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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국 38(民國三十八)은 가장 대표적인 대체역사 소재 중 하나인 중화민국국공내전 승리를 가정한 세계관 입니다.
민국 38년(1949년) 중화민국의 국공내전 승리 이후 중국과 동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변화한 여러 정치, 사회, 문화, 역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개요

이 문서는 대한민국 (민국 38)의 정치에 대해 다룬다.

상세

대한민국은 국가원수는 대통령이나 행정수반인 국무총리가 실권을 행사하는 의원내각제 국가로 민의원에서 선출된 총리가 실질적인 정치를 담당한다. 입법부인 국회는 민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으로 나뉜다. 민의원과 참의원은 각자 행사하는 권한이 다르며 대부분의 일은 민의원에서 처리한다.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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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2대 제3대 제4대
이승만 여운형 김구 함태영
제5대 제6대 제7대 제8대
김원봉 허정 윤보선 박순천
제9대 제10대 제11대 제12·13대
유치송 이철승 김명윤 이기택
제14대 제15대 제16·17대 제18대
홍숙자 김근태 고건 반기문
고조선 · 부여 · 원삼국 · 고구려 · 백제 · 가야 · 신라 · 발해 · 후삼국 · 고려 · 조선 · 대한제국 ·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국무총리
현임 대통령인 반기문
대통령의 문장

대한민국 대통령 (大韓民國 大統領)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로 의원내각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실질적인 권력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주요 권한으로는 외국 과의 조약 체결권, 법률 공포권, 국군 통수권, 각료 및 대법원장 등의 임명권, 총리 추천권, 의회 해산권, 법률에 대한 거부권, 사면권등이 있으나 이는 명목상의 권한으로 이중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의회 해산권과 거부권, 사면권 정도이다. 그러나 의회 해산과 거부권의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다. 명목상의 국가원수로 주로 정계은퇴 직전의 원로 정치인이 대통령이 된다. 법적으로 대통령이 무소속이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윤보선 대통령 이래로 무소속이다. 4년 연임제이며 3선은 불가능하다. 대통령의 거주지이자 집무실은 청와대로 김구 대통령 집권기까지는 경무대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나 이후 신축되어 현재와 같은 청와대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가장 최근의 대통령 선거는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이며 현임 대통령은 반기문이다.

국무총리


대한민국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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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2대 제3대 제4·5대
여운형 김구 조봉암 장면
제6대 제7대 제8-11대 제12대
장준하 윤보선 박정희 김종필
제13대 제14·15대 제16·17대 제18대
김철 김대중 김영삼 이회창
제19대 제20·21대 제22·23대 제24대
권영길 노무현 이명박 노회찬
제25대 제26·27대 제28·29대 제30대
김무성 문재인 이재명 추미애
제31대 제32대
홍준표 유승민
고구려 국상 · 고구려 대막리지 · 신라 상대등 · 고려 문하시중 · 조선 영의정 ·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
대한민국 대통령
파일:951518 20170510010412 849 0001.jpg
현임 국무총리인 유승민
국무총리의 문장

대한민국 국무총리 (大韓民國 國務總理)는 대한민국의 행정수반이자 실질적인 국가 지도자이다. 민의원내 다수당에서 선출하며 형식상 대통령이 임명한다. 주요 권한으로는 장관의 임명권 및 해임권, 국무회의 주재권, 사실상의 의회해산권[1], 법률에 개한 제출권 및 거부권, 사실상의 군통수권 등을 가지고 있다. 국무총리 공관은 삼청동 공관촌에 위치해 있으며 공관 및 거처역할을 한다. 최근 세종시에 행정복합도시가 들어서면서 세종시에도 공관이 들어서게 되었다. 법적으로 3번 이상 연임 할 수 없는데 이는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내각 시기 박정희 총리가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민의원을 장악하고 3선을 하면서 이후 새로 추가된 법안이다. 법적으로는 민의원내 다수당 (집권 여당)에서 선출한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당대표가 국무총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약 소수정부가 출범한다면 연립 정부의 합의에 따라 선출된다. 국회에 의해 내각불신임안이 통과될 경우 민의원 또한 해산되며 재총선이 실시된다. 현임 국무총리는 한국독립당 소속의 유승민이다.


