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와 경찰 막부 (민국 38):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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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극단주의 시위대가 내각몰살을 기회삼아 체제전복을 부르짓자 이에 위기를 느낀 오히라 마사요시 당시 총리대리가 '임시수도'인 교토를 비롯한 남일본 전역에 국방군의 치안출동(사실상의 계엄령)을 명령하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함으로써 치안유지를 시도하였으나 오히려 제1야당이자 국회 제1당인 자유당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기에 이른다.  
이에 극단주의 시위대가 내각몰살을 기회삼아 체제전복을 부르짓자 이에 위기를 느낀 오히라 마사요시 당시 총리대리가 '임시수도'인 교토를 비롯한 남일본 전역에 국방군의 치안출동(사실상의 계엄령)을 명령하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함으로써 치안유지를 시도하였으나 오히려 제1야당이자 국회 제1당인 자유당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기에 이른다.  


한편 이러한 정계혼란과 더불어 남미와 일부 남아시아 국가에서 일어나는 여러 군사정변에 영향을 받은 남일본 군부의 일부 구 제국군 출신 장교들이 쿠데타를 시도, 교토의 국회의사당과 총리관저를 점령하나 당시 국방군 통합막료장(합참의장)이던 [[하야시 게이조 (민국 38)|하야시 게이조]]가 단호히 진압명령을 내리고 히로히토 덴노 또한 반대의사를 밝히며 사태는 일단락 되었다. 이 반란사건으로 인하여 하야시 게이조는 관료출신 고위군인1에서 일약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급부상하게 되었고 자유당, 민주당, 사회당의 주요 3당 모두의 지지를 얻게 되었다.
한편 이러한 정계혼란과 더불어 남미와 일부 남아시아 국가에서 일어나는 여러 군사정변에 영향을 받은 남일본 군부의 일부 구 제국군 출신 장교들로 구성된 일명 쇼와군벌이 쿠데타를 시도, 교토의 국회의사당과 총리관저를 점령하나 오히라 총리대리의 동의하에 주일미군이 출동하여 시가전이 벌어지고 쿠데타 세력과 사이가 나빴던 내무군벌 출신인 [[하야시 게이조 (민국 38)|하야시 게이조]] 통합막료장이 오하라 총리대리와 방위청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면서 국방군 부대를 동원해 교토를 포위하며 쿠데타는 진압되었다.


한편 위의 쿠데타 시도 이전부터 정계에서는 국난극복을 위한 강력한 행정기구의 설치가 논의되고 있었다. 실제로 11월 3일에는 중의원에서 민주당과 사회당 의원들 11명이 합동으로 위의 '국가최고행정위원회에 관한 법률'의 뼈대라고 수 있는 '국가비상사태 대처를 위한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기도 하였으며 주요 3당의원들 대다수의 지지를 얻었으나 이런 새로운 행정기관의 장을 누가 맡을지에 대하여 논쟁이 일어 법률 재정이 유보된 바가 있었다.  
한편 이 사건이후 일본국 내에서는 문민통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더 커지게 되었다. [[헤이케|전통적으로]] [[가마쿠라 막부|칼을 잡은자가]] [[무로마치 막부|문민을]] [[전국시대|무시하고]] [[에도 막부|정권을 차지하던]] [[천황제 파시즘|일본의 역사를]] 이런 정치혼란이 지속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군부가 다시 정권을 잡거나 최소한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판단이 서게 된 문민정부와 미국은 문민정부의 수장인 총리에게 권력을 집중시켜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되었다. 그러자 오하라 총리대리는 전시체제를 명분삼아<ref>1951년 휴전협정이 체결되기는 하였으나 1998년 종전선언 이전까지 남북일본은 공식적으론 전시상태였다.</ref> 국가비상대권을 다룬 법률인 국가건안시기임시조항의 통과를 국회에 요구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하야시 게이조 통합막료장이 '민주주의의 수호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급부상하자 그를 총리로 추대하자는 국민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정치권에서는 정치군인 출신이 아니라 권모술수에 약하면서도 국방군 경찰청·내무관료 출신인원들의 파벌인 이른바 '내무군벌'의 수장으로써 나름의 세력을 갖추었기에 군을 적절히 제어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구 제국군 출신도 아니라 민주주의와 문민통제에 호의적인 하야시 게이조 통합막료장을 새로운 행정기관의 장으로 사실상 낙점을 하기에 이른다.
물론 중의원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자유당은 비상대권 특별법의 실시 자체는 지지했으나 오하라가 총리가 되어 강력한 비상대권을 휘두르는 꼴을 보고싶지가 않았기에 법안통과 직후 중의원 해산이라는 조건을 걸었고 이에 오하라 총리대리가 동의하여 법안통과 5분 후 중의원은 해산되게 되었으며 남일본은 선거국면에 돌입하게 되었다.  
 
