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제65조 ① 법률안 혹 안건은 이 헌법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장 제62조 2항의 절차에 따라 국회가 가결하였을 경우 통과된다. ② 예산안 및 조약의 체결에 필요한 국회의 승인에 대하여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제66조 국회는 국정에 관한 조사를 행할 수 있고 이에 관하여 증인의 출두 및 증언과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7조 내각의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은 국회에 의석을 지님과 지니지 아니함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하기 위하여 국회에 출석할 수 있다. 또한 답변 또는 설명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받았을 때는 출석하여야 한다.

제68조 ① 국무위원, 사판원장, 사판관, 기타 법률로 정한 공무원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해악을 저질렀을 경우 국회로 하여금 탄핵소추 될 수 있다. 단, 국황사 직할 하에 있는 국무위원은 탄핵소추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④ 국무위원, 기타 법률로 정한 공무원은 사판원에서 그 탄핵을 재판하도록 하며 사판원장, 사판관은 국회의 탄핵재판소에서 그 탄핵을 재판하도록 한다. 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69조 ① 국회는 파면 소추를 받은 사판관을 재판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으로 조직된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 ② 탄핵재판소는 3인으로 구성하며, 구성원은 국회에서 선출한다. ③ 탄핵재판소의 판결은 구성원이 각각 개별로 찬성과 반대 중 그 하나를 선고하여 구성원 중 3분의2 이상이 선고한 내용에 따르도록 한다. ④ 기타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장 내각

제70조 내각은 월본국의 행정권을 가진 행정 기관이자 정부이다. 내각은 그 수장인 총리 및 부총리, 그 외 국무위원들로 구성된다.

제71조 ① 총리는 내각을 대표하여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일반 국무 및 외교 관계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며, 또한 내각을 지휘 및 감독한다. ② 총리는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 의결로 이를 지명한다. 이 지명은 다른 모든 안건보다 우선하여 이를 행한다 ③ 총리 및 그 외 국무위원은 문민이어야 한다.

제72조 총리는 부총리 및 국무위원을 국황에게의 제청을 거쳐 임명할 수 있고, 임의로 파면할 수 있다. 단, 국황사 직할 하에 있는 국무위원은 제외한다.

제73조 총리 및 그 외 국무위원은 내각의 종합적 정책에 대해 국회에 집단적으로 책임을 진다. 각 구성원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총리와 국회에 개인적 책임을 진다. 국황사 직할 하에 있는 국무위원은 자신의 정책과 행위에 대해 국황사에 그 신성한 책임을 진다.

제74조 ① 내각은 국회에서 불신임을 결의하였을 경우, 7일 내 국회가 해산되지 않는 한 총사직하여야 한다. 단, 국황사 직할 하에 있는 국무위원은 총사직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본 조항의 1항의 경우 내각은 새로운 총리가 임명되기 전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75조 내각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장한다. 1. 법률을 준수하며 집행하고, 국무 및 외교 관계에 대해 직무를 수행하고 처리하는 일. 2.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의 해외 파병 및 외국군대의 월본국 영토 내 주류를 결정하는 일. 그러나 이는 국회의 승인과 국황의 재가를 거쳐야 한다. 3.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일. 4.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일. 5. 총리령 또는 행정령을 제정하는 일. 그러나, 그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벌칙을 둘 수 없다.

제76조 총리는 부총리 및 그 외 국무위원에게 자신의 권력을 위임할 권리를 갖는다. 단, 국황사 직할 하에 있는 국무위원은 위임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7조 재임 중인 총리의 직위가 영구적으로 비워지게 되면 관련 법률이 지정하는 순서 대로 총리의 직위를 대행한다. 그 공백이 일시적이라면 총리 권한대행이 임시적으로 지명된다. 단, 국황사 직할 하에 있는 국무위원은 총리 권한대행에서 제외한다.

제78조 ① 내각의 구성원 모두는 자신의 직무과정에 일어난 범죄 혹은 부정행위에 대해 처벌받는다. ② 그런 경우와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과정에서 심각한 위법행위를 범했을 때 국회는 사판원에 그 구성원의 위법성을 제소한다. 국회는 비밀투표를 통해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통하여 그와 같은 문제를 결정한다.

제79조 내각의 조직과 기능은 법률로 정한다.

제80조 ① 법률 및 행정령은 각 부처의 수장이 서명하고 관리한다. ② 각 부처의 업무와 구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6장 사판원

제81조 ① 사법권은 사판관으로 구성된 사판원에 있다. ② 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82조 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83조 ① 사판원은 4명의 사판관으로 구성하며, 사판관은 총리가, 사판원장은 국황이 임명한다. ② 사판관 중 2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1명은 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을, 1명은 국황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③ 사판원장은 사판관이 협의하여 사판관 중 1명을 선출해 국황에게 임명을 제청한다.