국가행정조직 및 내각

대한민국 정부의 문장
서을의 정부복합청사

대한민국 정부 (大韓民國 政府)는 대한민국의 행정부로 3권분립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의 행정업무를 보는 기관이다.[2] 행정수반은 국무총리이고 산하에 부총리 둘을[3] 두며 이외에 여러 장관(국무위원)들과 차관들로 구성된다. 중앙행정기관은 17부[4]18청[5]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에 여러 처, 청을 둔다. 각부의 장관들은 국무위원으로써 내각에 참여하며 내각은 1주일에 1번 타 의원내각제 국가의 각의에 해당하는 국무회의를 연다.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으로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심의기관이다. 행정수반인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의장을 겸임하며 2명의 부총리가 각각 부의장을 겸임한다. 국무회의의 결정사안은 내각수반인 총리를 구속하며 총리는 따라서 국무회의의 결정사안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국무회의의 결정사안을 총리가 지키지 않을시 민의원 혹은 참의원은 총리의 사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국무회의에서는 국정계획, 일반정책, 대외정책, 경제정책 등을 의논한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만큼 모든 국무위원(장관)들은 민의원 혹은 참의원 의원을 겸임한다.


국회

파일:국회CI.png
대한민국 국회의 CI
(양원 통합 상징)
여의도의 국회의사당

대한민국 국회 (大韓民國 國會)는 대한민국의 입법부로 3권분립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헌법기관이다. 양원제 의회로 상원인 참의원과 하원인 민의원으로 구성되어있다. 민의원은 소선거거제와 비례대표제(전국구)를 병행하며 참의원은 광역자치단체당 5명의 의석을 낸다. 민의원 의원의 헌법상 임기는 4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는 드믈다.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정수의 2/1을 개선한다. 법적으로는 민의원과 참의원이 동등하다고 못박아놨으나 실제로는 민의원이 더 우세하다고 평가받는다. 단 민의원이 해산되도 참의원은 해산되지 않으며 민의원에서 승인한 사항을 참의원에서 승인해야 법령이 통과되기 때문에[6] 아예 실권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민의원

파일:국회CI.png 대한민국 민의원
원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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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대 민의원 2020.5.30. ~ 2024.5.29.
여당 214석

한국독립당
214석
신임과 보완 15석

평양기독교민주국민회
15석
야당 195석

한국사회당
177석

참여민주당
32석

미래진보연대
6석
무소속 [7]6+1석
재적 450석
공석 0석
민의원 본회의장
민의원의 문장
현임 민의원 의장인 주호영

대한민국 민의원 (大韓民國 民議院)은 대한민국 국회의 하원으로 참의원과 함께 국회를 구성한다. 1948년 처음으로 소집되었으며 제헌국회 (민의원만 소집됨)의 임기는 2년이였다. 민의원 의원은 총 450명이며 396명의 지역구 의원과 54명의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장단은 1명의 의장과 2명의 부의장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여당에서, 부의장은 여당과 제1야당에서 선출된다. 민의원 의장은 법적으로 무소속이며 이는 참의원 의장도 마찬가지다. 민의원에서 교섭단체는 20석 이상의 정당만이 구성할 수 있으며 교섭단체에는 특혜가 주어진다. 민의원의 권한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권한은 입법권이다. 민의원은 참의원, 정부와 함께 법률안에 대한 발의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승인 또한 민의원에서 담당한다. 물론 참의원에서 법안을 부결시킬 권한또한 존재하나 이 또한 민의원 재적의 3/2가 요구하면 무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법에 있어서는 민의원의 입지가 독보적이다. 또한 민의원은 예산심의 기능또한 가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예산을 어디에 쓸지 결정된다. 그리고 입법권과 함께 민의원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권한 중 하나는 바로 총리 이하 고위공직자에 대한 신임권과 불신임권이다. 총리에 경우 다수당의 당대표가 되는것이 보통이지만 형식상으로 민의원과 참의원에서 이를 승인해줘야 취임이 가능하다. 또한 기타 장관, 차관또한 민의원에서 선출하고 참의원과 총리가 승인하여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식이다. 헌법 재판관이나 대법관도 같은 방식으로 선출된다. 가장 최근의 민의원 선거는 제28대 대한민국 민의원 의원 선거이며 현임 민의원 의장은 한국독립당 소속의 주호영이다.