물론 군사독재로 흘러갈 우려도 있었기에 문민출신 정치인이 신 행정기관의 장이 되는것을 고려했을 때 보다 통제요소를 더 추가한 법안, 즉 '국가비상사태 대처를 위한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법률' 의 개정안인 '국가최고행정위원회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기에 이른다. 정계는 사실상 하야시 게이조 통합막료장을 상임위원장으로 낙점을 하였으며 문민통제 강화를 위해 총리직과 상임위원장직을 겸하게 하였다. 일본의 총리는 무조건 중·참의원 의원중 하나를 겸해야 했는데 이에따라 주요 3당 모두가 그의 고향인 이시카와현 3선거구를 비워두게 되었다.
 
하야시 통합막료장이 총리이자 상임위원장으로 낙점된 것을 알게된 건 이 무렵으로 사실 이전부터 국민여론이 그를 지지하는 것은 어느정도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 자신이 총리가 될 것으로는 생각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찾아온 정계로부터의 소식에 처음에는 당황하였고 거절도 해보았으나 자신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말에 결국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 출마를 하게 되니, 10년에 걸친 국행위 시대의 시작이었다.
== 상세 ==
== 상세 ==
국가최고행정위원회는 일종의 임시정부기관으로 기존의 일본 내각과 총리는 국회에 구속되며 실질적으로 총리의 신임여부는 국회와 당내 파벌에 달려있기에 긴급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되는 강력한 추진력을 갖기 힘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각을 완전히 대체하고 '총리중심제' 같은 제도를 실시하여 의회와 내각을 분리한다면 그건 그것대로 위헌이기에 차선책으로 국가안보를 위하여 신속한 대처를 요하는 일부 권한을 분리하여 의회에 구속되지 않는 세로운 기관을 만든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위헌의 여지가 있었으나 위와 같이 정면으로 헌법을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약간 부족하기에 긴급상황이라는 핑계로 대충 때우고 넘어갔다.
국가최고행정위원회는 문서 상단의 법률 조항에서 나오듯이 내각의 일부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으로 공식적으로는 내각과 동급의 기관이었다. 비유하자면 의회를 상˙하원으로 쪼개듯이 내각의 기능을 둘로 나누어 기존의 내각과 국가최고행정위원회로 분리했다고 보는게 적절할 것이다. 국행위 체제하에서 내각은 이전과 같이 유지되었으며 내각의 각 부서들 또한 정상적으로 기능하였다.
그러나 내각부서들 중 국방, 치안, 외무, 상공에 해당하는 기관은 그 상급기관이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에서 국가최고행정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이전되었으며 기존의 내각은 행정과 국토, 교육, 보건등의 내치를 주로 책임지게 되었다. '국가최고행정위원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상임위원장의 권한은 막강하게 설정되었으며 특히 '상임위원장 명령'의 경우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닐경우 국회의 반발을 무력화 하고 바로 실시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었다. 또한 국행위의 결의는 국회의 의사보다 우선시 되었으며 국행위의 결의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중의원 혹은 참의원 의원 3/2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다. 이외에도 계엄에 해당하는 치안출동을 선포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었으나 무장경찰 병력을 동원하는 경찰계엄의 경우에는 국행위 심의를 거친 뒤 즉각적으로 발동 할 수 있게 만들어 소요사태 시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국행위가 민주주의를 무력화 할 수 있는 동시기 라오스의 국가보위입법회의나 캄보디아의 국가재건최고회의, 혹은 태국의 유신주체민족회의 등과 같은 독재기관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어느정도는 맞는 말이다. 실제로 무력을 동원 할 수 있는 군권과 치안권을 의회의 구속이 비교적 적은 상임위원장에게 쏠려있기 때문에 치안출동(계엄)은 무리더라도 무장경찰과 헌병 병력을 동원한 친위쿠데타 정도는 가능한 수준이었고 실제로 국행위 시대 10년동안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그렇기에 해당 법률의 초안을 작성한 11인의 의원들부터 최종 수정을 담당한 의원들 까지 심혈에 심혈을 기울여 독재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위해 최대한 노력하였다. 대표적으로는 문서 상단에 있는 국행위에 관한 법률 1조에 나오듯이 국행위가 내각 권한의 일부를 넘겨받을 수 있는 기한, 즉 국행위가 존속할 수 있는기간을 국회가 결정한 기간까지로 한정하였다.
