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총리 (민국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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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국 38(民國三十八)은 가장 대표적인 대체역사 소재 중 하나인 중화민국국공내전 승리를 가정한 세계관 입니다.
민국 38년(1949년) 중화민국의 국공내전 승리 이후 중국과 동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변화한 여러 정치, 사회, 문화, 역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틀:역대 대한민국 부총리 (민국 38)


대한민국 부총리기 대한민국 부총리 문장


대한민국 부총리
大韓民國 副總理
The Deputy Prime Minister of the Republic of Korea
현직 오세훈 / 제36대
취임일 2022년 6월 1일
정당

개요

대한민국 부총리(大韓民國 副總理)는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제1위 보좌기관으로 국무총리가 위임한 사무를 처리하는 직책이다. 아울러 국무회의 부의장을 겸하며 관습적으로 인사혁신처장(舊 총무처) 혹은 행정안전부(舊 내무부)장관을 겸한다. 현직은 제36대 오세훈이다.

도입 과정

역사적으로 부총리는 대한제국 시기의 참정(또는 참정대신)을 그 기원으로 본다. 당시의 참정대신은 대통령제 국가의 부통령(부총통)과 같이 모종의 이유로 총리가 공석이거나 총리직을 수행하지 못할때 별도로 임명된 서리가 없을경우 총리 서리를 맡는 존재였는데 현재의 행정안전부장관에 해당하는 내부대신이 이를 겸임하였다가 이후 분리되었고 1907년 의정부가 내각으로 바뀌며 사라지게 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부총리에 해당하는 직책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건국준비위원회가 선포한 조선인민공화국의 경우에도 주석제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부주석만이 존재할 뿐 국무총리 휘하의 부총리직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후 조선과도정부 시기에는 주석휘하에 부주석을 없에고 총리격의 민정장관을 임명하였으며 민정장관 휘하에 민정차관을 임명하긴 했으나 민정장차관 모두 이름에서 보이듯 총리같은 행정수반보다는 내무부+교통부 장차관의 느낌이었다.

사실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법률이 아닌 헌법에 명시된 부총리라는 직책 자체가 정상적인 내각제 국가에서는 별 필요가 없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데 내각제 국가에서 총리가 그 직무를 정상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저 의회에서 다시 선출하면 그만이고 총리를 보좌하는 역할은 총리실이 담당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보통의 내각제 국가의 경우 부총리는 상설직위가 아니며 대게 연정이 실시될 경우 연립여당의 당수에게 주는 상징적인 2인자 직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으며 제헌헌법에는 부총리 직함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명시된 성문기관으로써의 부총리의 탄생은 해방정국 당시 대한민국 정계의 특수성에서 그 이유를 찾을수 있다. 당시의 대한민국의 주요 정치지도자는 우익계열에는 이승만, 김구가 있었고 좌익계열에는 여운형이 있었다. 헌법을 재정할 당시 이승만은 대통령제를, 타 세력은 내각제를 지지했었는데 이승만 측이 대통령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직책도 맡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궁여지책으로 대통령을 국민직선으로 선출하고 권한을 늘린 제헌헌법이 채택되었고 초대총선과 대선 결과 대통령에는 이승만, 국무총리에는 여운형이 내정되었다.

그러나 이승만은 이런 헌법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대통령의 권한이 크게 확대되었다고 해도 실권자는 총리였고 이승만은 당시 일반적으로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던 국가원수의 권한(법률 공포권, 총리 및 각료 임면권, 의회해산권 등)의 사용을 보장 받은 것 뿐이었기에 자신을 비롯한 범우익 계열이 아닌 여운형을 포함한 범좌익 계열이 정국을 주도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렇기에 이승만은 만일 범 좌익세력이 합심하여 자신을 비롯한 우익세력들을 무력화 시킬것을 두려워했고 행정부 내에서 총리를 견재할 직책을 고심하다 생각해 낸 것이 바로 부총리 제도였다. 이승만은 좌우합작을 명분삼아 헌법제정기초위원회에 부총리 제도의 설치를 요구했고 헌제위와 범좌익 계열이 이를 받아들이며 만들어진 것이 현재의 국무부총리직이다.