제84조 ① 사판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사판관은 임기만료의 때에 총리 또는 국회의 이의 또는 교체 제안이 없다면 자동적으로 연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사판원장의 임기는 사판관 임기의 잔여량으로 한다.

제85조 ① 사판관은 활동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처분이나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 정직, 감봉,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② 사판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 할 수 있다.

제86조 ① 사판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장한다. 1.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2. 국무위원 또는 기타 법률로 정한 공무원에 대한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권한쟁의에 관 한 심판 5. 법률로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6. 명령ㆍ규칙ㆍ조례 또는 자치규칙에 관한 심판 7. 일반적인 민사ㆍ형사 재판 8.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판 ② 사판원에서 탄핵의 결정, 정당 해산의 결정에 관한 인용할 때에는 사판관 3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제87조 사판원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사판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88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 또는 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89조 사판관은 국가의 질서 및 치안을 유지하는 역할을 겸하며, 관련 법률에 의거한 경범죄나 긴급 사안에 관해서는 즉심을 통해 처벌을 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법률에 의거하여 행해져야 하며 사판관은 자신의 즉심 처벌에 대한 책임을 지닌다.

제7장 선거관리위원회

제90조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각급 선거에 관한 사무 2.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3. 정당과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사무 ② 선거관리위원회장은 국황이, 그 외 선거관리위원은 국황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다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1조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 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법률로써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장 경제와 재정

제92조 ① 월본국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각자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장경제제도를 채택한다. 단, 균형있는 성장과 적절하고 안정적인 소득재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의 방지, 그 외 경제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제도의 준비와 시행은 법률로 정한다. ② 화폐의 도입과 사용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3조 모든 월본국의 국민은 그 자신의 산물을 판매할 권리와, 구매하고 매매할 권리를 갖는다. 국가에 상품을 판매하는 의무, 사유재산 혹은 국가재산의 임시사용은 특별한 환경아래 법에 의해 위임받지 않을 경우 금지된다.

제94조 ① 국가재산은 토지, 광물자원, 산, 바다, 해저, 대륙붕, 해안, 영해, 섬, 강, 운하, 시내, 호수, 숲, 자연자원, 경제와 문화시설, 군사적 시설, 그리고 국가재산으로 설립되거나 운영되고 있는 기타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② 국가재산의 조정, 사용, 관리는 법률로 정한다.

제95조 국가의 재정을 처리할 권한은 국회의 의결에 따라 행사하여야 한다.

제96조 국비를 지출하거나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제97조 내각은 예산안을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예산안을 제출하는 시기는 법률로 정한다.

제98조 ①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회의 의결에 따라 예비비를 설치하여 내각의 책임으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② 내각은 모든 예비비의 지출에 대해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9조 ① 황실 소유의 재산은 황실기관이 관리하며, 그 재산을 이용하고 관리함은 독립적이다. ② 황실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의 보조를 받을 수 있으나, 이는 품위 유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제100조 ① 국가의 수입·지출의 결산에 대한 검사 및 감시는 감사원이 담당한다. ② 감사원의 조직 및 권한은 법률로 정한다.

제9장 지방자치

제101조 ①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그 지역의 국민을 통해 구성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② 국민은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③ 지방정부의 종류와 구역 등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① 지방공공단체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기관으로서 의회를 설치한다. ② 지방공공단체의 장, 의회 의원 및 법률이 정하는 그 밖의 공무원은 지방공공단체의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제103조 ① 지방의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의 자치와 복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지방행정부의 장은 법률 또는 조례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법률 또는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자치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104조 ① 지방정부는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부담한다.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위임한 사무를 집행하는 경우 그 비용은 위임하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한다. ② 지방의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③ 조세로 조성된 재원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사무 부담 범위에 부합되게 배분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에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재정조정을 시행한다.

제10장 헌법 개정

제105조 ①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내각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국회의원, 사판원장, 사판관, 기타 법률로 정한 공무원의 임기연장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06조 내각은 제안된 헌법 개정안을 5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제107조 ①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공고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회에서 표결해야 하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헌법 개정안은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었다면, 그날부터 3일 이내에 국황이 이를 재가하고 공포해야 한다.

부칙

제1조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 이 헌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종전의 헌법에 따라 구성된 지방정부, 지방의회, 지방행정부의 장은 이 헌법에 명시된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장이 선출되어 지방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이 헌법에서 정하는 지방정부, 지방의회, 지방행정부의 장으로 본다.

제3조 ① 이 헌법 시행 당시의 공무원은 이 헌법에 따라 임명 또는 선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헌법 시행 당시 사판원은 이 헌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 ① 이 헌법 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② 종전의 헌법에 따라 유효하게 행해진 처분, 행위 등은 이 헌법에 따른 처분, 행위 등으로 본다.

제5조 이 헌법 시행 당시 이 헌법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따라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