또한 상임위원장과 총리를 무조건 적으로 겸임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는데 모두가 알다싶이 어느나라의 행정수반이든 간에 그 조건의 최소공통점은 '문민'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상임위원장을 군인이 맡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총리가 상임위원장을 겸임하는 기간(국행위가 존재하는 기간)동안은 치안출동이나 그 이외의 어떠한 법적 절차에 의해서도 중의원의 해산을 불가하도록 만들어 헌정질서를 유지하고 만일 독재의 기미가 보이는 경우 내각총리직에서 불신임하여 상임위원장 직에서도 끌어내리거나 국행위 체제를 끝낼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국행위 자체도 내각에 비해서 신속하고 독단적인 결정이 가능했으나 동시기 타국의 독재기관과 같이 상임위원장 맘대로 모든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것이 아니었으며 '상임위원장 명령'을 제외하면 문민관료·정치인(주로 중의원 의원)으로 구성된 '국가정책결정회의'에서 통과된 정책만을 의결하여 실행시킬 수 있었다. 즉 기존의 내각총리 → 내각 → 국회의 3중 시스템에서 상임위원장(내각총리) → 국가정책결정회의(내각)의 2중 시스템으로 절차를 간소화 했다는 것이지 상임위원장이 원하는 정책을 무제한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 모든 시스템이 있더라도 진짜 모든장애물을 뚫고 독재를 할 여지가 있었기에 국행위의 수장인 상임위원장의 선출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울였다. 위에서 언급된대로 군에대한 장악력과 자신의 세력을 어느정도 가지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구 제국군 출신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문민통제에 호의적인 하야시 게이조 전 통합막료장을 초대 총리겸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며 제2대 상임위원장인 야마다 마사오 전 육상막료장 또한 위에나온 내무군벌 출신이었다.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헌정유지를 위해 노력한 결과 민주주의와 의회정이 파괴되었다는 일부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남일본은 안정적인 경제안보정책과 민주정이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수 있었다. 이는 동시기에 헌정질서가 파괴되어 인권과 정치자유에 크나큰 결함이 생긴 동남아의 여러국가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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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20일 (수) 01:4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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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국 38(民國三十八)은 가장 대표적인 대체역사 소재 중 하나인 중화민국국공내전 승리를 가정한 세계관 입니다.
민국 38년(1949년) 중화민국의 국공내전 승리 이후 중국과 동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변화한 여러 정치, 사회, 문화, 역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틀:역대 일본 내각 (민국 38)

쇼와 시대
헌정제한기
憲政制限期 | Constitutional Restriction Period
1960년 12월 17일~1970년 12월 17일
출범 이전 출범 이후
스즈키 모사부로 내각 이케다 하야토 내각
내각총리대신 하야시 게이조 / 제59-61대 총리 (초대 민주자유당 대표, 제29~32대 중의원 의원)
야마다 마사오 / 제61-62대 총리 (제2대 민주자유당 대표, 제30~32대 중의원 의원)
여당 무소속
연립 여당