참의원

파일:국회CI.png 대한민국 참의원
원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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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대 참의원 2019.6.11. ~ 2022.6.11.
여당 49석

한국독립당
49석
신임과 보완 4석

평양기독교민주국민회
4석
야당 52석

한국사회당
33석

참여민주당
17석
무소속 [8]2+1석
재적 105석
공석 0석
참의원 본회의장
참의원의 문장
파일:김종인.jpg
현임 참의원 의장인 김종인

대한민국 참의원 (大韓民國 參議院)은 대한민국 국회의 상원으로 민의원과 함께 국회를 구성한다. 제헌국회 당시에는 소집되지 않았으며 1950년 민의원 선거와 함께 최초 선거가 이루어져 소집되었다. 참의원은 각 광역자치단체당 5석씩 배분하는데 원래 초기 참의원은 인구비례 중선거제를 도입하였으나 7 · 80년대 경제발전 당시 서울과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고 수도권에 할당 된 의석이 지나치게 많아지자 헌법을 개정하여 현재의 선출 방식으로 바뀌였다. 민의원과 마찬가지로 의장단은 1명의 의장과 2명의 부의장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여당에서, 부의장은 여당과 제1야당에서 선출된다. 참의원 의장은 법적으로 무소속이며 이는 민의원 의장도 마찬가지다. 민의원과는 다르게 참의원은 해산제도가 인정되지 않으며 민의원이 해산될 경우에는 같이 해산되지는 않으나 일시적으로 기능이 정지된다. 참의원은 여타 국가들의 상원이 그러하듯 큰 권한을 가지지는 않으나 민의원에서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한 승인을 해주는 역할을 하며 총리 및 기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인준권 또한 존재한다. 물론 법안의 경우에는 민의원 재적의 3/2가 요구하면 무시가 가능하지만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준권은 참의원이 부결시킨다면 취임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실권없는 기관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민의원이 지역을 대표한다면 참의원은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한다는 이미지가 강한데 실제로 총리의 외교관련 연설은 대부분 참의원에서 이루어지며 참의원 의원은 좀 더 격이 높다는 인식이 은연중에 깔려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전 대통령제 개헌파동 당시에는 참의원 의장을 부통령이 겸임하게 하려는 구상도 있었으나 대통령제 개헌 구상이 무산되며 이 구상또한 무산되었다. 가장 최근의 참의원 선거는 제24대 대한민국 참의원 의원 선거이며 현임 참의원 의장은 한국독립당 소속의 김종인이다.


법원

대법원의 청사
법원의 문장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모습
현임 대법원장인 김명수

대한민국 법원(大韓民國 法院)은 대한민국의 사법부로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사법권의 행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며 소송 사건에 대하여 법률적 판단을 하는 권한을 가진다. 타 국가들의 법원과 같이 삼심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고법원인 대법원 아래 6곳의 고등법원과 지방법원(본원)과 지방법원(분원)으로 구성된다. 그 아래에는 지원과 시·군법원이 존재한다. 또한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행정법원, 특허소송을 담당하는 특허법원, 가사소송을 담당하는 가정법원, 도산사건을 담당하는 회생법원도 있으며 특허법원은 고등법원급, 행정법원과 가정법원 및 회생법원은 지방법원급이다. 군인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도 있는데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으로 나뉘며 보통군사법원은 지방법원급이고 고등군사법원은 고등법원 급이다. 법원의 수장은 대법원장으로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상급 기관인 대법원의 수장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1명의 대법원장과 1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한편 대법원장은 국가의전서열 3위이자 법원의 수장으로써 여러 권한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대법관을 제외한 법관들의 임명권과 대법관의 임명제청권을 가지고 있으며 판사 보직권, 헌법재판관 임명권, 중앙선관위 위원 임명권등을 가지고 있으며 법원의 수장임 만큼 법원 직원들의 대한 임명권과 사법행정권 또한 가지고 있다. 이런 비대한 권한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하며 국내에서는 사법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권한의 축소될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며 중임 및 연임은 불가능 하다. 현임 대법원장은 김명수이다.


각주

  1. 명목상 의회해산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나 실질적으로 총리가 해산을 요청하면 승인해주는 역할이다.
  2. 원래 대한민국 정부는 입법, 행정, 사법 3권을 모두 통틀어 이르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중앙행정기관 만을 뜻한다.
  3. 각각 경제 부총리와 사회부총리로 경제부총리는 기재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이 겸임한다.
  4.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5.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질병관리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6. 단 민의원 정수의 3/2 이상이 요구하면 무시가능
  7. 민의원 의장은 한독당 소속이지만 헌법 상 무소속 이여야 하므로 무소속에 +1 표시
  8. 참의원 의장은 한독당 소속이지만 헌법 상 무소속 이여야 하므로 무소속에 +1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