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목록 ]
[ 세계관 소개 ]
[ 문서 목록 ]


민국 38(民國三十八)은 가장 대표적인 대체역사 소재 중 하나인 중화민국국공내전 승리를 가정한 세계관 입니다.
민국 38년(1949년) 중화민국의 국공내전 승리 이후 중국과 동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변화한 여러 정치, 사회, 문화, 역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몽골 내전
蒙古內戰
Mongolian Civil War
냉전의 일부
width: calc(100% + 5px)
몽골 내전당시 중국군 폭격기
날짜
1956년 5월 1일 ~ 1956년 12월 21일
장소
몽골
배경과 원인
냉전으로 인한 중몽긴장 고조, 중국의 대외 영향력 과시
목표
중국의 몽골 종속화
종류
전쟁, 내전
결과
몽골 인민공화국 붕괴, 몽골 민주공화국 건국
영향
중소관계 악화, 몽골의 종속화
교전 단체
정부군
반군
[ 펼치기 · 접기 ]
몽골 인민공화국
소련
바르샤바 조약기구
유고슬라비아
[ 펼치기 · 접기 ]
몽골 민주군
중화민국
지휘관
정부군
반군
[ 펼치기 · 접기 ]
잠스랑인 삼부
흐루쇼프
세묜 부됸니
요제프 티토
[ 펼치기 · 접기 ]
막샤르사윈 을지바타르
장제스
옌시산
장징궈
참여자
정부군
반군
[ 펼치기 · 접기 ]
몽골 인민군:113,592명
바르샤바 조약군:79,361명
유고슬라비아 연방군:약200여명
[ 펼치기 · 접기 ]
몽골 민주군:약35,000여명
중화민국 국군:약100,000여명
중국 국가안전국:약310여명
피해 규모
정부군
반군
[ 펼치기 · 접기 ]
부상:83,000여명
사망:12,000여명
포로:50,000여명
[ 펼치기 · 접기 ]
부상:약42,000여명
사망:약10,000여명
포로:약7,000여명
각주

개요

몽골 내전 (Монголын иргэний дайн, 蒙古內戰)은 1956년에 몽골 인민공화국과 몽골 민주군 사이에 벌어진 내전이다.

배경

국공내전이 국민당의 슬리로 귀결된 이후 국가가 안정하되자 당시 중국의 총통이였던 장제스는 북부의 몽골을 노리고 있었는데, 1945년 이전까지 몽골은 명목상 중화민국의 몽고 지방이였고[1][2] 몽고 지방 폐지 이후에도 장제스는 몽골 지배권의 탈환을 마음에 담고 있던 차였다. 그러던 와중 1956년에 중국이 티베트를 침공하였는데 모두가 알다시피 티베트 침공은 매우 쉽게 끝났으며 소련을 비롯한 어떤 국가도 중국을 비난하는 성명을 내지 않자 장제스와 중국 정부는 고무되었으며 점차 몽골 침공 쪽으로 기울어 가기 시작한다.

전개

하지만 몽골이 중국에 비해 국력이 약하다고 해도 티베트 정도는 발라버릴수 있는 수준의 군사력이였고 무었보다 소련의 보호국이였으며 소련군 제39군 사단이 주둔중이였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열심히 머리를 굴렸다. 우선 중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한다는 인상을 줄이기 위하여 막샤르사윈 을지바타르라는 몽골 남부 우므느고비주에 주둔하고있던 몽골군 장교를 중심으로 국경경비대 일부와 남부 주둔군 일부를 매수해 몽골 내부의 반란이라는 인상을 주게 만들었다. 이후 1956년 4월 7일에 일명 장제스 독트린이라 불리는 아시아 민족선언을 발표, 아시아 영내의 외국군 주둔은 오로지 아시아 민족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선언을 발표하며 소련을 비난했다. 미국 의문의 1패 그리고 5월 1일, 막샤르사윈 을지바타르의 혁명선언을 필두로 내전이 시작되었다. 남부지역에서 시작된 내전에 민주화 운동가들이 가세했고 중국언론들은 이를 공산독재정권에 반대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디 위한 성전으로 포장했으며 각지에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한편 소련이 바르샤바 조약군을 이끌고 개입을 시작하자 중국은 을지바타르를 사주하여 중국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시켰고 그렇게 약 10만의 중국군 병력이 월경하며 전쟁은 장기전이 되어갔다. 한편 당시 소련에서는 처녀지 개간 운동이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에 총력을 처녀지 개간 운동에 쏟고 있었으며 몽골에 그렇게 큰 힘을 쏟을 여력이 없었고 국내여론의 반발도 있었기 때문에 협상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결말

중국 정부와 소련 연방정부는 11월달 말부터 교섭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결국 정전에 관한 협정이 인도와 한국의 중재하에 울란바로르 협정이 이뤄졌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몽골 민주군 총사령관 및 중국국민의용군 사령원을 일방으로 하고 몽골 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소련 제39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몽골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

  1. 해당 협정은 발효된 직후부터 유효하다.
  2. 해당 협정의 체결이후 소련 및 중국군을 비롯한 제3국의 군대는 100년간 몽골에 주둔 할 수 없다.
  3. 몽골에 자유선거를 실시하며 기존의 체제를 유지할지에 대한 여부는 몽골 인민의 국민투표로 결정한다.
  4. 기존 몽골 인민군과 민주군을 통합시켜 신정부 하에 둔다.
  5. 소련, 중국을 비롯한 어떠한 국가도 몽골을 자국에 포함시킬 수 없다.
  6. 몽골 인민의 자주권을 영구히 보장한다.
 
— 1956년 12월 21일 몽골 민주군 총사령관 막샤르사윈 을지바타르 / 중국국민의용군 사령원 두위밍
몽골 인민군 최고사령관 잠스랑인 삼부 / 소련 제39군 사령원 세묜 부됸니

영향

결국 몽골에 대한 지배권은 사실상 중국 정부로 넘어갔으며 이는 소련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내었다.

각주

  1. 당시 중국의 행정구역은 성, 직할시, 지방으로 나뉘였는데 성과 직할시는 현재와 같고 지방은 티베트, 몽골에 설치하는 행정구역이였다. 몽고 지방은 1945년 이후 폐지되었고 시짱(티베트) 지방은 56년 티베트 합병이후 사실상 폐지되었으며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다가 1982년 신헙법 공포와 함께 이루어진 행정구역 개편 당시 완전히 폐지되었다.
  2. 시짱 지방은 이후 시짱성으로 편입되었으나 인도 지배하에 있는 남티베트 일대는 계속 시짱 지방으로 남아있다가 행정구역 개편이후 티베트 자치성으로 편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