이외 기타 5개정당
경찰막부 시대의 두 총리, 하야시 게이조(左)와 야마다 마사오(右)

개요

... したがって、現在の警察兵力だけでは国家の治安を維持しにくいと判断されるため、本人は軍の最高指揮監督権者として政府の統治権が及ぶすべての地域に国防軍の治安出動を命令するところです。
... 따라서, 현재 경찰병력 만으로는 국가의 치안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기에 본인은 군의 최고지휘감독권자로써 정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지역에 국방군의 치안출동을 명령하는 바입니다.
오히라 마사요시 당시 외무대신 겸 내각총리대신 임시대리
第1条 総理は、国家建安時期において、国家と国民の緊急の危難を回避し、又は財政経済上の重大な変故に対応するため、閣議の議決を経て緊急処分を行うことができる。 これは憲法第59条又は第69条に規定する手続の制限を受けない。
제1조 총리는 국가건안시기에, 국가와 국민의 긴급한 위난을 회피하거나 재정경제 상의 중대한 변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의의 의결을 거쳐 긴급처분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헌법 제59조 또는 제69조에 규정된 절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국가건안시기임시조항 제1조

공식명칭 헌정제한기(憲政制限期, Constitutional Restriction Period) 혹은 통칭 쇼와 경찰 막부(昭和警察幕府, Showa Police Shogunate) 1960년 일본 국회의사당 테러사건과 이로인한 스즈키 모사부로 총리의 암살 이후 1970년 이케다 하야토 내각 성립까지 정확히 10년간 유지되었던 일본의 정치체제이다.

명칭

일본 정부와 학계에서 이 시기를 일컽는 공식적인 명칭은 '헌정제한기'로 말 그대로 일본의 헌법과 헌정질서가 국가건안임시조항에 의해 제한되던 시기라는 뜻이며 1996년 NHK와 요미우리 신문이 공동 발간한 '일본 대백과사전'에서 최초로 사용되었다. 현재 정부와 교과서등의 공적인 자리에서는 아래에 열거된 속칭들이 아닌 헌정제한기라고 언급한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구 일본의 무신정권을 가리키는 말인 막부에서 착안한 '쇼와 경찰 막부'라는 명칭을 주로 쓰는 편이며 글자 그대로 경찰이 주도한 군사정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국방 막부같은 명칭이 아니라 경찰 막부인 이유는 아래에서 언급하겠지만 이 '막부'를 주도한 인원들이 구 일본군 장교 출신의 쇼와군벌이 아니라 경찰·관료 출신들로 이루어진 내무군벌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2015년 이전까지는 모든 공적인 자리에서 헌정중단기라는 공식명칭으로 불렸으나 2015년 이후 채택된 일본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서에 헌정제한기와 쇼와 경찰 막부를 혼용하도록[1] 하고있다.

한편 헌정제한기가 현재진행형이던 60년대에는 주로 국가건안시기(国家建安時期)라고 불렸는데 이는 '국가를 안정되게 다시 건설하는 시기'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으며 헌정제한을 뒷받침 해주던 법률인 국가건안시기임시조항에서 비롯되었다. 현재에는 6,70년대에 나온 일부 문건들을 제외하면 잘 쓰이지 않는다.

이외에도 60년 체제, 교토 막부, 내무 군벌 집권기 일본등의 명칭이 있으나 실생활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배경

1960년 기시 노부스케 총리가 안보투쟁으로 실각한 이후 치뤄진 29대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일본전쟁 이후 세력이 크게 붕괴한 일본사회당이 제1당으로 떠올랐으며 사회당 좌파의 스즈키 모사부로가 총리로 집권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사회당은 1당이 되었지 다수당이 되지는 못하였으며 사회당 자체도 좌우파로 분열되어 있었다. 그렇기에 표면상으로는 사회당과 민주당, 실질적으로는 사회당 좌우파와 민주당의 연립정권이 집권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사회당 내부는 좌우파로 분열되어 자신들이 선출한 스즈키 총리를 흔들고 있었고 민주당은 애초에 우파정당 이었으나[2] 사회당 측이 각료의 3/1을 내주고 중의원 의장을 양당 합의하에 임명하기로 하면서 겨우겨우 모셔온 상태였기 때문에 이 연정이 안정되어 있으리라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당시 대다수의 일본 국민들은 자유당 요시다 총리의 장기집권 이후 지속되는 정치혼란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고 이러한 사회 풍조에 좌우익의 극단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체제전복을 주장하는 시위가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었다. 안보투쟁이 안보 조약 개정에 대한 반대운동에서 무능한 기성정당에 대한 반대운동으로 성격이 변화하여 '기득권 정당'중 하나인 민주당이 포함된 연립정부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는 와중 스즈키 총리는 국회의사당에서 직접 좌우익의 시위대 수뇌부와 만나 상황을 타계하기로 결심한다.