이런 근본을 가지고 있었기에 국무부총리는 일반적인 관료와는 달리 총리가 지명하나 임명에 민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같은당파에서 선출될 경우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다른당파에서 선출될 경우 총리를 견제하는 역할도 맡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이어져오게 되었다.

선출

제87조 ① 국무총리를 보좌하고 국무총리의 국정사무를 원할히 하기 위해 국무총리 휘하에 부총리를 둘 수 있다.
② 국무부총리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자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부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4장 2절 1관 87조 中

부총리는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지명한 후 대한민국 국회의 신임투표를 거쳐 신임된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총리등 타 국무위원들과 마찬가지로 현역 군인은 전역하지 아니하면 국무총리가 될 수 없다. 부총리 임명에는 재적 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현직 국회의원은 국무위원 겸직금지 조항에 포함되지 않기에 의원직을 사임할 필요가 없다.

일반적으로 부총리는 연립정부가 들어설 시 타국의 부총리와 마찬가지로 연립여당의 당수가 임명되며 단독정부가 수립되었을 경우에는 당내 제2계파의 회장이나 자신의 계파의 2인자가 임명된다. 또한 그 조건이 여타 국무위원들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단 하나이기 때문에 이론상 참의원 의원이 임명 될 수도 있으나 참의원 의원이 부총리로 임명된 경우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법적으로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초대 부총리였던 김구가 내무부 장관과 부총리직을 겸임한 이래로 대다수의 부총리들은 내무부 및 그 후신기관[1] 혹은 총무처와 그 후신기관의[2] 장을 겸임했다. 현임 부총리 오세훈도 인사혁신처장직을 겸임하고 있다.

권한

제87조 ③ 부총리는 국무총리를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국무총리가 위임한 사무를 처리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4장 2절 1관 87조 中

헌법에 명시된 부총리의 역할은 '국무총리 보좌'와 '국무총리가 위임한 사무처리' 단 두개이다. 국무총리 보좌의 경우 말 그대로 국무총리의 사무들 도와서 처리하는 것이며 만약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같은 정파일 경우 국무부총리의 역할은 보통 여기에 그친다. 그러나 두번째 권한인 '국무총리가 위임한 사무처리'의 경우 국무총리의 의중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지며 국무총리의 의중에 따라 대통령제 국가의 부통령과 같은 꼭두각시로 남는지 아니면 제2의 김종필이 되는지 그 여부가 달라진다.

만약 연립정부가 들어서가나 당내의 두개의 정파가 각각 총리와 부총리 자리를 차지할 경우, 혹은 총리 스스로가 부총리에게 권한을 내주는 일면 '책임부총리제'를 선호할 경우 대부분 총리가 연정파기나 당내 분란등을 막기 위해 부총리에게 인사와 행정사무권한 일부를 위임하면서 국무부총리의 권한이 상당히 강해지게 된다. 물론 최종인선은 총리가 하는 것이기에 부총리가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총리가 충분히 거절할 수도 있으나 부총리도 너무 무리한 요구는 자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총리의 인사는 거의가 통과된다고 보면 된다.

이외에도 현재까지 있었던 모든 부총리들은 내무부 및 총무처와 그 후신기관들의 장을 겸임했기에 만일 부총리로써의 권한이 약하더라도 정부 부처의 장으로써는 그 권한을 행사하였고 그렇기에 부총리로써의 실권이 약했던 부총리들 중에는 총리를 옆에서 보좌하고 정부 부처에서 행정 및 인사능력을 쌓음으로써 차기 총리로 올라가기 위한 발판을 쌓은 경우도 있자. 그렇기에 차기총리로 밀어주는 인물을 데려다가 부총리로 만드는 경우도 있다.


  1. 현재는 행정안전부
  2. 현재는 인사혁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