그렇게 대부분의 각료들과[3] 전체의 약 5/1에 달하는 중의원 의원들, 야당의 거물급 정치인들과 좌우 시위대의 지도부가 1960년 9월 28일 교토의 국회의사당에서 만났다. 처음에는 비교적 조용하게 토론이 진행되었으나 이윽고 고성이 낭자하기 시작했으며 국회의사당 내부는 마치 벌집을 쑤셔놓은것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 그러던 와중 갑자기 밖에서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으나 시위대 수뇌부와 정치인들의 충돌을 방지하기위해 몸싸움을 벌이고 있던 국회 경호원들은 이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거대한 유조차가 국회의사당과 충돌하면서 국회의사당 내부의 인원 전원이 폭사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이에 극단주의 시위대가 내각몰살을 기회삼아 체제전복을 부르짓자 이에 위기를 느낀 오히라 마사요시 당시 총리대리가 '임시수도'인 교토를 비롯한 남일본 전역에 국방군의 치안출동(사실상의 계엄령)을 명령하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함으로써 치안유지를 시도하였으나 오히려 제1야당이자 국회 제1당인 자유당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기에 이른다.

한편 이러한 정계혼란과 더불어 남미와 일부 남아시아 국가에서 일어나는 여러 군사정변에 영향을 받은 남일본 군부의 일부 구 제국군 출신 장교들로 구성된 일명 쇼와군벌이 쿠데타를 시도, 교토의 국회의사당과 총리관저를 점령하나 오히라 총리대리의 동의하에 주일미군이 출동하여 시가전이 벌어지고 쿠데타 세력과 사이가 나빴던 내무군벌 출신인 하야시 게이조 통합막료장이 오하라 총리대리와 방위청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면서 국방군 부대를 동원해 교토를 포위하며 쿠데타는 진압되었다.

한편 이 사건이후 일본국 내에서는 문민통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더 커지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칼을 잡은자가 문민을 무시하고 정권을 차지하던 일본의 역사를 볼 때 이런 정치혼란이 지속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군부가 다시 정권을 잡거나 최소한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판단이 서게 된 문민정부와 미국은 문민정부의 수장인 총리에게 권력을 집중시켜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되었다. 그러자 오하라 총리대리는 전시체제를 명분삼아[4] 국가비상대권을 다룬 법률인 국가건안시기임시조항의 통과를 국회에 요구하기에 이른다.

물론 중의원 내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자유당은 비상대권 특별법의 실시 자체는 지지했으나 오하라가 총리가 되어 강력한 비상대권을 휘두르는 꼴을 보고싶지가 않았기에 법안통과 직후 중의원 해산이라는 조건을 걸었고 이에 오하라 총리대리가 동의하여 법안통과 5분 후 중의원은 해산되게 되었으며 남일본은 선거국면에 돌입하게 되었다.

상세

  1. 정확히는 헌정중단기(쇼와 경찰 막부)같은 식이다.
  2. 현재 민주당의 리버럴한 이미지와 달리 당시의 민주당은 자유당보다도 보수적인 우익성향의 정당으로 분류되었다.
  3. 발목 부상으로 쉬고 있던 오히라 마사요시 외무대신 등 3명 제외
  4. 1951년 휴전협정이 체결되기는 하였으나 1998년 종전선언 이전까지 남북일본은 공식적으론 전시상태였다.